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1. 03. 31.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8조와 본교 교육이념에 따라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인,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회인,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공헌하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조항 연혁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호의 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7.9.1, 2009.3.1., 2012.5.3., 2014.11.22.>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보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생명대학원, 교회법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 <개정 2017.01.25., 2017.9.22>
3. 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조항 연혁 제3조(대학원의 과정)
① 대학원에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3.1>
② 일반대학원에 2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조의2(계약학과)
① 대학원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가, 지방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1]
조항 연혁 제4조(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9.1, 2009.3.1, 2013.10.8>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②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은 약간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제5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제6조(입학지원자격)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통합과정,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대학원 학과(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 외에 추가로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 본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휴직을 조건으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조항 연혁 제7조(입학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방법은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ㆍ구술시험등으로 시행한다.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 2006.9.1>
조항 연혁 제9조(입학전공분야)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개설된 학과(전공)중 입학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학과(전공)별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입학을 한 자에게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2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단,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09.3.1>
제3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조항 연혁 제13조(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의 정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하며, 재학연한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의 허용된 수료기간을 말한다.
조항 연혁 제1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반대학원 성심교정 소속 학과의 통합과정 및 성의교정 소속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성심교정 통합과정은 1년 이내, 성의교정 박사과정은 6월 이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9.1, 2009.3.1, 2009.11.24, 2012.10.1, 2012.11.28, 2011.3.1., 2014.3.25., 2016.3.1.>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3년, 통합과정 4년. 단, 박사학위과정 융복합의과학과 및 성심교정 소속학과 2년 <개정 2014.3.25., 2016.6.21., 2017.1.25.>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6개월(5학기). 단,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생명대학원 및 사회복지대학원 2년(4학기), 교회법대학원 3년(6학기), 교육대학원 2년(4학기) 이상 <개정 2014.11.22., 2017.1.25. 2017.9.22., 2017.11.22>
3. 전문대학원 : 별도로 정함
②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성심교정 및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4.3.25., 2016.3.1.>
조항 연혁 제15조(재학년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3.1., 2016.6.21., 2017.1.25.>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년, 박사학위과정 5년, 통합과정 7년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4년, 단, 교회법대학원은 4년 6개월
3. 전문대학원 : 별도로 정함
② 재학년한은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년한을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등록ㆍ휴학ㆍ복학 및 제적
조항 연혁 제16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7조(휴학)
① 병역, 임신ㆍ출산,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6.3.22>
②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병역, 임신ㆍ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제3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2.>
조항 연혁 제18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단,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09.3.1>
조항 연혁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조항 연혁 제19조의2(전과)
전과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3.20.>
제5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조항 연혁 제20조(교과과정)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1조(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2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 이하 0
조항 연혁 제23조(유효성적과 수료성적)
① 학업성적이 C°이상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 대학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성적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단,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09.3.1>
조항 연혁 제24조(수료인정 및 최소이수학점)
① 제14조에서 정한 각 학위과정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신학과는 36학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은 26학점, 교회음악대학원은 35학점, 교회법대학원은 88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1.10.18., 2013.10.8., 2016.6.21., 2017.1.25., 2018.4.28>
③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중 인정된 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한다.
④ 일반대학원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단, 성의교정 의생명ㆍ건강과학과의 경우 55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3.1., 2021.3.31.>
⑤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09.3.1>
조항 연혁 제25조(학사학위과정과의 연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일반대학원 개설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강 대상 및 자격, 학점인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ㆍ석사 연계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
조항 연혁 제26조(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대학원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ㆍ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시행세칙 및 ‘대학원과특수대학원간의학점교류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서 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14조에서 정한 수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군위탁생의 경우 학ㆍ군제휴 대학 및 군내 교육기관간 학점교류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
④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09.3.1>
제6장 논문 및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원 특성에 따라 다른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8조(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석사학위과정은 3인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이 행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09.3.1>
조항 연혁 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서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단, 전문대학원의 학위수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3.1>
②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로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29조의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의 수여)
본교는 타 대학교(외국대학 포함)와의 협약에 의하여 복수학위(Dual Degree) 또는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1.>
조항 연혁 제30조(명예박사학위)
①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조항 연혁 제3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2조(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1.>
제7장 연구과정
조항 연혁 제33조(설치목적)
대학원에 특수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업에 출석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의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4조(입학)
①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는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제8조를 준용한다.
조항 연혁 제35조(수업년한)
연구과정의 수업년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수료)
① 연구과정 수료자에게는 그 연구 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입학시 인정되지 않는다.
