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1. 03. 03.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료경영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수업)
본 의료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의료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료경영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제3조(입학전형 횟수)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항 연혁 제4조(입학지원자격)
대학원 학칙 제6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입학원서(소정양식)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단, 학사편입자는 편입전 대학(전문대) 졸업 및 성적증명서3. 주민등록초본4. 자기소개서 5.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조항 연혁 제6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단,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전형결과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은 입학사정 자료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8조(등록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9조(편입학)
대학원 학칙 제10조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매학기초 소정 기간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조항 연혁 제11조(등록)
① 대학원 학칙 제16조에 근거하며, 수험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수험료가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은 정규등록과 논문대체과목 등록으로 한다.
③ 논문대체과목등록은 기수료자로서 학위논문 제출에 갈음하는 추가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의2(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복학·제적규정」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3.3.]
조항 연혁 제12조(휴학 및 복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휴(복)학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ㆍ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6.9.21.]
④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16.9.21.]
조항 연혁 제12조의2(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본조신설 2021.3.3.]
조항 연혁 제13조
<조이동 2021.3.3.>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조항 연혁 제14조(교과과정)
① [삭제 2016.9.21.]
②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③ 학기별 개설 교과목은 매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며,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5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17조(이수학점 인정)
학생의 수강 과목별 출석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조항 연혁 제18조(교과목 성적)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제출한 교과목 성적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수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수료)
①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추가학점취득(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26학점 이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5장 논문 및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20조(학위수여)
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9.1>
1.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교과목을 28학점 이상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2. 석사학위과정 최소학점 이외에 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②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공별 학위 명칭은 대학원 학칙상의 별표 2와 같다
③ 학위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조항 연혁 제21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3학기에 교학부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연혁 제22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7.22>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조항 연혁 제2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와 교학부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24조(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3.9.1>
조항 연혁 제25조(논문 제출절차)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조항 연혁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학위취득을 위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9.1., 2021.3.3.>
조항 연혁 제26조의2 (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3부
2 학위논문 위임서 1부
3. 학위논문 파일 1부
[본조신설 2021.3.3.]
조항 연혁 제27조(논문제출 시한)
논문은 수료 후 4년(군복무기간은 제외) 이내에 제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8조(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9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구술시험은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일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0조
삭제 <2013.9.1>
조항 연혁 제31조
삭제 <2013.9.1>
조항 연혁 제32조(추가학점 취득)
① 본 시행세칙 제20조 제2호에 의거 소정의 학점(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학생은 추가 취득 학점으로 학위논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논문대체과목등록으로 인한 추가학점은 수료 후 4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제6장 공개강좌
조항 연혁 제33조(개설)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4조(등록 및 수료)
①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학식,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개강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장 연구생 및 외국인 특별생
조항 연혁 제36조(연구생)
대학 졸업자 및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7조(연구실적 증명)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8조(외국인 학생)
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1>
[제목개정 2013.9.1]
조항 연혁 제39조(수강료)
연구생 및 특별생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8장 장학금 및 연구비
조항 연혁 제40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41조(징계)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제42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 및 필요한 교원을 둔다.
조항 연혁 제43조(책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마다 1인의 전공 책임교수를 두고 논문작성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② 책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분야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 및 전공과제 선택 등의 연구(논문)지도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44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제적, 과정의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사시행세칙, 대학원 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조항 연혁 제46조(운영위원 임기)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7조(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대학원학칙의 제정으로 구 의료경영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의료경영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2조 2호)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2조, 제25조)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12조, 제14조)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4조의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5조)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개정 이전에 입학지원서류로 제출받았던 자기소개서는 본 시행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26조, 제26조의2)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