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학칙
제정 1995. 03. 01.
개정 2024. 04. 03.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본교는 가톨릭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민족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대학 및 대학원)
① 본교에 신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국사학과, 종교학과, 영어영문학부,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본문화학과, 프랑스어문화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국제학부, 법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화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의류학과,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정보공학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생명공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인공지능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바이오메디컬소프트웨어학과, 자유전공학과(인문사회), 자유전공학과(자연·생활), 자유전공학과(공학), 글로벌미래경영학과, 세무회계금융학과, IT파이낸스학과, 음악과, 성악과, 약학대학, 학부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과 대학원, 보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교육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생명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교회법대학원, 글로벌지식경영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2.12.16, 2004.6.28, 2007.5.17, 2007.9.1, 2009.3.1, 2010.10.15, 2012.3.1, 2012.5.31., 2012.5.3., 2014.11.22., 2017.1.25., 2017.4.14., 2018.4.28., 2019.3.13., 2019.3.27., 2020. 3.20., 2020.5.12., 2021.3.31., 2021.4.23., 2022.4.19., 2023.1.14., 2023.4.13., 2024.4.3.]
② 일반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학칙을 통합한 ‘대학원학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9.1., 2009.3.1., 2023.4.13.]
조항 연혁 제3조(학과 및 정원)
① 각 대학의 학과 편성과 학생정원은 별표I 내지 별표III과 같다.
② 입학전형에 따라 학부 모집단위 학생정원의 일부는 전공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4.28.]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조항 연혁 제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의예과는 2년, 약학과는 6년으로 한다.<개정 2020.3.20.>
② 학칙 제29조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재학기간의 성적 평점 평균이 4.0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1학기 내지 2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으며, 학ㆍ석사 연계과정 조기졸업트랙해당자는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재학기간의 성적 평점 평균이 3.50 이상인자로 한다. 단,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약학대학은 이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1.10.18., 2021.5.24.>
③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기졸업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12.1]
② 총장이 학점등록을 허가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3.1]
③ 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가 편입학 또는 재입학 시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기는 재학연한에 포함한다.[개정 2003.12.1]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학과 및 전공에 따른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단, 수료자는 재학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1]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항 연혁 제6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개정 2021.03.01.]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및 동계방학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부)ㆍ 전공 ㆍ 학위과정 ㆍ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 및 개강일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01.]
④ 각 학기의 개시일 등 세부적인 학사 일정은 학년도마다 학사력으로 정한다.[신설 2015.11.10]
조항 연혁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10.30.]
② 제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학과(부) ㆍ 전공 ㆍ 학위과정 ㆍ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중이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3.01.]
조항 연혁 제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2. 동기휴가 3. 개교기념일 4. 국정공휴일
②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③ 임시휴업, 휴가기일의 변경은 전체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장 입학
조항 연혁 제9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 30일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 및 편입학은 학기초 30일이내에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0조(입학지원자격)
본교 제1학년(의학과 제외)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1.10.18., 2022.4.19.]
1. 고등학교졸업자 및 법령상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타 법령 또한 교육부장관이 전1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자
조항 연혁 제11조(입학지원절차)
본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 기타 지정하는 서류
조항 연혁 제12조(입학전형)
① 신입생 선발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면접ㆍ구술고사, 대학별고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예고된 전형자료의 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각 대학 및 학부ㆍ과에 따라 신체검사를 병과하여 사정한다. [개정 2022.4.19.]
② 예능계 신입생 선발은 전항에 준하되 실기고사 성적을 병합하여 사정한다.
③ 대학별 선발고사의 과목 및 입학전형 기일 등 세부사항은 각 시기별 모집요강 등에 정하여 발표한다.
④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3.22.]
⑤ 전항의 대학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020.5.12.]
⑥ 본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학전형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ㆍ부당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신설 2017.5.13., 개정 2022.4.19.]
1.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2.4.19.]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신설 2022.4.19.]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2.4.19.]
4. 기타 부정ㆍ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원 혹은 합격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22.4.19.]
⑦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자는 입학 취소 후 3년 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7.5.13]
조항 연혁 제13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
조항 연혁 제1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5조(보증인)
[삭제 2021.12.7.]
조항 연혁 제16조(편입학)
① 본교 3학년 이상의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모집 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③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④ 편입학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재입학ㆍ편입학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7조(학사편입학)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3학년에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12.1]
② 학사편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학년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5.13]
③ 학사편입학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재입학ㆍ편입학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8조(입학정원외 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입학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2.1., 개정 2022.4.19.]
1. [삭제 2022.4.19.]
2. [개정 2006.12.1., 삭제 2022.4.19.]
3. [삭제 2022.4.19.]
4. [삭제 2022.4.19.]
5. [삭제 2022.4.19.]
6. [삭제 2022.4.19.]
