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2. 12. 27.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 2 장 입 학
조항 연혁 제3조(입학)
① 입학은 대학원학칙 제5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되, 입학지원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해서 학력을 조회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조항 연혁 제3조의2(편입학)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4.17.]
조항 연혁 제4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수학계획서(소정양식)
5. 자기소개서(소정양식)
6.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 등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조항 연혁 제5조(전공분야)
석사과정의 전공분야는 각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3.1]
조항 연혁 제6조(입학전형)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나, 필답시험도 병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조(필답시험)
필답시험의 과목은 심리학과 상담학으로 하되, 출제 범위와 내용, 출제자 선정 등 필답시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8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필답시험
3. 서류심사
4. 면접
5. 합격자 발표
6. 입학등록
조항 연혁 제9조(입학사정)
대학원장은 필답시험, 서류심사, 면접 등을 실시한 입학사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합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총장은 이를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10조(합격자 발표)
입학사정 후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제 3 장 등 록
조항 연혁 제11조(등록)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합격통지서를 발부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초 수업개시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④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원 논문준비, 초과학점 이수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규정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7.>
제 4 장 수강신청
조항 연혁 제12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학생은 제26조의 대학원 교과과정표에 정해진 교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을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과목의 담당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재학 기간중 3과목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기당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22.03.09.>
④ 수강신청의 변경은 수업개시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만 할 수있다.
⑤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변경을 지도할 수 있다.
⑥ 수강신청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03.09.>
제 5 장 연구과정 및 외국인 학생
조항 연혁 제13조(연구과정)
대학원장은 학칙 제3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심리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연구과정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4조(입학자격)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서류심사와 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5조(입학지원서류)
연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정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연구계획서(소정양식)
5. 자기소개서(소정양식)
6.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7. 주민등록등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조항 연혁 제16조(입학사정)
대학원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학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항 연혁 제17조(입학정원)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제18조(등록)
연구과정에 입학한 자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연구기간)
연구과정에 입학한 자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21조(청강자격)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 이내의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2조(연구과정이수증명서 발급)
대학원장은 연구생으로서 재학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3조(외국인학생)
대학원 입학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상담심리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거쳐 정원의 2%이내의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6 장 교과과정 및 학점
조항 연혁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학사운영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학기에 한하여 학기당 2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5조(학점교류)
① 본 대학원 학생이 본교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내에 개설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다.
② 재학기간 중 학점교류 수강가능 과목 수는 3과목이며 9학점까지 학점교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교류로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대학원장은 학생의 신청을 받아 수강과목의 교과 내용을 검토한 후 기초공통, 전공기초,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30.]
조항 연혁 제26조(교과과정 및 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6.10.14.]
② 학점은 1주 1시간씩 1학기간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원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학생이 본 대학원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6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④ 학생이 대학원학칙 제14조에 의해 규정된 수업연한 내에 대학원학칙 제24조 제2항에 의해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5학기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매 초과학기당 재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논문제출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07.3.1., 2022.12.27.]
⑥ 학위인정시험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⑦ 졸업에 필요한 필수이수과목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2.12.27.>
조항 연혁 제27조(보충과목의 수강)
[삭제 2007.3.1]
조항 연혁 제28조(재수강)
학생은 이수교과목 중 대학원학칙 제23조에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지 못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통해 유효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9조(학점의 이전)
① 본 대학원으로 학점을 이전할 수 있는 대학원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대학원으로 한다.
②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③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 ‘학점이전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성적 평가 및 처리
조항 연혁 제30조(성적평가)
① 매 학기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 또는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성적을 평가한다.
② 정기시험을 치를 경우 대학원장은 시험개시 2주 전에 시험 시간표를 공고한다.
③ 학점의 인정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2.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그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 이수과목의 성적 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03.09.>
④ 정기시험에 부득이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시험 기일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8 장 휴학 및 복학
조항 연혁 제31조(휴학)
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3.5.16]
②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에 휴학원을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규정된 휴학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5.16]
④ 재학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위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 휴학을 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재학중 임신·출산 및 육아로 휴학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30.]
조항 연혁 제32조(복학)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개시 2주 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 9 장 제적 및 재입학
조항 연혁 제33조(제적)
대학원학칙 제19조에 의거 재학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2. 대학원학칙 제15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를 하지 못한 자
3. 수업료나 등록금 등 납입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연혁 제34조(재입학)
재입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대학원학칙 제19조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2. 대학원장은 재입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과정의 학과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대학원학칙 제19조 제4호에 의하거나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재입학시 입학시험은 면제되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5.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제 10 장 공개강좌
조항 연혁 제35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장소, 수강인원,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③ 수강자격은 대학원장이 인품이나 사회적 경력으로 보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 11 장 제증명
조항 연혁 제36조(제증명)
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각종 증명서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는 학부에 준한다.
