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4. 4. 1.
개정 2024. 9. 3.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의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함으로써 가톨릭대학교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0.3.1, 항 삭제 2012.3.1]
조항 연혁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의교정 내에 두며 분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에 둔다.[개정 2010.3.1., 2019.1.26]
조항 연혁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3.1]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개정 2012.3.1]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지식재산권ㆍ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7.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신설 2012.3.1]
8.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신설 2012.3.1]9.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12.3.1]
10.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개정 2012.3.1]
조항 연혁 제5조(관련기관 업무조정의 건의)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교의 각 연구기관 또는 사업조직의 업무의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연혁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되고,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2.3.1]
④ [삭제 2012.3.1]
⑤ 주사무소의 실장은 단장이 겸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조(부단장)
① 성의 및 성심교정에 각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3.1., 2012.3.1., 조 제목 및 자구 개정 2019.1.26]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성의산학부단장이 대행한다.[개정 2010.3.1., 2019.1.26]
③ [개정 2010.3.1.][삭제 2019.1.26.]
④ 산학협력단 산하에 성의 및 성심교정의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부단장을 각각 두며, 행정부단장은 성의교정 사무처장, 성심교정 사무처장이 각 겸직한다.[개정 2010.3.1., 2012.3.1., 2022.12.21., 호 번호 및 자구 개정 2019.1.26]
조항 연혁 제8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3.1]
⑤ 감사는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단장의 추천으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제9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장 직속으로 연구감사실, 성의교정에 산학협력팀, 경영관리팀,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구매관재팀, 기술지원팀, 성심교정에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경영관리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3.1, 2012.3.1., 2012.11.30., 2013.3.6., 2019.1.26., 2022.3.18., 2022.12.21.]
조항 연혁 제10조
[삭제 2010.3.1]
조항 연혁 제11조
[삭제 2010.3.1]
조항 연혁 제12조(행정사무)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연구원, 조교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2조의 2(성심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에는 교정별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심교정에 성심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성심산학협력단에 관한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성심산학협력단 운영내규로 정한다.
[조신설 2012.3.1.]
조항 연혁 제12조의 3(부속병원 지원지부)
① 산학협력단에는 부속병원별 산병연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속병원별 지원지부를 둘 수 있다.
② 부속병원 지원지부에 관한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부속병원 연구부 운영내규로 정한다.
[조신설 2024.9.3.]
조항 연혁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본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각 교정의 운영위원회(이하“소운영위원회”라 한다)로 운영하며, 본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9인 내외, 소운영위원회는 각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본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교정의 단장이 된다.[개정 2010.3.1., 2012.3.1., 2019.1.26]
② 본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성의ㆍ성심교정 사무처장, 성심산학협력단장, 성의산학부단장, 중앙의료원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소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개정 2006.4.1, 2010.3.1., 2012.3.1., 2019.1.26]
제 3장 재산 및 회계
조항 연혁 제14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조항 연혁 제15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ㆍ기부금ㆍ보조금
3. 사업수익
조항 연혁 제16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무의 면제
조항 연혁 제17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연혁 제18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2.3.1]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개정 2012.3.1]
9.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2.3.1]
조항 연혁 제19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0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총장과 협의하여 본교 각 교정 회계담당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단장이 수입원 및 지출원을 임명한다. 다만,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1조(회계처리)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여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개정 2010.3.1., 2019.1.26]
조항 연혁 제22조(예,결산)
① 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예산안을 확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사업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산학협력단 사업연도 종료후 7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장 보 칙
조항 연혁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제25조(정관의 변경 등)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6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조항 연혁 제27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조항 연혁 제28조(청산)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3.1]
조항 연혁 제29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적재산권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정관에 의한 직제 임명은 2005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정관에 의한 직제임명은 2009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정관에 의한 직제임명은 2011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제9조)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제9조)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제3조,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은 201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9조)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의 3)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