7. [신설 2003.12.1, 개정 2008.5.1., 2013.10.8., 삭제 2022.4.19.]
8. [신설 2006.12.1., 삭제 2022.4.19.]
조항 연혁 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하며 제적전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 학년 이하만 2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제적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입학할 수 있으며, 재입학한 후 다시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2회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2.]
②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학칙 제43조(유급)에 의해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불허한다.[신설 2010.2.10]
제5장 전학 및 전과
조항 연혁 제20조(전과)
① 전과는 학부(전공), 학과별 수용능력의 범위와 학과의 사정을 고려하여 2학년 이상 학생의 전과를 매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5.13., 2024.1.10.]
② 전과를 허용하는 학부(전공)ㆍ학과의 범위와 모집인원 등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전과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0.]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조항 연혁 제21조(휴학)
① 학생이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2/4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4주 이상의 진단서를 휴학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4.]
③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④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2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9.3.1]
1.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으로 하며, 재학기간중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9.3.1]
2.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휴학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3.1]
③ 휴학기간에 대한 예외 인정 사항은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3.1]
조항 연혁 제23조(군휴학)
① 재학중 군복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에 관계없이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18., 2019.3.1]
② 군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0.18]
조항 연혁 제24조(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생의 복학은 휴학당시의 학기에 한하며, 개강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단, 의과대학및 간호대학은 당해학년 개강 30일이내에 한하고 입대휴학자는 휴학ㆍ복학ㆍ제적 규정에 따른다.
③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26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후 1개월이 넘도록 복학하지 않은 자
2. 1개월이상 계출없이 결석한 자
3.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질병 기타 이유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학칙 제70조에 의하여 퇴학처분된 자[개정 2006.9.4]
7. 학칙 제42조 또는 제43조에 해당되는 자
제7장 교과와 이수
조항 연혁 제27조(교과과정)
① 각 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정별 교과과정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신설 2003. 12.1]
④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⑤[신설 2010.2.10, 삭제 2012.3.1]
조항 연혁 제28조(학점)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등은 한 학기 간 30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1.03.01.]
조항 연혁 제28조의 2(수업)
수업은 교과운영에 필요한 경우 주간수업 외에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조항 연혁 제29조(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이상으로 한다. 단, 의학과는 160학점이상, 약학과는 158학점이상으로 하고 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3점이상으로 한다. [단서 개정 2003.9.1, 2009.3.1., 2011.10.18., 2014.11.22. 2015.11.10]
조항 연혁 제30조(교류학점인정)
① 본교와 학생 교환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 수학한 학생의 학점은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소정의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타대학(교)이수학점인정시행규정」및「교환학생규정」으로 정한다.
③ 군위탁생의 경우 학ㆍ군제휴 대학 및 군내 교육기관간 학점교류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ㆍ군제휴협약’을 준용한다.[신설 2006.1.1]
④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휴학생은 복무 기간 중 본교 개설 군이러닝 강좌 수강을 통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 복무기간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21.11.5]
⑤ 입학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고교-대학 연계심화과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11.28., 개정 2021.11.5.]
조항 연혁 제30조의 2(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
국내외의 기관(기업포함)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1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당 17학점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9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신학과 및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의 최대이수 학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9.4, 2011.4.1., 2011.10.18., 2020.9.15.]
② 전(前)학기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이 4.00이상인 자(복학생 포함)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학기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이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2.12.16]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군이러닝을 포함하여 1회 6학점 이내로 한다. 계절제 수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계절제수업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11.5.]
조항 연혁 제31조의 2(현장실습학기제 취득학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21학점으로 한다.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5.]
조항 연혁 제32조
[삭제 2012.3.1]
조항 연혁 제33조(학년 수료학점)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단, 신학과,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0.18., 2014.11.22]
제 1 학년 : 졸업소요학점의 1/4이상 제 2 학년 : 졸업소요학점의 2/4이상
제 3 학년 : 졸업소요학점의 3/4이상 제 4 학년 : 졸업소요학점의 4/4이상
조항 연혁 제34조(교직과정)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교과목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에 산입한다.
조항 연혁 제35조(전공 배정)
① 학부로 입학한 자는 1학년 2학기말(통합 교과과정을 적용하는 학부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말)에 전공지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공을 배정 받아야 한다.[개정 2006.9.4]
② 전공별 배정인원 및 배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4.28.]
조항 연혁 제36조(부전공, 복수전공 및 전공심화과정)
①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부전공(학과)에서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또는 전공심화 과정 이수자는 1학년 2학기말에 복수전공/전공심화 과정 이수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및 제1전공 심화과정으로의 변경은 횟수에 제한없이 매학기말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다. 복수전공 및 전공심화 과정에 관한 적용대상 등의 세부사항은「복수전공및전공심화규정」으로 정한다 (단,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은 제외). <개정 2006.9.4., 2011.10.18., 2021.5.24.>
③ 복수전공 이수자의 전공 최소 이수학점은 각 전공별로 36학점 이상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 허용전공ㆍ학과, 배정인원, 이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부전공규정」과「복수전공및전공심화규정」으로 각각 정한다.