제 12 장 외국어 시험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제 1 절 외국어시험
조항 연혁 제37조(외국어시험)
<삭제 2020.6.19.>
조항 연혁 제38조(시험과목)
<삭제 2020.6.19.>
조항 연혁 제39조(응시자격)
<삭제 2020.6.19.>
조항 연혁 제40조(시험시기)
<삭제 2020.6.19.>
조항 연혁 제41조(시험의 내용 및 시간)
<삭제 2020.6.19.>
제 2 절 논문제출자격시험
조항 연혁 제42조(논문제출자격시험)
대학원학칙 제27조에 의거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3조(응시자격)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3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3.1]
조항 연혁 제44조(시험시기)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년 5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조항 연혁 제45조(응시신청)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을 위한 응시 신청서를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시험일 2주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6조(시험과목)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과목은 통계 및 상담 연구법(필수과목)을 포함한 2과목을 응시신청자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② 응시 신청자는 응시 과목을 응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학위인정시험에서 학위논문제출로 변경하는 경우 학위인정시험에 합격한 과목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동일과목에 한하여 1과목만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6.4.30., 개정 2020.6.19.>
조항 연혁 제47조(출제의뢰)
대학원장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을 위촉 또는 승인하여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8조(출제위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위한 출제위원 수는 각 과목마다 1인 이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9조(시험의 수준, 시간 및 채점)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은 학생이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공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50분 이상으로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0조(합격기준)
논문제출자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과목별 부분 합격을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51조(재시험)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재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의 경우 이미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 13 장 학위논문
제 1 절 논문지도교수
조항 연혁 제5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3차 학기에 등록하였을 때 학과 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본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의 교수 또는 학사전담교수 또는 겸임교수 중에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지도교수는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로 구분하며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제53조에 준한다. [신설 2016.4.30.]
조항 연혁 제53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조항 연혁 제54조(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지정된 일자에 논문제목을 기재한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는 3차학기부터 실시하며, 논문지도비는 3차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다.(공동지도교수가 있을 경우 논문지도비는 책임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함) [개정 2016.4.30.]
③ 공동논문지도교수 위촉 희망자는 책임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대학원장의 허가를 거쳐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를 지정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30.]
조항 연혁 제5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논문작성 및 제출
조항 연혁 제56조(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대학원학칙 제24조에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원학칙 제23조에 의해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은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조항 연혁 제57조(제출절차)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
4. 대학졸업증명서 1부
5. 소정의 논문심사료
조항 연혁 제58조(제출시한 및 시기)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10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9.>
② 논문심사를 위한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는 6월과 12월 중 정해진 기일 내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9조(논문의 작성)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작성 체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절 논문심사
조항 연혁 제60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는다.
조항 연혁 제61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조항 연혁 제62조(논문심사 및 결과보고)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조항 연혁 제63조(심사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표”와 심사내용의 종합결과를 기재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64조(논문 사정기준)
① 논문심사는 A, B, F 등급으로 평가하며, F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② F가 심사위원의 3분의 2를 넘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65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석사학위논문의 체계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4 장 학위인정시험
조항 연혁 제66조(학위인정시험)
대학원학칙 제27조에 의거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67조(응시자격)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3.1, 2008.9.1]
조항 연혁 제68조(시험시기)
학위인정시험은 한학기에 1회만 실시하되, 매년 5월과 11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08.9.1]
조항 연혁 제69조(응시신청)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을 위한 학위인정시험 응시 신청서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를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시험일 2주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70조(시험과목)
① 학위인정시험의 과목은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전공과목 중 응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2개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8.9.1., 2020.6.19.>
② 응시자가 선택하는 과목의 경우 응시 신청자는 해당 과목을 응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제출에서 학위인정시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과목은 학위인정시험의 동일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1.9.1.>
조항 연혁 제71조(출제의뢰)
대학원장은 학위인정시험의 출제위원을 위촉 또는 승인하여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72조(출제위원)
학위인정시험의 출제위원 수는 각 과목마다 1인 이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73조(시험의 수준, 시간 및 채점)
① 학위인정시험은 응시자가 석사학위를 수여받는데 필요한 전공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② 학위인정시험의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50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인정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4조(합격기준)
학위인정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과목별 부분 합격을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75조(재시험)
① 학위인정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재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의 경우 이미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 15 장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76조(학위수여대상)
대학원학칙 제14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대학원학칙 제24조에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6.19.>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된 자
2.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조항 연혁 제77조(졸업사정절차)
① 대학원장은 졸업사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대상자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② 졸업사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학년 성적증명서
2.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학위인정시험 결과서
조항 연혁 제78조(학위의 종류, 명칭 및 수여)
① 제77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자에게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석사학위의 명칭은 다음 종별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상담학과 : 상담심리학석사(상담)
2. 영성심리상담학과 : 상담심리학석사(영성심리상담)
3. 아동상담학과 :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③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써 총장이 수여한다.
제 16 장 직제 및 상담심리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제79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 그리고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0조(학과주임교수)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학과의 수업과 학생지도 및 학과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81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03.09.>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8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조항 연혁 제83조(위원회 소집과 심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학사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학사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구 학사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사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졸업종합시험”을 “학위인정시험”으로 각각 변경한다.
제3조(경과 조치)
변경된 교과과정에 대하여는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제31조)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5조, 제31조, 제46조, 제52조, 제54조, 별표1)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25조, 제46조, 제52조, 제54조, 별표1의 개정 세칙은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6조, 별표1)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1조)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70조, 제76조, 별지제4호서식)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제58조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의2)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2조, 제30조, 제81조)은 202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1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6조)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