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제정 2009. 12. 01.
개정 2021.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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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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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은 기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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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정 2021.7.31.>
1.‘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 시작에서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사용 중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사용 후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
7.‘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8.‘확인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9.‘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제2조 8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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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1.>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1.>
1.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확인자의 서명 인증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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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작성항목) |
① 연구노트에는 목적, 실험방법 및 과정, 결과 및 실패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실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내용을 시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외에 연구노트에는 연구수행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1. 연구목적
2.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
3. 실험을 중단한 경우의 사유
4.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계획
5.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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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작성방법) |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1.>
1. 연구노트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3. 과제책임자의 기록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4.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재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6.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기록내용이 변질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연구노트에 기재한 원문,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모든 기록’이라 함)은 각 장의 테두리 안에 기재한 후, 일자를 명시하고 기록자 및 확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8. 연구활동 내용에 대해 메모한 것을 붙이지 말고 직접 연구노트에 작성하여야 한다.
9.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선 등을 그어 이하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1.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훼손하거나 찢어서는 안된다.
12.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두리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13.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페이지가 공백임을 글로서 표시하여 다른 기록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5.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16.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확인자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7. 연구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사용하여 추가로 연구노트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노트임을 나타낼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이전 사용하던 연구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음 일련번호의 연구노트로 계속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자와 같이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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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서명) |
① 기록자가 한명인 연구노트의 경우 연구노트 각 페이지의 해당란에 이름을 적고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② 기록이 지연된 경우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고 서명한다.
③ 한 개 노트를 여러 명의 기록자가 사용하는 경우 과제책임자가 기록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며, 기록자는 본인이 기록한 내용 중 맨 끝부분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과제책임자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과제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연구자 또는 지정된 연구자가 없는 경우 해당과제의 차상위 연구자가 연구노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⑤ 확인자는 주기적으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31.>
⑥ 확인자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확인자를 선정하여 서명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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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확인자) |
확인자는 과제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과제책임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를 확인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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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역할) |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등에 활용하고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1.>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노트의 지급 및 유지관리 업무, 기록요령,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소속연구자와 기록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통보를 받은 즉시 연구노트를 과제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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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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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관 및 관리) |
①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 및 유사연구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연구책임자의 보관 및 관리 책임 하에 연구실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1.7.31.>
④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비치, 배부 및 회수,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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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개) |
①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7.31.>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7.31.>
③ 연구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관 내에서 연구노트를 열람 및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는 임의로 다른 사람·기관·단체에 누설·유출·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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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폐기) |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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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자연구노트) |
①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전자연구노트는 기관의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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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1.7.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연구노트의 배부 및 작성방법 교육 등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 (제2조, 제3조,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는 202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4월 1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