④ 전공심화 과정 이수자의 전공 최소 이수학점은 각 학부ㆍ과별로 66-72학점 이상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며(단, 음악과는 57학점 이상), 이 중 각 학부(전공)ㆍ과별로 6-15학점까지는 타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공심화 과정시 최소 이수학점과 타 전공 인정학점에 관한 범위 등 세부사항은「복수전공및전공심화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의2(융복합전공)
① 융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신청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② 융복합전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6, 개정 2012.3.1.>
조항 연혁 제36조의3(학ㆍ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ㆍ석사 연계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 개정 2021.5.24.>
조항 연혁 제36조의4(소단위 학위과정)
① 소단위 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각 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4., 개정 2023.4.13.]
② 소단위 학위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4., 2023.4.13.]
조항 연혁 제37조(수강과 이수)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한내 수강 교과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기중 수강 교과목의 변경은 소정기간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강 교과목은 그 성적을 얻을 수 없고 자동적으로 과락이 된다.
④ 교과목 재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수강과목재이수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0.10.>
조항 연혁 제38조(수험자격)
① 각 교과목별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 결석하면 당해 교과목에 한하여 수험자격을 상실하며, 성적은 F로 한다. 다만, 학기 중 취업 및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에 세부사항은 「공결 및 결석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9조(시험)
① 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정기시험으로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시행한다. 다만, 현장실습 교과목 등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예외로 하며, 교과목에 따라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② 시험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필기, 구술, 과제물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5.13]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④ 재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추가시험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40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과 평소의 성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하되 D급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이하는 낙제로 한다. 단,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급제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등 급 평 점 실 점
A + 4.5 95 - 100
A。 4 90 - 94
B + 3.5 85 - 89
B。 3 80 - 84
C + 2.5 75 - 79
C。 2 70 - 74
D + 1.5 65 - 69
D。 1 60 - 64
F 0 0 - 59
② 추가시험은 B급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③ 졸업을 하기 위하여는 최종학기까지의 학업 성적 평점 평균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④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제41조(학점인정)
① 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 편입학 학생에게는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학점을 심사하여 3학년 편입자는 68학점 이내의 학점에 대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 교과목 및 후기학기 편입자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점인정지침으로 정한다.
③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④ 해당 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점인정지침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41조의 2(성인학습자 학점인정)
①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국내외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신설 2022.1.15.]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글로벌경영대학 학사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5., 개정 2023.1.14.]
③ 성인학습자 학점인정을 위하여 성인학습자 친화형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15.]
④ 성인학습자 친화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경영대학 학사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5., 개정 2023.1.14.]
조항 연혁 제42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이 불량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학사경고시행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5.10.10]
조항 연혁 제43조(유급)
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중 성적이 불량한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개정 2020.1.15.>
② 유급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유급지침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44조(졸업논문 등)
① 각 대학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졸업 논문(또는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의 심사 판정을 거쳐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 시행에 필요한 요령 등 세부사항은「졸업논문규정」으로 정한다.
③ 졸업논문 등(또는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의 시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학생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증을 교부한다.[신설 2009.3.1]
조항 연혁 제45조(졸업)
①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과 별표IV로 정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②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학생설계전공을 표시하며 학위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별표IV>로 정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3.1.14.]
③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하고 학칙 제4조 제2항 해당자도 전기 또는 후기로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23.1.14.]
④ 졸업생으로서 학칙 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개정 2023.1.14.]
⑤ 제44조제3항의 수료자는 재적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신설 2009.3.1, 개정 2012.3.1., 2013.10.8., 2023.1.14.]
⑥ 본교는 타 대학교(외국대학 포함)와의 협약에 의하여 복수학위(Dual Degree) 또는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3.22., 개정 2023.1.14.]
조항 연혁 제46조(외국인 특별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제4장 입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교에 수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6.28]
② 전항의 외국인학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조항 연혁 제46조의2(장애학생지원 등)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조직을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4.1]
제8장 납입금
조항 연혁 제47조(납입금 납입의무)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학점등록을 허가한 장애학생은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신설 2005.3.1.]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신입학 및 편입학 첫 학기에는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없다. [신설 2020.5.12.]
조항 연혁 제48조(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입학금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2013.10.8]
조항 연혁 제49조(결석 또는 정학자 납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유급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단,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생으로서 제1학기에 유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학년도 제2학기의 납입금은 면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0조(납입금의 면제)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동안의 납입금을 면제한다.
② 복학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입대휴학자 중 휴학기간의 납입금 납부학생은 납입금 차액을 면제한다.
