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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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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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업)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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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 |
① 입학은 대학원학칙 제5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되, 입학지원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해서 학력을 조회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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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편입학) |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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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학지원서류) |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수학계획서(소정양식)
5. 자기소개서(소정양식)
6.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 등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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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공분야) |
석사과정의 전공분야는 각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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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학전형) |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나, 필답시험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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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필답시험) |
필답시험의 과목은 심리학과 상담학으로 하되, 출제 범위와 내용, 출제자 선정 등 필답시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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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학절차) |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필답시험
3. 서류심사
4. 면접
5. 합격자 발표
6. 입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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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학사정) |
대학원장은 필답시험, 서류심사, 면접 등을 실시한 입학사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합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총장은 이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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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합격자 발표) |
입학사정 후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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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합격통지서를 발부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초 수업개시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④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원 논문준비, 초과학점 이수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규정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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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학생은 제26조의 대학원 교과과정표에 정해진 교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을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과목의 담당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재학 기간중 3과목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기당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22.03.09.>
④ 수강신청의 변경은 수업개시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만 할 수있다.
⑤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변경을 지도할 수 있다.
⑥ 수강신청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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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과정) |
대학원장은 학칙 제3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심리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연구과정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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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학자격) |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서류심사와 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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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입학지원서류) |
연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정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연구계획서(소정양식)
5. 자기소개서(소정양식)
6.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7. 주민등록등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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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학사정) |
대학원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학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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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학정원) |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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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 |
연구과정에 입학한 자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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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기간) |
연구과정에 입학한 자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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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학연한) |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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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강자격) |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 이내의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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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구과정이수증명서 발급) |
대학원장은 연구생으로서 재학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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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외국인학생) |
대학원 입학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상담심리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거쳐 정원의 2%이내의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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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학사운영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학기에 한하여 학기당 2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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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점교류) |
① 본 대학원 학생이 본교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내에 개설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다.
② 재학기간 중 학점교류 수강가능 과목 수는 3과목이며 9학점까지 학점교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교류로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대학원장은 학생의 신청을 받아 수강과목의 교과 내용을 검토한 후 기초공통, 전공기초,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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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과과정 및 학점) |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6.10.14.]
② 학점은 1주 1시간씩 1학기간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원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학생이 본 대학원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6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④ 학생이 대학원학칙 제14조에 의해 규정된 수업연한 내에 대학원학칙 제24조 제2항에 의해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5학기를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매 초과학기당 재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논문제출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07.3.1., 2022.12.27.]
⑥ 학위인정시험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⑦ 졸업에 필요한 필수이수과목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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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충과목의 수강) |
[삭제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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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수강) |
학생은 이수교과목 중 대학원학칙 제23조에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지 못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통해 유효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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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학점의 이전) |
① 본 대학원으로 학점을 이전할 수 있는 대학원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대학원으로 한다.
②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③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 ‘학점이전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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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성적평가) |
① 매 학기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 또는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성적을 평가한다.
② 정기시험을 치를 경우 대학원장은 시험개시 2주 전에 시험 시간표를 공고한다.
