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1995. 10. 10.
개정 2024. 04. 23.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3장에 의거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조항 연혁 제2조(적용 범위)
본교 성심교정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3조(사무 관장)
본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과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
2.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3. 학생처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9.1., 2013.11.21., 2022.7.16.>
조항 연혁 제4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 및 국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6.1>
②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1, 별표 1-1,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3.11.21., 2017.2.14.>
③ 교외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3와 같으며, 지급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교학부총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11.21, >
④ 교내ㆍ외 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학부생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또는 연구보조비는 장학금으로 간주한다.
⑤ 국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12.6.1, 개정 2013.11.21>
조항 연혁 제5조(수혜 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해당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7.16.>
② <신설 2012.4.17., 삭제 2022.7.16.>
조항 연혁 제6조(지급 대상)
본교 성심교정의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정규학기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2.14.>
1. 신입생 중 입시요강에 의한 장학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가정 사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3.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4. 총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5.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6. 본교 성심교정 교직원의 직계 자녀
7.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2017.2.14.>
8. 성직자, 수도자로서 소속 원장이나 본당 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9.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 연혁 제7조(신청 방법)
장학금의 신청은 매학기말 학생처에서 공고한 기일 내에 온라인신청을 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1., 2022.7.16.>
[전문개정 2009.9.1]
조항 연혁 제8조(신청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후 한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에게는 최우수ㆍ우수ㆍ성적향상ㆍ희망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22.02.17.>
1. 복학 및 신입생군(신입,편입,재입학자) <개정 2022.02.17.>
2. 학칙 위반자
3. 근로 평가가 ‘F'인 자
조항 연혁 제9조(추천 기준)
각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개정 2006.3.1, 2013.11.21>
1. 교내 장학금 수혜 자격에 부합되는 자(별표 2 참조)
2. 가계 곤란자
조항 연혁 제10조(장학생의 확정)
학생처는 각 학부(전공)ㆍ학과로부터 선발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및 기타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장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2.4.17., 2013.11.21., 2022.7.16.>
조항 연혁 제11조(지급 시기)
교내 장학금은 매학기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지급 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확정된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3.1>
조항 연혁 제13조(중복 수혜)
장학금은 정규학기동안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다.
1. 성적장학금과 성적향상장학금
2. 장학위원회에서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장학금
[전문개정 2009.9.1.]
조항 연혁 제13조의 2(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범위의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다.<신설 2012.4.17.>
1. 신입생 장학제도에 근거하여 수혜받는 특전사항
2. 국제교류처 주관 국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수혜하는 국제화 장학금
3. 각종 장학기금 장학금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학금
조항 연혁 제14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
1. 휴학자. 단, 근로성 및 활동성 장학금과 질병,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의 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개정 2022.02.17., 2022.7.16.>
2. 제적 및 자퇴자
3. 근로평가가 불량한 자
4.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2017.2.14.>
조항 연혁 제15조
삭제 <2009.9.1>
조항 연혁 제16조(교내장학생 배정)
교내장학생은 각 학부(전공)ㆍ학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17조(장학금 기부)
① 성적우수장학생(최우수, 우수)은 수혜 받은 장학금을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1>
② 전항의 기부된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9.1>
③ 장학금을 기부한 성적우수장학생에게는 학적부 등재, 장학증서 수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학부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7, 2017.2.14.>
④ 삭제 <2013.11.21>
조항 연혁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교학부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4.17.>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⑥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 규정(제17조)은 200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규정(제7조,제9조,제12조,제15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별표 1, 별표 1-1, 별표 2, 별표 4)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인턴십 및 근로장학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1)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별표 1, 별표 1-2, 별표 2)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학생부우수자’는 2014년 10월 22일, ‘가톨릭지도자추천’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별표 2, 별표 3)은 201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6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1-2)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14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 1-1, 별표 2)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약학대학 신입생 장학금’과 [별표 1-1]의 ‘편입학외국인장학금’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별표 2]의 ‘학업우수장학 및 한국어향상장학, 도우미장학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9학년도 1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 별표2)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 2)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별표 2]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 [별표1]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하며, [별표2]는 202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단, [별표1]의 <※ 진리/사랑/봉사/비전/약학우수A,B 장학금 지급기간 : 입학 후 성적미달로 인한 장학금 미수혜 시 수혜횟수에 포함함>은 이전 수혜 장학생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되, 외부사업연계 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 1-1], [별표 2])은 202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별표 1-1]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별표 2] 중‘고시/고시반/임용고시반’장학금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도우미’장학금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4조, <별표1>, <별표2>)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및 제14조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별표1>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별표2> 중 ‘산학협력자기개발’장학금, ‘자기주도경력개발’장학금, ‘취업역량강화’장학금 신설 및 ‘권영운 기금 학부’ 장학금 폐지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별표2] 장학금 수혜기준 중‘1) 진리장학금’,‘ 6) 진리, 사랑, 봉사, 특별 장학금’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4조)은 202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 2>)은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별표 2>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1>, <별표 2>)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1>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별표 2> 중 ‘현장실습 장려’, ‘도우미’ 장학금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산학협력자기개발’, ‘자기주도경력개발’, ‘취업역량강화’ 장학금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되, 국제교류팀 선발(외국인 대상) 학업우수 장학금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2>)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 해외문화탐방 지원 장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ASEAN 진학 장학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단체장 장학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1>, <별표2>)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1> ASEAN유학생 입학장학금은 2024학년도 2학기 신ㆍ편입생부터, <별표2> 도우미 장학금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교내장학금 신설 및 변경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