③ 학부의 경우 8차 학기까지 학칙에 의한 정상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로서 논문만 남은 경우에는 납입금을 면제한다.
④ 군위탁생의 경우 등록금의 50%(입학금 제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6.1.1]
조항 연혁 제51조(납입금의 반환)
납입금을 납입하고 휴학 또는 자퇴(입학포기)한 자의 납입금은 반환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수업료및입학금반환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시간제등록생
조항 연혁 제52조(시간제등록생)
일반 사회인들에게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53조(선발 시기)
선발 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제54조(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단, 타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조항 연혁 제55조(선발 인원)
선발 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총 10% 이내로 한다.[개정 2009.3.1]
조항 연혁 제56조(선발 방법)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고사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조항 연혁 제57조(등록)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 학점에 따라 확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8조(이수)
시간제등록생은 한 학기에 12학점 이하를 이수한다.[개정 2009.3.1]
제10장 학점은행제 [신설 2002.12.16]
조항 연혁 제59조(학위종류 및 전공)
①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제45조제1항(별표IV)의 학위종별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종류 및 전공이 제45조제1항의 학위종류 및 전공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사범계열은 제65조의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유사할 경우라 함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사함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항 연혁 제60조(지원자격)
본 교육원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타 대학(전문대학, 개방대학, 각종학교 포함)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조항 연혁 제61조(교육과정)
① 본 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7.]
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본 교육원에서는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조항 연혁 제62조(학점이수)
학점은행제 학생은 본 교육원에서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3조(학적관리 및 증명서발급)
① 학점은행제 등록학생의 학적은 별도로 관리하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본교 총장명의의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 학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4조(학위수여 요건)
본 교육원 학점은행제 등록학생으로서 본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것
2. 총 취득학점 중 본교에서 84학점 이상 취득할 것[개정 2005.10.10]
3. 총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일 것
4. 총 취득학점 중 해당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일 것
5. 표준교육과정에 편성된 해당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조항 연혁 제65조(학위수여)
제64조 각호를 충족한 본 교육원 학점은행제 등록학생에게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본교 총장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6조(학위수여 절차)
① 본교 총장명의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본 교육원 학점은행제 등록학생은 학사학위신청서에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본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교육원이 학사학위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본 교육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위수여예정자의 학위수여 요건에 하자가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12.7.]
④ 학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항 연혁 제67조(시행세칙)
학점은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운영에관한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공개강좌
조항 연혁 제68조(공개강좌)
① 본교에 직무, 교양 또는 학술연구상 이론과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공개강좌설치운영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6.28]
제12장 포상과 징계
조항 연혁 제69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0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부서(교무처, 학생처)에서 즉시 처리, 지도하도록 한다.
1. 성행이 불량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학생상벌규정」으로 정한다. 단,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00.9.1〕
제13장 장학금
조항 연혁 제71조(장학금)
학생은 본교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중지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장학금지급규정」으로 정한다.
제14장 직제
조항 연혁 제72조(직제)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신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개정 2014.6.23.]
③ 대학의 각 교정에 교목실을 두고, 성심교정에 대학발전추진단, 기획처, 교무처, 국제교류처, 학생처, 사무처, 입학처, 취·창업처, 성심연구처, 예비군대대본부를 두며, 성신교정에 교학처, 사무처를 두고 성의교정에 연구처, 교학처, 사무처, 입학관리실, 연구윤리사무국, 가톨릭메디컬엔젤스, 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3.1, 2006.1.1, 2009.11.24, 2011.12.6., 2013.10.8., 2020.5.12., 2021.2.24., 2021.3.31., 2021.4.23., 2022.4.19., 2023.10.05.]
④ 성심교정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총괄사업단 및 국고사업단을 둔다. [신설 2021.2.24.]
⑤ 대학원에 교학처를 두고, 각 교정별로 교학부를 두며, 교학부에 교학과(팀)를 둔다.[개정 2005.3.1]
⑥ 본교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은「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6.28]
조항 연혁 제72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신설 2004.2.23]
제15장 대학교 부속병원
조항 연혁 제73조(부속병원)
본교 의과대학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을 둔다.[개정 2007.5.10, 2009.3.1., 2009.11.24., 2020.5.12.]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조항 연혁 제74조(부속 및 부설기관)
본교에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개정 2002.6.17, 2002.12.16, 2005.3.1, 2005.10.10, 2006.1.1, 2006.9.4, 2007.5.10, 2007.9.1, 2008.5.1, 2009.3.1, 2009.11.24, 2010.2.10, 2010.5.7, 2011.4.1, 2011.12.6, 2012.3.1, 2013.10.8., 2014.4.26., 2014.10.8., 2014.11.22., 2018.4.28., 2020.3.20., 2020.5.12., 2021.2.24., 2022.4.29., 2023.1.14., 2023.4.13.]
