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세칙
제정 2004. 9. 1
개정 2022. 12. 21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이하 “산학협력단 정관”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
조항 연혁 제2조(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
2.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
3.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
4.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연구기관 및 국책사업단의 평가 및 관리
5. 벤처 창업 지원 및 직무발명에 관련된 업무
6. 기타 산학협력단 정관에 규정된 업무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연혁 제3조(조직)
① 산학협력단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산하에 성심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0.3.1., 2012.3.1., 2019.1.26., 2022.12.21.]
② 산학협력단장 직속으로 연구감사실, 성의교정에 산학협력팀, 경영관리팀,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구매관재팀, 기술지원팀, 성심교정에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경영관리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3.1, 2012.3.1, 2012.11.30., 2013.3.6., 2019.1.26., 2022.3.18., 2022.12.21.]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소 등 별도의 사업기관 및 기구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조(임원)
① 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산학부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6]
③ 행정부단장은 성의교정 사무처장과 성심교정 사무처장이 각 겸직한다.[개정 2010.3.1., 2019.1.26.]
조항 연혁 제4조의 2(성심산학협력단장)
① 성심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교학부총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성심산학협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3.1., 조 이동 2019.1.26.]
조항 연혁 제4조의 3(산학협력정보담당관)
산학연협력 정보총괄 및 핵심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심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며, 성심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1.15.]
조항 연혁 제5조(위임전결)
하부조직의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각 실(단) 운영내규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3.1, 2012.3.1]
제 3 장 위 원 회
조항 연혁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본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각 교정의 운영위원회(이하"소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3.1, 2012.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시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개정 2012.3.1]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3.1]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3.1] 4. 정관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개정 2012.3.1]
5.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2.3.1] 가.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나. 예산외 채무의 부담 다. 채권의 포기 라.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2.3.1]
조항 연혁 제7조
[삭제 2012.3.1]
조항 연혁 제8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본교 교직원의 연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6.4.1, 2012.3.1]
조항 연혁 제9조(창업보육위원회)
본교 교직원의 벤처 창업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보육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기타)
본 세칙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에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회 계
조항 연혁 제11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연혁 제12조(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6. 그 밖의 이자 수입 등 기타 산학협력에 의한 수입금
조항 연혁 제13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조항 연혁 제14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③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개정 2010.3.1., 2019.1.26]
제 5 장 기 타
조항 연혁 제15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2조의 재원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단,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각 실(단) 운영내규에 정한다.[개정 2010.3.1, 2012.3.1]
조항 연혁 제16조(세칙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에 의한 직제임명은 2011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조)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조)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14조)은 201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0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의 3)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