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 내규
제정 1999. 3. 1
개정 2014. 10. 29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내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따른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학점이수)
① 각 대학원 학생은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4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학기간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일반대학원 성신교정 또는 문화영성대학원과 생명대학원 간에는 학생이 이수하는 총 학점의 1/2까지 교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조항 연혁 제3조(이수과목 제한)
① 학점교류 과목에서 보충과목은 제외한다.
② 소속 대학원의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의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4조(수강신청)
학점교류제를 통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조(학점인정)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한 대학원에서 정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6조(학점취소)
학점교류 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교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7조(학칙준수)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8조(준용)
본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학무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부칙 제2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과 각 교정 모든 특수대학원간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