1. 대학교
학보사, 출판부, 평생교육원, 교수학습개발원
2. 성신교정
도서관, 박물관, 전산실, 인권센터, 사목연구소
3. 성심교정
중앙도서관, 정보통신원, 창업보육센터, 영자신문사, 방송국, 연수원, 학생생활상담소, 융합과학기술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인간학연구소, 정부혁신ㆍ생산성연구소,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학생군사교육단, 교육연수원, 공동기기센터,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장애학생지원센터, 종합약학연구소, 교회법연구소, 사회혁신스타트업연구소,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조절세포사 제어·물질 연구소,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4. 성의교정
도서관, 학생상담센터, 성의교정 인권센터, 호스피스연구소,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세포사멸질환연구센터, 기능전사체연구소, 한센병연구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가톨릭류마티스연구센터,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암연구소, 생체의공학연구소, 세포ㆍ조직공학연구소, 실험동물연구실, 가톨릭인간유전체다형성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인문사회의학연구소, 시과학연구소, 백신ㆍ바이오연구소, 면역질환융합연구소, 농의학연구센터, 가톨릭간연구소, 암진화연구센터, 가톨릭보건의료경영연구소, 가톨릭뇌신경과학연구소, 첨단융복합방사선의료기술연구소, 중개의학분자영상연구소, 가톨릭양한방융합연구소, 계량약리학연구소, 가톨릭전립선연구소, START의학시뮬레이션센터, MASTER의학교육지원센터, 가톨릭한반도의료연구소, 체외진단의료기기개발연구소, 노화및대사질환연구소, 가톨릭백혈병연구소, 창의시스템의학연구센터, 가톨릭정밀의학연구센터, 유도만능줄기세포응용연구소, 가톨릭광의학연구소, 가톨릭외과중앙연구소, 가톨릭난치성심혈관질환연구소, 가톨릭뇌은행
5. 의학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유기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및 다음 산하기관의 기획 및 운영을 통괄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둔다.
가톨릭기능성세포치료센터,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가톨릭임상연구지원센터, 가톨릭 스마트헬스케어센터, 가톨릭인체유래물중앙은행, 실험동물연구센터
제17장 대학평의원회[신설 2006.10.9]
조항 연혁 제75조(대학평의원회)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장 교무위원회
조항 연혁 제76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전체교무위원회와 각 교정별 교무위원회로 구분한다.
조항 연혁 제77조(구성)
① 전체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부총장으로 구성하되 총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자외의 인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 교정별 교무위원회는 부총장, 학장, 처ㆍ실장 및 도서관장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78조(의장)
전체교무위원회는 총장이, 교정별 교무위원회는 총장 또는 (교정)부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항 연혁 제79조(기능)
교무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및 기타 교육전반에 관하여 총장 및 부총장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 등을 심의한다.[개정 2006.10.9., 2020.1.15.]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졸업, 진급, 제적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제19장 정보화책임관 [신설 2002.6.17]
조항 연혁 제80조(정보화책임관 지정)
총장은 기획관련 부서의 장 또는 정보화관련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81조(정보화책임관의 임기)
정보화책임관의 임기는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받은 장의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82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 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제20장 교수의 교수시간
조항 연혁 제83조(교수의 책임시수)
①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 주당 책임시수는 매학기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018년 2학기부터 임용된 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연 15시간으로 하되, 매학기 최소 6시간으로 한다.(단,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2.12.16., 개정 2021.2.24.]
②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 및 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교원책임시수및초과수당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제21장 교수회
조항 연혁 제84조(교수회)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20.1.15.>
1.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각 교정별 교수회로 구분한다.
2. 대학에 학과장회/주임교수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5조(구성)
교수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조항 연혁 제86조(소집)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각 교정별 교수회는 총장 또는 (교정)부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항 연혁 제87조(기능)
교수회는 의장이 요청할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졸업, 진급, 제적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제22장 학생활동
조항 연혁 제88조(대학생활)
학생은 따로 정하는 소정규칙을 준수하며 학업에 정진하고 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89조(학생활동)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본교에 “총학생회” 및 교정별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총학생회회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은 총학생회 및 그 산하단체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으며, 총학생회가 원래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 및 그 산하단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조항 연혁 제89조의2(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장의 피선거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8]
1. 4학기 이상 6학기 수료예정자. 단, 차기연도 이월선거인 경우 5학기 이상 7학기 수료예정자[개정 2008.5.1]
2. 평점 평균(C+) 2.5이상인 자
3. 유기정학이상의 징계 및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자
[제95조에서 이동 2018.5.17.]
