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 내규
제정 1999. 3. 1
개정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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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내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따른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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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점이수) |
① 각 대학원 학생은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4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학기간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일반대학원 성신교정 또는 문화영성대학원과 생명대학원 간에는 학생이 이수하는 총 학점의 1/2까지 교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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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수과목 제한) |
① 학점교류 과목에서 보충과목은 제외한다.
② 소속 대학원의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의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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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강신청) |
학점교류제를 통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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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점인정) |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한 대학원에서 정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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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점취소) |
학점교류 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교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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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칙준수) |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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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용) |
본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학무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부칙 제2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과 각 교정 모든 특수대학원간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