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08. 3. 1
개정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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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기준을 확립하여 적합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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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교 연구소(실), 실험ㆍ실습실(이하 동일하게 ‘연구실’이라 한다) 및 이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연구원 등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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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3. ‘연구실 책임자’라 함은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및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ㆍ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9.24.>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9.24.>7. ‘안전점검’ 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2.9.24.>8. ‘안전관리’ 라 함은 연구실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폭발·화학물질·실험폐기물·미생물 유출 등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운영하는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2.9.24.>9. ‘정밀안전진단’ 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신설 2022.9.24.>10.‘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ㆍ실험ㆍ실습과 관련된 사항 및 시설ㆍ설비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2.9.24.>11. ‘중대 연구실사고’ 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2.9.24.>12. ‘유해인자’ 라 함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신설 2022.9.24.>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라 함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9.24.>14. ‘보호구’ 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성물질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2.9.24.>15.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위험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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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정별 안전관리) |
① 각 교정 부총장은 각 교정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각 연구실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각 교정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며 연구실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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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4.>②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9.24.>③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9.24.>④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9.24.>⑤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9.24.>⑥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⑦ 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따라,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⑧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⑩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⑪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9.24.>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신설 2022.9.24.>2) 사고조치 및 전망 <신설 2022.9.24.>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신설 2022.9.24.>⑫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⑭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⑮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⑯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분야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⑰ 정밀안전진단 실시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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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직) |
①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교정별로 주관부서를 둔다.
② 안전관리를 책임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개정 2017.12.20.]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0.]④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대행하는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로 해야 한다. <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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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 등)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7.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신설 2022.9.24.>8.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ㆍ조언 사항 <신설 2022.9.24.>10.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4.>
[본조신설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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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① 각 실험ㆍ실습실(교실) 주임교수 및 연구소장(센터장),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책임자는 각 연구실별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9.24.>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 <신설 2022.9.24.>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4.>가.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신설 2022.9.24.>나.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신설 2022.9.24.>다.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신설 2022.9.24.>4. 연구실의 사고 원인조사, 예방계획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5.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6.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9.24.>7. 그 밖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9.24.>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2. 연구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3.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4.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 훈련에 관한 기록 유지 <신설 2022.9.24.>5. 매일 1회(저위험 연구실은 주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신설 2022.9.24.>6.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신설 2022.9.24.>7.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신설 2022.9.24.>8.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4.>9.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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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에 관한 사항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5. 연구활동종사자는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안전환경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6.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7.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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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정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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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일 1회 실시한다.
2. 정기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및 제반물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1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 화재 및 오염사고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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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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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고발생시 대처 및 행동요령) |
①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발생시의 대처방법 및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연구실에 비치한다.
② 사고피해자 및 이를 목격한 자는 사고발생 및 상황을 지체없이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알리며, 안전관리담당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연구실책임자에게 사고경위 및 피해상황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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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실 책임자는 본 규정 [별표2]에 따라 사고 발생 상황을 안전관리 주관부서를 통해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2.9.24.>② 사고발생시 연구실책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 주관부서를 통해 연구 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9.24.>③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9.24.>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9.24.>2.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④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4.>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9.24.>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신설 2022.9.24.>⑦ 연구주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⑧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시설보완 등 후속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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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 |
① 실험실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 취급물질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정보, 사고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는 이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4.>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9.24.>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내용은 본 규정 [별표1]과 같다. <신설 2022.9.24.>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9.24.>⑤ 정기교육은 집체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9.24.>⑥ 안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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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강검진) |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4.>②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9.2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신설 2022.9.2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신설 2022.9.2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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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비 계상) |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에는 관련 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 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2022.9.24.>③ 안전관리비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교육훈련, 건강검진, 보호장구 구입, 안전설비 설치ㆍ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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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험가입)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9.24.>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4.>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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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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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별표3]와 같이 실험실에 비치하여 안전 및 사고예방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 개정 2022.9.24.>② 일반·기계·전기·화공·소방·가스·산업위생·생물 등 유형에 따른 적절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연구실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4.>③ 연구실에는 각 연구실 특성(위험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비치(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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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준용)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전항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원자력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연구실에는 관련 항목을 일부 배제하여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 번호변경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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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행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세칙은 교정별로 따로 정한다.
<조 번호변경 2019.8.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은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6조의 2)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7조 ~ 제20조
)은 2019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별표1], [별표2], [별표3])은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