조항 연혁 제90조(학생지도)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학생지도교수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91조(과외활동)
학생이 과외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절차는「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92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확성기사용 등)를 할 수 없다. [신설 2004.6.28]
조항 연혁 제93조(집회 및 행사)
총학생회가 집회 및 행사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및 교정별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절차는「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94조(학생 간행물 및 홍보물)
학생의 간행물 및 홍보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세부사항은「학생간행물에관한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95조(학생 정보)
<삭제 2021.3.31.>
제23장 계약학과 [신설 2005.3.1]
조항 연혁 제96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조항 연혁 제97조(정원)
①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9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학생수 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학과의 모집단위별 정원 및 수여학위는 별표Ⅲ-1과 같다.
조항 연혁 제98조(지원자격)
계약학과에 입학ㆍ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0조ㆍ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ㆍ편입학자격을 갖추고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99조(선발절차)
입학ㆍ편입학절차는 제11조 및「재입학ㆍ편입학규정」에 따르되, 제9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은 특별전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제100조(납부금)
제9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9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101조(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 및 수업일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102조(수업방법)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제103조(교육과정)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동일한 전공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협약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04조(교육과정의 일부인정)
제9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05조(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106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은 재입학ㆍ휴학ㆍ전과ㆍ부전공ㆍ복수전공ㆍ융복합전공ㆍ교류학점인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총장은 재입학 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3.1]
조항 연혁 제107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동일 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4장 학칙개정
조항 연혁 제108조(학칙개정절차)
① 기획처에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각 기관의 요청에 의해 학칙 개정안을 입안하고 사전공고를 한다.
② 사전공고하여 조정된 학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개정된다.[개정 2006.10.9]
[개정 2004.6.28, 2008.5.1, 2012.11.28]
제25장 대학자체평가 [신설 2009.11.24]
조항 연혁 제109조(대학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 2013.4.12]
조항 연혁 제110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해당 학년도 등록금 책정 및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장 사회봉사 [신설 2019.4.16]
조항 연혁 제111조(사회봉사)
① 본교는 인력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인류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② 본교는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③ 사회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학칙은 199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은 199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학칙은 1996 년 8 월 13 일부터 시행하되, ‘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본 학칙은 1997 년 12 월 16 일부터 시행하되, ‘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⑤ 본 학칙은 1998 년 3 월 9 일부터 시행하되, ‘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⑥ 본 학칙은 1998 년 6 월 8 일부터 시행하되, ‘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⑦ 본 학칙은 1998 년 10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학칙은 199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학칙은 1999 년 11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학칙은 200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⑪ 본 학칙은 2000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⑫ 본 학칙은 200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⑬ 본 학칙은 2000 년 10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⑭ 본 학칙은 2001 년 10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⑮ 본 학칙은 2001 년 10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⑯ 본 학칙은 2002 년 6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⑰ 본 학칙은 2002 년 12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⑱ 본 변경 학칙(제2조,제29조,별표III,별표IV)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⑲ 본 변경 학칙(제5조,제18조,제27조)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⑳ 본 변경 학칙(제18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2는 산학협력단 설립등기시부터 시행한다.
󰊊󰊓 본 변경 학칙(제2조,제68조,제72조,제91조,제94조,제95조,별표Ⅲ,별표Ⅳ등)은 200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변경 학칙(제72조,제75조,제78조,제86조,별표Ⅲ등)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변경 학칙(제5조②,제47조②,제72조,제74조,제95조내지제106조, 별표Ⅲ-1)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제37조④,제42조②,제64조2호,제74조, 별표Ⅲ, 별표Ⅳ)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제16조⑤,제17조④,제30조③,제50조④,제72조③,제74조,별지서식1호)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하되 제31조①,제32조②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8조 2호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73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4조3항,제45조4항은 2010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2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에 제적된 자는 본 개정 학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1조 제1항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규정)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본 학칙은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양교 통합이전에 입학한 자의 신분 및 교과이수, 성적, 졸업 등은 입학당시의 학칙에 의한다.
③ 학칙 제29조,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35조 제2항은 1996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단, 편입학생은 제외한다.
④ 학칙 제36조 제4항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학부(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9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철학과와 철학부 철학전공,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사학과 전공자는 인문학부의 철학전공, 국어국문학전공, 국사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98학년도 이전 철학부 입학자 중 종교학전공자는 종교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9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어문학부의 영어영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자는 외국어문학부의 영어영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경영정보학부 행정관리학전공은 행정학전공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⑤ ‘96학년도 이전 소비자주거학과, 의류학과 입학자, ’97학년도와 ’98학년도 생활문화학부의 소비자주거학전공자, 의류학전공자는 생활과학부의 소비자주거학전공, 의류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⑥ ‘98학년도 이전 식품영양학과 입학자는 생활과학부의 식품영양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⑦ ‘96학년도 이전 전산학과, 정보통신학과(야간) 입학자(전과생 포함)로서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99학년도 제1학기부터 컴퓨터ㆍ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학전공과 같이 수학하게 될 경우에는 그 소속으로 변경하고 학위수여도 이에 따른다. 단 졸업을 하기 위한 기준은 입학당시에 따른다.
