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1. 03. 03.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각 학위과정의 학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학지원서류) |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
5. 경력증명서(해당자)
6. 주민등록초본
7. 기타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
<박사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석사학위수여(예정) 증명서
3.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4. 대학 졸업증명서
5.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6.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
7. 경력증명서(해당자)
8. 주민등록초본
9. 기타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
|
제3조(입학전형방법) |
① 서류심사, 구술시험, 필기시험 등 전형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으로 한다.
1. 전공시험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평가한다.
2.외국어시험 : 영어 혹은 학과에 따라 기타 외국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생명·건강과학과의 전일제 석사과정 재학생 중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학생은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단, 해당학기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설 2013.6.5, 개정 2014.3.25]
|
제4조(입학전공분야) |
① 각 과정의 전공분야는 원칙적으로 각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 타 전공분야라 할지라도 지원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입학자는 전공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충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
제5조(출제방식) |
① 전공과목은 각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주관 하에 전공별로 출제방향 및 출제교수 등을 결정한 후 소정용지에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단, 전일제(full-time)학생에 대하여는 지도교수가 소정용지에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4.5.14., 2021.3.3.]
② 외국어과목은 일반 또는 전공분야에서 학문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의 독해력을 시험한다.
③ 구술시험은 학과별로 실시하되, 해당학과의 전공담당 교수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능력, 적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입시사정) |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시사정회를 갖는다.
② 사정 결과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통합)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합격자 발표) |
입시사정 후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
|
제8조(편입학) |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재입학) |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당해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한 학생의 퇴학 및 제적 이전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⑤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횟수에 한한다.
|
제10조(등록) |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등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만료할 때까지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만료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한다.
③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시까지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학기중 군입대로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⑤ 연구등록의 경우 논문제출시한 미 경과자는 학위취득시까지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시한 경과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3.1]
|
제11조(휴학 및 복학) |
①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회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
③ 군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④ 육아 휴학은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9.1.]
|
제12조(교과목 설정) |
학과에서 제출한 교과목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설정된 교과목은 3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
제13조(교과목 개설) |
①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3.>
② 각 학과에서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수는 석사과정은 6 과목, 박사과정(석ㆍ박사통합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9 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을 초과하여 개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유사학과의 유사과목은 공동 개설할 수 있다.
|
제14조(교과목 담당교수) |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ㆍ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교내ㆍ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제15조(담당과목의 제한) |
①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과목 수는 석사과정 1과목, 박사과정 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3.>
② 타 학과 담당교과목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3.>
|
제16조(강의계획서) |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수강할 학생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개강과 동시에 배포하여야 한다.
|
제17조(이수학점 및 유효성적) |
①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과(전공)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의생명·건강과학과 학생은 12학점까지,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10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
② 석사과정 학생이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허용학기는 제3학기부터이다.
③ 교과목별 이수성적은 B0 (80)으로 하되,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제18조(수업일수 및 학기인정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중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
제19조(보충과목) |
① 석사,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사학위 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 입학한 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보충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학점 이외에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보충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2. 동일계 전공으로 인정받아 입학한 자
③ 보충과목의 이수는 학점은 부여하되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입학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 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⑤ 보충과목은 각 과정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
제20조(수강신청 변경) |
수강신청 변경은 개강 후 1주가 경과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
제21조(학점인정) |
① 석사, 석ㆍ박사통합,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학과 입학자의 석,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
② 협정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및 학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점 교환 내규에 따른다.
