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03. 01.
개정 2021. 03. 03.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창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
조항 연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 2021.3.3.>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본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본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연구실(실험실)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본교의 연구실(실험실)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6. “교원”이라 함은 본교(산학협력단과 의료원 및 부속병원 등을 포함)에서 종사하는 전임교원 및 연구교원, 연구원(정규직) 등을 말한다.
7. “겸직”이라 함은 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8. “휴직”이라 함은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9. “외부 이용자“라 함은 본교 소속 교직원이 아니면서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조항 연혁 제3조(창업대상)
①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는 총장의 승인에 따라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창업을 한 교원은 기존의 기업이 청산된 후 3년이 경과하여야 재창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창업보육위원회
조항 연혁 제4조(창업보육위원회)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세칙 제9조에 의거 교원창업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3.>
조항 연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성심산학협력단장, 성의산학부단장, 성의행정부단장, 성심사무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6., 2021.3.3.>
②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사업성 검토가 가능한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2.1.>
③ 위원회는 제7조의 3호, 5호, 6호, 8호에 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9.1.26.>
④ 교정별 소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성의교정), 성심산학협력단장(성심교정)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직원 중 적합한 자를 약간 명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6.>
조항 연혁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성의산학부단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6.>
조항 연혁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과 관련한 산학협력단의 정책 수립
2.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3. 교원의 창업 활동 승인여부 및 평가
4. 삭제 <2011.9.1>
5. 재정적 기여 규모
6. 창업에 필요한 공간, 시설, 장비 등의 지원
7.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신설 2019.1.26.>
8. 기타 창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호 번호개정 2019.1.26.>
조항 연혁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창업 희망 교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1>
조항 연혁 제9조(간사)
간사는 각 교정 산학협력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을 정리하고 회의록의 작성과 위원회의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6.>
제3장 창업절차
조항 연혁 제10조(창업 신청)
① 교원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원창업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 2011.9.1., 2021.3.3.>
② 교원이 기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임직원 겸직 허가신청서 및 창업기업 임직원 겸직 요약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 2011.9.1., 2021.3.3.>
조항 연혁 제11조(허가)
① 제출된 허가 신청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이 의료원 산하기관 소속인 경우 사전에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전항의 절차를 거쳐 교원창업 및 대표 또는 임직원 겸직을 허가한다. <개정 2021.3.3.>
③ 전항의 창업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겸직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에는 교원창업 및 임직원 겸직 기간 연장신청서 및 연장보고서를 창업 및 겸직 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1년 단위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 2011.9.1., 2021.3.3.>
조항 연혁 제12조(협약체결)
제10조 제1항에 의거 창업을 신청한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
조항 연혁 제13조(창업)
① 제12조에 의거 협약을 체결한 교원은 협약 체결일로부터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해 창업한 창업기업의 재정 및 운영의 전반에 대한 감독은 산학협력단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1.3.3.>
③ 산학협력단장은 필요시 창업 교원으로부터 창업활동 결과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4조(휴직절차)
①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하여 휴직하고자 하는 교원은 창업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창업을 하기 위한 겸직은 가능하나, 휴직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4.1.1., 2021.3.3.>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계약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5조(허가의 취소)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 및 겸직을 허가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8.2.1., 2021.3.3.>
1. 창업활동이 교육, 연구 및 진료활동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
2. 창업 허가 내용과 현저히 다른 행위를 한 경우
3. 산학협력단장과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본교의 지원사항을 악용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5. 기타 총장이 창업 및 겸직의 허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 및 겸직을 허가 받은 교원이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사실을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 2021.3.3.>
제4장 창업 및 겸직 교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 연혁 제16조(권리)
① 창업 및 겸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창업을 위해 겸직 또는 휴직 및 본교의 공간 및 설비사용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복직되어야 한다.
② 연구실(실험실) 창업 교원은 허가 받은 공간 및 시설물을 창업기업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7조(비밀유지의무)
① 창업 교원은 창업대상 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 기간 동안은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조항 연혁 제18조(시설물 관리의무)
① 연구실(실험실) 창업 교원과 외부 이용자는 본교의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며 도난 및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제반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실험실) 창업 교원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실(실험실) 창업 교원은 연구실(실험실)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필요한 절차를 거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설치ㆍ변경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한다.
④ 작업결과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창업기업의 책임하에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8조의2(종료보고의무)
① 창업기업 및 임직원 겸직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원창업 및 임직원 겸직 종료보고서 및 종료요약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 개정 2011.9.1., 2021.3.3.>
② 창업 및 겸직 승인기간이 종료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종료로 간주한다. <신설 2011.9.1>
조항 연혁 제19조(기타의무)
창업 및 겸직 교원은 창업 및 겸직으로 인하여 학생교육 및 연구, 진료 등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연혁 제20조(사용료 등)
① 연구실(실험실) 창업기업은 해당 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사전에 관련 시설 및 장비 관리자(기관장)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② 연구실(실험실) 창업기업은 전기 및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과 기타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1조(주무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무부서는 각 교정 산학협력팀으로 하고, 겸직 또는 휴ㆍ복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 담당 부서에서, 장소 임대계약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 및 관재 담당부서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9.1.26.>
조항 연혁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3.>
조항 연혁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관련규정과 기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1.3.3.>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앙의료원의 '벤처 창업 지원에 관한 규칙'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중앙의료원의 '벤처 창업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 창업 및 겸직을 허가 받은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기 창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관의 승인 없이 이미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있거나,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및 겸직 사실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이나 임직원 근무사항이 발견됐을 시에는 창업 및 겸직 등의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 조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제3조, 제14조)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1조)은 201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규정(규정명,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0조 ,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2, 제22조, 제23조)은 2021년 3월 3일부로 시행한다.
② 본 개정규정 서식 제1호, 제1-1호, 제1-2호, 제2호, 제2-1호, 제3호, 제3-1호, 제4호, 제4-1호 및 별첨 제1호, 제2호는 「교원창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