⑧ 학부제 시행으로 인하여 ‘96학년도 이전 철학과, 종교학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화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입학자는 2000년도 제1학기부터 통합된 학부의 동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⑨ ‘96학년도 이전 생물학과, 환경학과 입학자는 생명과학부 분자생물학전공, 환경생물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⑩ 경영정보학부(야간) 국제경영학전공과 회계정보학전공은 2000학년부터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야간)과 회계학전공(야간)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정보학부는 폐지한다.
⑪ 컴퓨터통신학전공자가 학적변동으로 '9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해당학년이 같을 경우 정보통신학전공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⑫ '98학년도 이전 경영정보학부(야간) 입학자중 행정학전공자는 2000년부터 그 소속을 법경학부 행정학전공(야간)으로 변경한다.
⑬ 야간학부로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야간의 해당학부(전공) 학년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는 주간 해당 학부(전공) 학년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⑭ ‘99학년도 이전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일어전공 입학자는 학부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라 언어문화학부 영미문화전공, 일본문화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⑮ 인간복지학부의 응용심리학전공은 2000년도 제2학기부터 심리학전공으로 명칭 변경한다. 〔신설 2000. 9. 1〕
⑯ 언어문화학부 영미문화전공과 일본문화전공은 2000년도 제2학기부터 영어영미문화전공, 일어일본문화전공으로 각각 명칭 변경한다. 〔신설 2000.9.1〕
⑰ ‘98학년도 이후 인간복지학부(야간) 입학자 중 특수재활전공자는 2000년도 제2학기부터 그 소속을 사회과학부 직업재활전공(야간)으로 변경한다. 〔신설 2000.9.1〕
⑱ ’98학년도 이후 인간복지학부(야간) 입학자 중 아동학전공자는 2001학년도 제2학기부터 그 소속을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야간)으로 변경한다. 〔신설 2001.10.9〕
⑲ 컴퓨터ㆍ전자공학부 정보통신학전공과 전자공학전공은 2002학년도부터 정보통신공학전공과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한다. 〔신설 2001.10.9〕
⑳ 2001학년도 이전 사회과학부 입학자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복학자는 입학당시 전공을 기준으로 전공배정을 받는다. 다만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1.10.9〕
󰊊󰊓 2001학년도 이전 직업재활학전공자(복학생 포함)는 졸업때까지 동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전공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1.10.9〕
󰊊󰊔 2002학년도 이전 외국어문학부 불어불문학 전공자(복학생 포함)는 졸업때까지 동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복학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프랑스어문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6]
󰊊󰊕 2002학년도 이전 생명과학부 재적생은 졸업때까지 동 학부 소속을 유지한다. [신설 2002.12.16]
󰊊󰊖 2002학년도 이전 컴퓨터ㆍ전자공학부 재적생은 졸업때까지 동 학부 소속을 유지한다. [신설 2002.12.16]
󰊊󰊗 2006학년도 이전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입학자는 졸업때까지 동 전공 소속을 유지하고, 전공배정을 받지 않는 입학자는(복학생 포함) 입학당시 전공을 기준으로 전공배정을 받는다.[신설 2006.10.9]
제6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이 변경되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전 명칭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휴ㆍ복학에 관한 경과조치)
‘98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1학년에 복학을 하는 어문학부 휴학생은 외국어문학부에, 철학부 철학전공과 국사학과 휴학생은 인문학부에 복학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2005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이전 법경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전공)입학생은 졸업때까지 동 학부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복학시 당해학년이 없는 학적변동자의 경우는 동일전공이 있는 법학부, 정경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6.28]
② 2005년 1월 1일부로 인간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야)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인간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재적생은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야)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복학시 당해학년이 없는 학적변동자의 경우는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0.4]
③ 2004학년도 이전 인간복지학부, 법경학부 및 컴퓨터정보공학부 입학자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복학자는 입학당시 전공을 기준으로 전공배정을 받는다. [신설 2004.6.28]
제9조(2008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8학년도 제1학기부터 외국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과 중어중문학전공, 언어문화학부 영어영미문화전공과 일어일본문화전공,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과 환경공학전공, 디지털문화학부 디지털문화컨텐츠전공과 멀티미디어시스템전공은 영미언어문화학부 영어영문학전공과 영어영미문화전공,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과 일어일본문화전공, 생명ㆍ환경공학부 생명공학전공과 환경공학전공, 디지털미디어학부 문화콘텐츠전공과 미디어공학 전공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신설 2007.5.10]
② 2007년 9월 1일부로 인간복지학부 심리학전공(야)은 사회과학부 심리학전공(야)으로 명칭을 변경한다.[신설 2007.5.10]
③ 2007학년도 이전 언어문화학부(야) 입학생은 졸업때까지 동 학부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복학시 당해학년이 없는 학적변동자의 경우는 동일전공이 있는 영미언어문화학부 영어영미문화전공,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전공으로 각각 그 소속을 변경한다.[신설 2007.5.10]
④ 2007학년도 이전 외국어문학부, 언어문화학부, 언어문화학부(야) 입학자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복학자는 입학 당시 전공을 기준으로 전공배정을 받는다.[신설 2007.5.10]
제10조(2010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과학부 심리학전공(야) 전공이 주간으로 개편됨에 따라 2009학년도 이전 심리학전공(야) 입학생은 졸업때까지 동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복학시 당해학년이 없는 학적변동자의 경우 사회과학부 심리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2.10]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제5조 5항, 제45조 4항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3학년도 학부(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이전 영미언어문화학부(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미문화전공) 입학자는 졸업때까지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복학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영미언어문화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12학년도 이전 국제학부(미국학전공, 중국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국제통상전공) 입학자는 졸업때까지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복학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2012학년도 이전 법학부 법학전공, 정경학부 행정학전공과 경제학전공, 생명과학과, 생명ㆍ환경공학부 생명공학전공과 환경공학전공 입학자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그 소속을 법정경학부 법학전공과 행정학전공과 경제학전공, 생명·환경학부 생명과학전공과 생명공학전공과 환경공학전공으로 각각 변경한다.
