연구비 관리 규정
제정 1995. 6. 1.
개정 2019. 10. 1.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교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또는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② ‘간접비’라 함은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간접비의 명목으로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 ‘지원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교와의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④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교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의 계획, 수행, 결과보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계약, 구매, 집행 등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조항 연혁 제3조(적용범위)
본교의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연구비 관리 체계
조항 연혁 제4조(연구관리기관)
① 가톨릭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연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 본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성심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심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③ 본 규정에 별도 표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조항 연혁 제5조(산학협력단장의 역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 수행에 있어서 신청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종합적인 기획·관리 및 성과의 활용
②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및 회계 업무
③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공
④ 직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과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제6조(연구책임자의 역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및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②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경사항 및 연구 결과· 성과 등의 보고
③ 참여연구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과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제7조(연구비관리자의 책임)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연구행정 및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은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물품의 구매·관리를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 과제의 관리
조항 연혁 제8조(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조항 연혁 제9조(계약 체결)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수행 중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참여기업, 연구기간 등 연구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협약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신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사항에 따라 잔여 연구비 및 발생이자를 처리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연구비 정산 절차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12조(보고서 제출)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자로부터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연구비 집행
조항 연혁 제13조(연구비의 관리)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르며 예산에 산입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연구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4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 카드 사용(법인카드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의 지출 등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비의 사용은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로 인해 사용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15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연구비 전산시스템으로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지급은 연구비카드(법인카드 포함) 또는 지급받을 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연구비 지급중단 및 환수)
①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가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환수금의 납부지연, 미 이행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의 손실이 예상되면 간접비로 대리납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금의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7조(연구비의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산학협력단의 검토 후, 연구비를 정산하고 지원기관에 정산결과를 보고한다.
② 연구비의 집행 잔액과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회계에 산입한다.
③ 지원기관의 연구비 정산 결과 검증에 따른 연구비의 부당집행 등으로 환수조치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조항 연혁 제18조(연구비 감사)
총장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비 감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간접비 관리
조항 연혁 제19조(간접비 징수)
① 간접비 징수는 정부기관 간접비산출위원회의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본교에서 고시하는 징수율에 따르되,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징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징수율의 최대치로 한다.
② 간접비 징수율은 지원 분야 또는 지원금 재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0조(예산의 편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9조의 범위 안에서 간접비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1조(간접비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비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2조(결산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조항 연혁 제23조(연구장비, 재료, 집기비품의 구입)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장비, 재료, 집기비품은 본교 구매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기자재, 집기비품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물품등록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4조(연구물품, 결과물, 부산물의 귀속)
① 연구장비, 집기비품, 연구시설, 도서 등 연구에 활용된 물품, 연구결과물 및 부산물은 지원기관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교에 귀속한다.
②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에 활용된 물품 등과 결과물, 부산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의 요청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5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 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 및 과실금은 지원기관의 관계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산학협력단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조항 연혁 제26조(관계서류의 보관)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②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27조(비밀유지 및 보안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8조(세부사항)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