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규정
제정 1995. 6. 1.
개정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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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교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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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또는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② ‘간접비’라 함은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간접비의 명목으로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 ‘지원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교와의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④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교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의 계획, 수행, 결과보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계약, 구매, 집행 등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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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본교의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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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관리기관) |
① 가톨릭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연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 본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성심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심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③ 본 규정에 별도 표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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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학협력단장의 역할)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 수행에 있어서 신청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종합적인 기획·관리 및 성과의 활용
②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및 회계 업무
③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공
④ 직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과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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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책임자의 역할) |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및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②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경사항 및 연구 결과· 성과 등의 보고
③ 참여연구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과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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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비관리자의 책임) |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연구행정 및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은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물품의 구매·관리를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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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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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약 체결) |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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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의 변경) |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수행 중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참여기업, 연구기간 등 연구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협약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신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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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의 해지) |
① 산학협력단장은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사항에 따라 잔여 연구비 및 발생이자를 처리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연구비 정산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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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서 제출) |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자로부터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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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비의 관리) |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르며 예산에 산입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연구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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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비의 사용) |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 카드 사용(법인카드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의 지출 등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비의 사용은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로 인해 사용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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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비의 지급) |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연구비 전산시스템으로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지급은 연구비카드(법인카드 포함) 또는 지급받을 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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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비 지급중단 및 환수) |
①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가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환수금의 납부지연, 미 이행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의 손실이 예상되면 간접비로 대리납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금의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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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비의 정산)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산학협력단의 검토 후, 연구비를 정산하고 지원기관에 정산결과를 보고한다.
② 연구비의 집행 잔액과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회계에 산입한다.
③ 지원기관의 연구비 정산 결과 검증에 따른 연구비의 부당집행 등으로 환수조치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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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비 감사) |
총장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비 감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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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간접비 징수) |
① 간접비 징수는 정부기관 간접비산출위원회의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본교에서 고시하는 징수율에 따르되,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징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징수율의 최대치로 한다.
② 간접비 징수율은 지원 분야 또는 지원금 재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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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산의 편성)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9조의 범위 안에서 간접비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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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간접비 집행) |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비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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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산보고) |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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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연구장비, 재료, 집기비품의 구입) |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장비, 재료, 집기비품은 본교 구매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기자재, 집기비품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물품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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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구물품, 결과물, 부산물의 귀속) |
① 연구장비, 집기비품, 연구시설, 도서 등 연구에 활용된 물품, 연구결과물 및 부산물은 지원기관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교에 귀속한다.
②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에 활용된 물품 등과 결과물, 부산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의 요청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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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자) |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 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 및 과실금은 지원기관의 관계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산학협력단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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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계서류의 보관) |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②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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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밀유지 및 보안관리)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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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세부사항) |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