④ 2012학년도 이전 법학부, 정경학부, 생명ㆍ환경공학부, 생명과학과 입학자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복학자는 입학당시 전공을 기준으로 전공배정을 받는다.
⑤ 2012학년도 이전 컴퓨터정보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정보시스템공학전공) 입학자는 졸업때까지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복학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컴퓨터정보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⑥ 2012학년도 이전 디지털미디어학부(문화콘텐츠전공, 미디어공학전공) 입학자는 졸업때까지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복학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⑦ 2007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정보통신전자공학부(정보통신전자공학전공) 입학자는 졸업때까지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복학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전자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유예)
부칙 제2조 제①, ②, ⑤, ⑥, ⑦항 단서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공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4.12.27.>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8조 제2항, 제28조, 제30조 제4항, 제108조)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1항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IV)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10조, 2014학년도 입학정원)은 201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110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8조, 제45조, 제48조, 제72조, 제74조, 별표IV)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별표IV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74조)은 201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72조)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74조, 2015학년도 입학정원)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제29조, 제33조, 제74조, 별표Ⅳ)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2조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6조, 제29조, 별표III)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 제29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2조, 제45조)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Ⅳ)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III, 별표Ⅳ)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8조, 제39조)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영미언어문화학부 재적자는 영어영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의 학부 명칭을 유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0조, 제39조)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IV)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2조)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7조)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III-1)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9조)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Ⅳ)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35조, 제74조, 별표III)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의2, 제95조)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Ⅳ)은 201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2조, 제23조)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2019년 3월 1일)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별표III)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2020학년도 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이후 기존 전공 소속 재학생 및 수료생은 동일 명칭 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별표III)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11조)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 III)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79조, 제84조, 제87조)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3조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0학년도 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이후 기존 전공 소속 재적생은 동일 명칭 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수료생은 기존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조, 제74조, 별표 III, Ⅳ)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2021학년도 1학기(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4조는 2022학년도 1학기(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2021학년도 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2021학년도 이전 바이오융합공학계열 입학생의 경우, 학과배정 지침을 따라 소속을 결정한다.
②2021년 3월 1일 이후 환경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에너지환경공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생명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의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학생이 종전 학과로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③ 수료생은 기존 전공 소속을 유지한다. [개정 2021.2.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2조, 제47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인공지능학과 신설과 관련한 개정 사항(제2조, 별표 Ⅲ, 별표 Ⅳ)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1조, 제85조)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제72조, 제74조, 제83조)는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 개정 부칙 제2조 (2020학년도/2021학년도 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6조, 제7조, 제28조)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72조, 제95조, 별표III, 별표IV)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1학기(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3월 1일 입학한 자유전공학과 입학생의 경우, 학과배정 지침에 따라 소속을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별표III, 별표IV)은 2022학년도 1학기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2조는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3월 1일 이후 소비자주거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단, 학생이 종전 학과로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 제36조, 제36조의3)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0조,제31조)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 제15조, 제61조, 제66조)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1조, 제66조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1조의 2, 제41조의 2)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31조의2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8조의 2, 제30조의 2, 제72조, <별표Ⅲ>, <별표Ⅳ>)은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2, 제30조의 2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7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4조, <별표Ⅲ>)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21조, 제36조의4, 제41조의 2, 제45조, 제74조, <별표Ⅲ>)은 202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21조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6조의4, 제74조, <별표Ⅲ>)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36조의4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2조)은 2023년 10월 05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0조, <별표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별표Ш>)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