③ 학점의 인정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2.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그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 이수과목의 성적 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03.09.>
④ 정기시험에 부득이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시험 기일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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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휴학) |
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3.5.16]
②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에 휴학원을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규정된 휴학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5.16]
④ 재학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위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 휴학을 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재학중 임신·출산 및 육아로 휴학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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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복학) |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개시 2주 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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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적) |
대학원학칙 제19조에 의거 재학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2. 대학원학칙 제15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를 하지 못한 자
3. 수업료나 등록금 등 납입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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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입학) |
재입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대학원학칙 제19조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2. 대학원장은 재입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과정의 학과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대학원학칙 제19조 제4호에 의하거나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재입학시 입학시험은 면제되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5.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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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개강좌) |
①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장소, 수강인원,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③ 수강자격은 대학원장이 인품이나 사회적 경력으로 보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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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증명) |
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각종 증명서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는 학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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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외국어시험) |
<삭제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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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시험과목) |
<삭제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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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응시자격) |
<삭제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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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험시기) |
<삭제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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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시험의 내용 및 시간) |
<삭제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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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논문제출자격시험) |
대학원학칙 제27조에 의거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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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응시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3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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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험시기) |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년 5월과 10월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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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응시신청)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을 위한 응시 신청서를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시험일 2주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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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시험과목)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과목은 통계 및 상담 연구법(필수과목)을 포함한 2과목을 응시신청자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② 응시 신청자는 응시 과목을 응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학위인정시험에서 학위논문제출로 변경하는 경우 학위인정시험에 합격한 과목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동일과목에 한하여 1과목만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6.4.30., 개정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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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출제의뢰) |
대학원장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을 위촉 또는 승인하여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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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출제위원) |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위한 출제위원 수는 각 과목마다 1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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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시험의 수준, 시간 및 채점)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은 학생이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공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50분 이상으로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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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합격기준) |
논문제출자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과목별 부분 합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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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시험)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재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의 경우 이미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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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논문지도교수) |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3차 학기에 등록하였을 때 학과 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본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의 교수 또는 학사전담교수 또는 겸임교수 중에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지도교수는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로 구분하며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제53조에 준한다. [신설 20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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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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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지정된 일자에 논문제목을 기재한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는 3차학기부터 실시하며, 논문지도비는 3차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다.(공동지도교수가 있을 경우 논문지도비는 책임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함) [개정 2016.4.30.]
③ 공동논문지도교수 위촉 희망자는 책임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대학원장의 허가를 거쳐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를 지정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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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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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출자격)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대학원학칙 제24조에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원학칙 제23조에 의해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은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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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출절차) |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
4. 대학졸업증명서 1부
5. 소정의 논문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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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출시한 및 시기)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10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9.>
② 논문심사를 위한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는 6월과 12월 중 정해진 기일 내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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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논문의 작성) |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작성 체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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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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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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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논문심사 및 결과보고) |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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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심사보고) |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표”와 심사내용의 종합결과를 기재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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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논문 사정기준) |
① 논문심사는 A, B, F 등급으로 평가하며, F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② F가 심사위원의 3분의 2를 넘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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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
석사학위논문의 체계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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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학위인정시험) |
대학원학칙 제27조에 의거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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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응시자격) |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3.1, 2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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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시험시기) |
학위인정시험은 한학기에 1회만 실시하되, 매년 5월과 11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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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응시신청) |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을 위한 학위인정시험 응시 신청서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를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시험일 2주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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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시험과목) |
① 학위인정시험의 과목은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전공과목 중 응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2개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8.9.1., 2020.6.19.>
② 응시자가 선택하는 과목의 경우 응시 신청자는 해당 과목을 응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제출에서 학위인정시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과목은 학위인정시험의 동일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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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출제의뢰) |
대학원장은 학위인정시험의 출제위원을 위촉 또는 승인하여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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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출제위원) |
학위인정시험의 출제위원 수는 각 과목마다 1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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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시험의 수준, 시간 및 채점) |
① 학위인정시험은 응시자가 석사학위를 수여받는데 필요한 전공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② 학위인정시험의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50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인정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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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합격기준) |
학위인정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과목별 부분 합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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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재시험) |
① 학위인정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재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의 경우 이미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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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학위수여대상) |
대학원학칙 제14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대학원학칙 제24조에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6.19.>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된 자
2. 학위인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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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졸업사정절차) |
① 대학원장은 졸업사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대상자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② 졸업사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학년 성적증명서
2.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학위인정시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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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학위의 종류, 명칭 및 수여) |
① 제77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자에게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석사학위의 명칭은 다음 종별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상담학과 : 상담심리학석사(상담)
2. 영성심리상담학과 : 상담심리학석사(영성심리상담)
3. 아동상담학과 :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③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써 총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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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조직) |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 그리고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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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학과주임교수) |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학과의 수업과 학생지도 및 학과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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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대학원운영위원회) |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03.09.>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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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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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위원회 소집과 심의)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학사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학사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구 학사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사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졸업종합시험”을 “학위인정시험”으로 각각 변경한다.
제3조(경과 조치)
변경된 교과과정에 대하여는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제31조)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5조, 제31조, 제46조, 제52조, 제54조, 별표1)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25조, 제46조, 제52조, 제54조, 별표1의 개정 세칙은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6조, 별표1)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1조)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70조, 제76조, 별지제4호서식)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제58조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의2)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2조, 제30조, 제81조)은 202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1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6조)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