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 2007. 3. 1
개정 2023. 2. 15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2.15.>
조항 연혁 제3조(적용범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본교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15.>
조항 연혁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2.15.>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시설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2.15.>
3.“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2.15.>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신설 2023.2.15.>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2.15.>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2.15.>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2.15.>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2023.2.15.>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2.15.>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신설 2023.2.15.>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2.15.>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②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등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2.15.>
③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본교 등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혹은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5.>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연혁 제5조(조직)
①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교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각 교정에 사전조사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성신 교학처장, 성의 교학처장, 성심 연구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각 교정 부총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연혁 제8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5.>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5.>
3.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5.>
4.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15.>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5.>
6.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5.>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8. <삭제 2023.2.15.>
조항 연혁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 승인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조항 연혁 제10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가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 한하여 본교는 해당 제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3.2.15.>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2.15.>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개정 2023.2.15.>
③ 본교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신설 2023.2.15.>
④ 본교는 연구처 홈페이지에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위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신설 2023.2.15.>
조항 연혁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교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신설 2023.2.15.>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③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2.15.>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를 고려 <신설 2023.2.15.>
2. 해당 행위 당시의 관련 법령과 본교 규정 등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신설 2023.2.15.>
3. 행위자의 고의 여부,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설 2023.2.15.>
④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5.>
조항 연혁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조항 연혁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2.15.>
②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3.2.15.>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2.15.>
⑤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⑥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5.>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2.15.>
조항 연혁 제14조(조사위원희 권한과 책무)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의견진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2.15.>
조항 연혁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3.2.15.>
②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3.2.15.>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④ 예비조사는 연구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교정별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7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2.15.>
⑦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단,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2.15.>
조항 연혁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3.2.15.>
②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15.>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개정 2023.2.15.>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개정 2023.2.15.>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5.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그 판단의 근거
6.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7.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조항 연혁 제17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3.2.15.>
② <삭제 2023.2.15.>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조항 연혁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15.>
② 본조사위원회는 교정 별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본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15.>
조항 연혁 제19조(본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2.15.>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3.2.15.>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신설 2023.2.15.>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23.2.15.>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2.15.>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2.15.>
조항 연혁 제20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3.2.15.>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개정 2023.2.15.>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8.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처리 계획 <신설 2023.2.15.>
조항 연혁 제21조(판정)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15.>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③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판정결과 승인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조항 연혁 제22조(이의신청)
① <삭제 2023.2.15.>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는 연구처가 담당한다. <개정 2023.2.1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④ <삭제 2023.2.15.>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5.>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2.15.>
조항 연혁 제23조(비밀엄수)
①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②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조항 연혁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위원장은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2.15.>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3.2.15.>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설 2023.2.15.>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3.2.15.>
조항 연혁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조항 연혁 제27조(운영예산)
위원회 및 소위원회,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조항 연혁 제28조(조사위원수당)
예비조사 및 본조사위원회에 위촉되어 연구진실성 검증 업무를 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제1조~제27조
)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