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
제정 2002. 06. 17.
개정 2023. 03. 21.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발명진흥법」 및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2021.4.1.>
1. "교직원 등”이라 함은 본교 (산학협력단과 의료원 및 부속병원 등을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조교 포함), 직원, 연구원(전임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학생연구원 포함) 임상강사, 전공의 등을 말한다.
2.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3.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5.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7. “출원유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비롯하여 기타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말한다.
조항 연혁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의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직원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학협력단은 교직원의 해당 권리지분을 승계한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조항 연혁 제4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면 제출하거나,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 등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면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개정 2021.4.1.>
1. 발명신고서(서식 제1호)
2. 양도증(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3호)
4. 발명의 내용 설명서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신설 2021.4.1.>
[전문개정 2013.11.7]
조항 연혁 제5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조항 연혁 제6조(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조항 연혁 제7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장제목 변경 2023.3.21.>
조항 연혁 제9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21.>
조항 연혁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성심산학협력단장, 성의산학부단장, 성의행정부단장의 당연직 위원과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9.1.26>
② 위촉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간사는 각 교정 산학협력팀장이 되며, 심의안건 정리 및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개정 2019.1.26>
조항 연혁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
1. 직무발명 결정 및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본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무발명 및 지적재산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3.3.21.>
조항 연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3.3.21.>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회 개회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의결수 산정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조항 연혁 제14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 없이 출원 등을 하며, 그 사실을 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④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5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해외출원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장 보상
조항 연혁 제16조(보상의 시행)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시행한다.
1. 출원보상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시행하는 보상
2. 등록보상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시행하는 보상
3. 실시ㆍ처분보상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하는 보상
4. 출원유보 보상 : 본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ㆍ포기할 경우 시행하는 보상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금전적 보상 및 금전적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ㆍ시행기준ㆍ산정방식ㆍ시행시기등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7조(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발명자를 평가하여 배분한다. 이 경우, 공동발명자사이에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한 별도의 지분이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로 본교 혹은 산학협력단에 본래 약정된 지분에 따라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조항 연혁 제18조(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인출원의 경우 및 제20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조항 연혁 제20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 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ㆍ졸업ㆍ 수료ㆍ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④ 위 제1 내지 제3항을 위반한 자는 본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조항 연혁 제21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2조(손해배상)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자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4.1.>
1. 제4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0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1조의 출원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모인출원의 경우
조항 연혁 제23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ㆍ심사ㆍ심판ㆍ소송ㆍ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조항 연혁 제24조(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5조(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③ 교직원이 본교에 소속한 상태에 있는 한, 직무발명을 이용하여 창업하고 그 창업기간동안 발명ㆍ고안 및 창작한 발명에 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26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제10조)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앙의료원의 '직무발명 규칙'은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본 규정이나 중앙의료원의 '직무발명 규칙'에 의해 발명자로부터 승계하여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나 중앙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 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14조)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승계결정 또는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승계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은 201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2조, 제17조, 제22조, 제25조)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11조, 제22조,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장, 제9조, 제11조, 제12조)은 2023년 3월 21일부로 시행한다.
<개정 2021.4.1.>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