제8장 공개강좌
조항 연혁 제37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 교양,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연구상의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또는 강좌명,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총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조항 연혁 제38조(학생지도)
대학원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교학부장,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전공책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39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또는 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다.
③ 군위탁생의 경우 등록금의 50%(입학금 제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조항 연혁 제40조(징계)
① 대학원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조항 연혁 제41조(조직)
① 일반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성심대학원장 및 교정별 교학부장을 둔다. <개정 2017.9.22.>
② 각 특수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둔다.
③ 전문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신설 2009.3.1>
④ 대학원에는 학과(전공)마다 주임교수(책임교수)와 학과장을 둘 수 있으며,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0.>
⑤ 대학원에는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대학원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42조(대학원위원회 및 전문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1>
②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전문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3.1>
조항 연혁 제43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연혁 제44조(각 대학원 운영위원회)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조항 연혁 제45조(준용규정)
수업일수, 휴업일등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조항 연혁 제46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 대학원학칙, 산업보건대학원학칙, 사회복지대학원학칙, 심리상담대학원학칙, 의료경영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행정대학원학칙, 임상치과학대학원학칙, 임상간호대학원학칙, 문화영성대학원학칙, 경영대학원학칙, 교회음악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본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3조제3항,제37조,별표1,별표2)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일반대학원 입학정원의 총정원제(별표1)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제14조,제24조②,별표1,별표2)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ㆍ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산업보건대학원 각 전공의 재적생은 전공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개정전 본 학칙에 규정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국제학과 재적생은 전과하지 않는 한 학위수여때까지 동 학과 소속을 유지한다.
③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문화영성대학원 각 전공의 재적생은 학과체제로의 변경에 따라 문화영성학과로 그 소속을 변경한다.
④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치과학대학원 심미수복치과학과의 재적생은 학과 명칭변경에 따라 치과보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간호대학원 감염간호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감염관리간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1, 별표2)은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 2항은 2006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학과,전공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학과의 의학세포생물학, 생명의과학, 면역ㆍ미생물학, 신경생물학, 종양생물학 전공의 재적생과 의과학협동과정 재적생은 생명의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의학과의 의학세포생물학, 생명의과학 전공을 수료한 학생과 의과학협동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수료당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③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IT전공) 학위는 2004학년도후기 졸업자부터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2)은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역학및보건통계학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역학및임상시험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상담심리대학원 영성심리상담학과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영성상담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1, 별표2)은 2005년 10월10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8조, 제26조, 제39조)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4조, 제8조, 별표1, 별표2)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학위종별은 200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2조, 제4조 별표1, 별표2, 제14조1항2호)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학과 세부전공은 2007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영대학원의 수업년한 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학과 세부전공은 201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른 조치)
①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치과학대학원 치과보철학과의 재적생은 학과 명칭 변경에 따라 보존보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교육대학원의 중국어교육전공, 영양교육 전공, 교육공학 전공 재적생은 전공이 폐지되더라도 개정전 본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1항 1항 1호 및 별표 1)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조치)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학통계학과 재적생은 개정전 본 학칙에 규정된 학과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6조 제4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 2)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4조, 제24조)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2)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문화영성대학원 입학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 당시의 전공명 및 학위명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 별표 1)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생명의과학과 재적생은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의생명ㆍ건강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학칙(별표 1, 별표 2)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료정보학전공 재적생은 변경 전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별표2, 별표4)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4조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한류대학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융합대학원 내의 학과(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7.>
제3조(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에 의하여 글로벌융합대학원 수업연한이 2년(4학기)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학칙 변경 당시 행정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 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신설 2014.12.27.>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4)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24조, 제32조, 별표 1, 별표 4)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 표 4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7조)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9조1)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15조, 제24조, 별표1)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료정책학전공 및 의료경영정보학전공 재적생은 변경 전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별표1, 별표2)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3)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① 의학전문대학원은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② 구 학칙 시행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전공 및 학위종별
을 별표 3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1조, 별표 4)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4조, 별표2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글로벌융합대학원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 글로벌융합대학원 분리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글로벌융합대학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원, 행정학과는 행정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별표 1, 별표 2)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교육학박사 신설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제14조의 사회복지대학원 수업연한 및 별표 2의 사회복지대학원 설치학과ㆍ전공 및 학위종별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되는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장애인복지학과 재적생은 졸업까지 해당 학과 학적을 유지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4조, 별표1, 별표2)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1, 별표2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8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 변경에 따라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9조의2, 제41조)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2)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4조, [별표1])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 제4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별표1]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