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1.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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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료경영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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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업) |
본 의료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의료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료경영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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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전형 횟수) |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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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학지원자격) |
대학원 학칙 제6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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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지원서류) |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입학원서(소정양식)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단, 학사편입자는 편입전 대학(전문대) 졸업 및 성적증명서3. 주민등록초본4. 자기소개서 5.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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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학전형)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단,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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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학허가) |
입학의 허가는 전형결과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은 입학사정 자료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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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절차)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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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입학) |
대학원 학칙 제10조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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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입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매학기초 소정 기간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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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 |
① 대학원 학칙 제16조에 근거하며, 수험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수험료가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은 정규등록과 논문대체과목 등록으로 한다.
③ 논문대체과목등록은 기수료자로서 학위논문 제출에 갈음하는 추가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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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납입금 반환) |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복학·제적규정」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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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휴학 및 복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휴(복)학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ㆍ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6.9.21.]
④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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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본조신설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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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조이동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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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과과정) |
① [삭제 2016.9.21.]
②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③ 학기별 개설 교과목은 매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며,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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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
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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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
학생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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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수학점 인정) |
학생의 수강 과목별 출석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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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과목 성적) |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제출한 교과목 성적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수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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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료) |
①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추가학점취득(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26학점 이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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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위수여) |
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9.1>
1.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교과목을 28학점 이상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2. 석사학위과정 최소학점 이외에 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②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공별 학위 명칭은 대학원 학칙상의 별표 2와 같다
③ 학위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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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논문지도교수는 3학기에 교학부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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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논문지도교수 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7.22>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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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와 교학부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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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논문 제출자격)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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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논문 제출절차) |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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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학위취득을 위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9.1.,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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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학위논문 제출) |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3부
2 학위논문 위임서 1부
3. 학위논문 파일 1부
[본조신설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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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논문제출 시한) |
논문은 수료 후 4년(군복무기간은 제외) 이내에 제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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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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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
① 구술시험은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일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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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삭제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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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삭제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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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추가학점 취득) |
① 본 시행세칙 제20조 제2호에 의거 소정의 학점(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학생은 추가 취득 학점으로 학위논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논문대체과목등록으로 인한 추가학점은 수료 후 4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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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설) |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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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등록 및 수료) |
①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학식,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개강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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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연구생) |
대학 졸업자 및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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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연구실적 증명) |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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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인 학생) |
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1>
[제목개정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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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강료) |
연구생 및 특별생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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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장학금 및 연구비) |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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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징계) |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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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직) |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 및 필요한 교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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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책임교수 및 지도교수) |
①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마다 1인의 전공 책임교수를 두고 논문작성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② 책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분야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 및 전공과제 선택 등의 연구(논문)지도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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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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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제적, 과정의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사시행세칙, 대학원 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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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운영위원 임기) |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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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대학원학칙의 제정으로 구 의료경영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의료경영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2조 2호)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2조, 제25조)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12조, 제14조)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4조의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5조)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개정 이전에 입학지원서류로 제출받았던 자기소개서는 본 시행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26조, 제26조의2)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