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학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2. 12. 1
개정 2019. 1. 1
조항 연혁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제3조(사무관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는 임상치과학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조항 연혁 제4조(수혜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적우수자
2. 학기 및 전공별 과대표 및 총대표
3. 저소득층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연혁 제5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연혁 제6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7조(장학위원회)
① 장학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임상치과학대학원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18.2.9.>
조항 연혁 제8조(장학금의 지급 결정 및 취소)
①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치과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임상치과학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장학금의 수혜자가 해당 학기 중에 휴학, 자퇴 및 제적 처리가 될 경우 장학금을 취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9조(보칙)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치과학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치과학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본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7조, <별표1>)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별표1>)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