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2. 12. 27.
|
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업)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
제3조(입학) |
① 입학은 대학원학칙 제5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되, 입학지원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해서 학력을 조회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제3조의2(편입학) |
① 본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이수 학기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7.]
|
제4조(입학지원서류) |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9.>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자기소개서(소정양식)
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6. 기타 필요한 서류
|
제5조(전공분야) |
석사과정의 전공분야는 각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학자는 소정의 학점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외에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제6조(입학전형) |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시험이나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단, 대학원장은 사회복지대학원운영위원회의(이하 ‘본 대학원위원회’라 한다) 심의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학절차) |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시험
3. 서류전형
4. 면접고사
5. 합격자 발표
6. 입학등록
|
제8조(입학사정) |
사회복지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은 시험이나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입학사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총장이 허가한다.
|
제9조(합격자 발표) |
입학사정 후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
제10조(등록) |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합격통지서를 발부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초 수업개시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④ 학위과정을 수료한자는 대학원에 논문준비, 초과학점 이수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규정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2]
|
제11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학생은 제24조의 대학원 교과과정표에 정해진 교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을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과목의 담당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재학 기간중 3과목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기당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3.1., 2018.3.1]
③ [삭제 2022.03.09.]
④ 수강신청의 변경은 수업개시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⑤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변경을 지도할 수 있다.
⑥ 수강신청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과목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2.03.09.]
|
제12조(연구생) |
본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
제13조(연구과정) |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칙 제3조에 의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연구과정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입학전형) |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
제15조(입학지원서류) |
연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9.>
1. 연구과정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자기소개서(소정양식)
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6. 기타 필요한 서류
|
제16조(입학사정) |
대학원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학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17조(입학정원) |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
제18조(등록) |
연구과정에 입학한 자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
제19조(연구기간) |
연구과정에 입학한 자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20조(재학연한) |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1조(청강자격) |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 이내의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
제22조(연구과정이수증명서 발급) |
대학원장은 연구생으로서 재학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
제23조(외국인학생) |
대학원 입학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사회복지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거쳐 정원의 2%이내의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4조(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25조(학기당 취득학점) |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하고 학사운영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학기에 한하여 학기당 2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1., 2018.3.1]
|
제26조(학점교류) |
① 본 대학원 학생이 본교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내에 개설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다.
② 재학기간중 학점교류 수강 가능 과목수는 3과목이며 9학점까지 학점교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7조(이수구분 및 학점)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구분과 최저학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6.3.1, 2010.3.1., 2012.4.1., 2016.12.13.]
② 졸업연구보고서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총 2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구분과 최저학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6.3.1, 2010.3.1., 2012.4.1., 2016.12.13.]
③ 학위인정시험을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이수구분과 최저학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3.12]
④ 학기당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0.3.1]
⑤ 학생이 학칙 제14조에 의해 규정된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24조 제2항에 의해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5학기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매 초과학기당 재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학과별로 책정된 전공과목 또는 보충과목의 수강결과 학칙 제23조에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지 못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이미 취득한 총학점이 학칙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이수학점에 달하여도 석사과정이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28조(학점의 이전) |
① 본 대학원으로 학점을 이전할 수 있는 대학원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대학원으로 한다.
②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③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 ‘학점이전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8조의 2(편입학생의 학점인정) |
① 전적대학원 이수 교과목이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심의를 위해 전적대학원의 강의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②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의 학점이 편입학 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과 다를 경우 본 대학교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학점이 적은 경우 그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0.]
|
제29조(보충과목의 수강) |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장은 출신대학의 전공분야가 본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는 보충과목을 이수할 학생에게 해당과목을 지정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학칙 제24조에 규정된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실습은 18학점 이상 취득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0조(재수강) |
① 학생은 이수교과목중 학칙 제23조에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지 못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통해 유효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 삭제 2021.12.30.]
② [신설 2007.9.1., 삭제 2021.12.30.]
③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재이수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하고, 학업성적표상의 재이수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기록하고 평점계산 및 신청학점에서는 제외한다. 단, 성적증명서상에는 재이수 이전 성적을 삭제하여 재작성한다.[신설 2007.9.1]
|
제31조(성적평가) |
① 매 학기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 또는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성적을 평가한다.
② 정기시험을 치를 경우 대학원장은 시험개시 2주 전에 시험 시간표를 공고한다.
③ 학점의 인정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2.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그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 이수과목의 성적 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④ 정기시험에 부득이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시험 기일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31조의2(교과목 성적의 정정) |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성적 확정 후 4주 이내에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9.1]
|
제32조(휴학) |
① 대학원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2회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1회의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1]
④ 재학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 휴학을 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재학중 임신·출산 및 육아로 휴학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21.>
|
제33조(복학) |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중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제34조(제적) |
대학원학칙 제19조에 의거 재학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2. 대학원학칙 제15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를 하지 못한 자
3. 수업료나 등록금 등 납입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제35조(재입학) |
재입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대학원학칙 제19조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2. 대학원장은 재입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과정의 학과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대학원학칙 제19조 제4호에 의하거나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재입학시 입학시험은 면제되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5.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
제36조(공개강좌) |
①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장소, 수강인원,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③ 수강자격은 대학원장이 인품이나 사회적 경력으로 보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제37조(제증명) |
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각종 증명서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는 학부에 준한다.
