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2. 12.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는 의료경영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4조(수혜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적우수자
2. 원우회 임원 및 학기별 대표
3. CMC 직할기관 근무 수도자
4. 저소득층 학생
5. 의료경영대학원 조교
6. 6급 이상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공무원,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 근무자, 경감급 이상의 경찰관, 영관급 이상의 장교, CMC 근무자로서 의료경영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장학위원회)
① 장학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의료경영대학원 교학부장을 위원장, 본 대학원 교수를 위원으로 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결정 및 취소)
①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료경영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장학금의 수혜자가 해당 학기 중에 휴학, 자퇴 및 제적 처리가 될 경우 장학금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보칙)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경영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경영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본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