③ 본교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점 교환 내규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3항을 통해 취득한 총 학점은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각각 12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
|
제22조(학점 이중 취득) |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중 취득한 학점은 먼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제23조(학기중 군입대 휴학자) |
수업일수 2/3를 경과한 자가 군입대할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소정의 평가를 한 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24조(성적 제출)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의 교과목 성적을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성적 정정) |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시험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전공변경) |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내에 한하며, 공통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의 2차 학기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신청서
2. 학업성적표
|
제27조(논문제출 자격시험) |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개정 2013.6.5]
|
제28조 |
[삭제 2013.6.5]
|
제29조 |
[삭제 2013.6.5]
|
제30조 |
[삭제 2013.6.5]
|
제31조 |
[삭제 2013.6.5]
|
제32조(실시시기) |
종합시험은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며, 종합시험 실시시기는 학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3조(적용대상) |
종합시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1.27.>
1. 의학과 1993년 3월 이전 입학자
2, 제42조 2항 해당자
3. 의학과 특차입학자와 의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입학자
4. 생명윤리학 협동과정
|
제34조(시행방법) |
① 제3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는 심사위원을 정하여 공개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삭제 2019.11.27.>
③ 생명윤리학 협동과정은 201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5학기 이상 등록하고 28학점 이상 취득한 후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으로 학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11.27.>
|
제35조(시험수준) |
종합시험은 학생이 학위청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
제36조(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학과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
제37조(논문지도교수) |
①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시 정해진 지도교수로 위촉한다(이하 “지도교수”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타학과(전공) 교수 또는 겸임교수 중에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제38조에 준한다.
|
제38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2.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제39조(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3.>
|
제40조(제출자격) |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 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균 평점이 3.0(80점) 이상인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4. 의학과 박사과정 특차입학자, 석ㆍ박사 통합과정 입학자 또는 박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SCIE포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개정 2006.3.1., 2019.3.1]
5. 의학과 석ㆍ박사 통합과정 입학자 또는 석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국내 전문학회지 또는 국제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개정 2006.3.1]
6. 의생명·건강과학과 석ㆍ박사 통합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SCIE 포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한 자[개정 2006.3.1, 개정 2014.3.25]
7. 전일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1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
각 과정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2조(제출시한) |
① 석사학위 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6년내에, 박사 학위논문은 10년내에,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위 논문은 12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역,해외연수 등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학과(전공) 책임교수 경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논문제출시한 경과자 특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2021.3.3.]
|
제43조(논문심사) |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
제44조(예비심사) |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심사위원에게 예비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논문 이외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전반적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본심사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5조(본심사) |
①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논문이 학위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정한다.
②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46조(논문심사위원) |
ⓛ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 박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며, 각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된다.
② 각 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원장이 위촉한자 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외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교수는 정규 4년제 대학 부교수(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1]
③ 학위논문 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 신상의 사유로 교체가 부득이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7조(논문의 판정) |
①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 결과 평균평점이 3.0(80점)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공개발표)의 결과에 있어 각각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과 평균평점 3.0(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
제48조(본심사 결과보고) |
본심사가 끝나면 주심은 지체없이 본심사의 결과보고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학위논문의 공표) |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수여 후 1년 이내에 학술지 등에 공표하고 그 별책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
제50조(학위수여 자격) |
①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80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②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6.3.1, 개정 2010.10.15]
1. 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
제51조(의결 및 승인) |
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통합)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제52조(학위기) |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학위기는 별표Ⅰ과 같다.
|
제53조(전형방법)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치며, 최종선발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4조(지원서류) |
소정의 지원서와 연구계획서 및 최종 학력증명서로 한다.
|
제55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9학점 이내에서 매학기 개설 교과목을 청강해야 한다.
|
제56조(선발절차) |
① 대학원학칙 제4조에 의한 정원외 입학자의 전형은 대학원학칙 제8조에 근거하여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외국인 학생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7조(한국어 시험) |
① 한국어 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의 수준은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실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각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④ 국내의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한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8조(대학원운영위원회) |
대학원학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의교정 학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학원운영위원회(성의)(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9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학부장의 제청에 의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대학원 각 학과(전공) 책임교수를 포함하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3.3.>
|
제60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학칙 제43조의 기능 중 성의교정에 국한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통합)의 인준을 받는다.
② 확대 운영위원회는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학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제61조(소집과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제40조, 제56조)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관련 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이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입학자 중 사안에 따라 입학당시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입학당시 시행세칙 적용여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논문제출 시한 연장 적용은 2003학년도 9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7조제2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40조, 제50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의과학협동과정 수료자에게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27조)은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제27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0조)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11조, 제49조)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0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6조)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제33조, 제34조)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 (제5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39조, 제42조, 제59조)은 2021년 3월 3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