제 12 장 논문제출자격시험 [개정 2012.4.1]
|
제38조 |
[삭제 2012.4.1]
|
제39조 |
[삭제 2012.4.1]
|
제40조 |
[삭제 2012.4.1]
|
제41조 |
[삭제 2012.4.1]
|
제42조 |
[삭제 2012.4.1]
|
제42조 |
의 2[삭제 2012.4.1]
|
제43조(논문제출자격시험) |
대학원 학칙 제27조에 의거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
|
제44조(응시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 이상 이수하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 2018.3.1., 2021.12.30.]
|
제45조(시험시기) |
논문제출자격시험 매년 3월과 9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12.4.1]
|
제46조(시험과목)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과목은 영어시험과 양적연구방법론 또는 질적연구방법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4.1]
② 전항의 영어시험은 공인된 영어시험의 일정 수준 이상 성적취득자의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해당 기준은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준함) [개정 2012.4.1]
|
제47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은 학생이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4.1]
②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50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4.1]
제 3 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
제48조(응시신청) |
석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을 위한 ‘응시신청서’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
|
제49조(출제의뢰) |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을 위촉 또는 승인하여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
|
제50조(출제위원 수) |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위한 출제위원 수는 교과목마다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4.1]
|
제51조(채점)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4.1]
|
제52조(합격기준) |
논문제출자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개정 2012.4.1]
|
제53조(재시험)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
② 각종 시험의 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 |
삭제<2018.3.1.>
|
제55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2차 학기에 등록하였을 때 학과 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1.]
|
제56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
제57조(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지정된 일자에 논문제목을 기재한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는 2차학기부터 실시하며 논문지도비는 2차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
제58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9조(제출자격)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대학원학칙 제24조에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원학칙 제23조에 의해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은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2.4.1.]
3.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
제60조(논문제출절차) |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
4. 대학졸업증명서 1부
5. 소정의 논문심사료
|
제61조(제출시한 및 시기)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10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9.>
② 논문심사를 위한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는 6월과 12월 중 정해진 기일 내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2년 이내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별도의 연구등록금이 부과된다. <신설 2022.12.27.>
|
제62조(논문의 작성) |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작성 체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3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는다.
|
제64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
제65조(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
제66조(심사보고) |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표’와 심사내용의 종합결과를 기재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7조(논문 사정기준) |
① 논문심사는 A, B, F등급으로 평가하며, F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② F가 심사위원의 3분의 2를 넘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68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
석사학위논문의 체계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장 졸업연구보고서와 학위인정시험 [개정 2012.4.1, 2019.3.12]
|
제69조(졸업연구보고서 지도교수) |
① 졸업연구보고서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2학기 등록 시 학과 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4.1, 2018.3.1]
② 졸업연구보고서 지도교수의 자격, 승인신청 및 변경은 본 대학원 논문지도교수관련 규정(제56조 내지 제58조)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
|
제70조(졸업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격, 제출절차, 제출시한 및 시기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관련 규정(제59조 내지 제61조)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
|
제71조(학위인정시험) |
대학원학칙 제27조에 의거 석사학위청구논문 혹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
제72조(응시자격) |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을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자이어야 한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
제73조(시험시기) |
학위인정시험은 매년 5월과 11월 중에 실시한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
제74조(시험과목) |
① 학위인정시험 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포함한 전공과목 중 4과목으로 한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② 응시자가 선택하는 과목의 경우 응시신청자는 해당 과목을 응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
제75조(시험의 수준, 시간 및 채점) |
① 학위인정시험은 응시자가 석사학위를 수여받는데 필요한 전공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② 학위인정시험의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50분 이상으로 한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③ 학위인정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④ 학위인정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 학기 내에 1회에 한해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제76조(응시신청) |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을 위한 학위인정시험 응시신청서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를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
제77조(출제의뢰) |
대학원장은 학위인정시험의 출제위원을 위촉 또는 승인하여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삭제 2012.4.1.][개정 2019.3.12]
|
제78조 |
[삭제 2012.4.1]
|
제79조(학위수여대상) |
대학원학칙 제14조에 규정된 수업년한이 경과되고 대학원학칙 제24조에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4.1]
1.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된 자
2.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과된 자 [개정 2012.4.1]
|
제80조(졸업사정절차) |
① 대학원장은 졸업사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대상자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② 졸업사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학년 성적증명서
2.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결과서 [개정 2012.4.1]
|
제81조(학위의 종류, 명칭 및 수여) |
① 제77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자에게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석사학위의 명칭은 다음 종별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3.1.]
1.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2. 의료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3. 노인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4. 정신건강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③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써 총장이 수여한다.
|
제82조(조직) |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 그리고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3조(학과주임교수) |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학과의 수업과 학생지도 및 학과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제84조(대학원운영위원회) |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03.09.]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제86조(위원회 소집과 심의)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세칙(제27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임)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제27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학사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학사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구 학사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사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 특례적용)
2003년 2월 이전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구 학사시행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는 소속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2월까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지침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학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201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제27조
제2항은 2012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생의 선택에 의해 소급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2조)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7조)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 제25조,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69조, 제81조)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변경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본 개정 세칙 제11조, 제25조, 제44조, 제55조, 제57조, 제69조, 제81조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제10조, 제27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61조)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조, 제15조)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의2)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시행세칙(제28조의2, 30조)은 2021년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시행세칙(44조)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본 개정 시행세칙(75조)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1조, 제84조)은 202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4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1조)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