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0. 12. 01.
개정 2023. 03. 21.
조항 연혁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직무발명 등의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수행 중인 과제를 위하여 활용하는 연구원(대학원생 등)에게 ‘본 규정’ 제20조에 의거 본교 소정양식(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정보비밀유지각서’를 접수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발명신고의무이행확약서’ 에 자필 서명하여 첨부한다.(별지 제2호 서식)
조항 연혁 제3조(변리사 선임)
발명신고 시 출원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은 자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인은 희망 변리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
조항 연혁 제4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사업비에서 출원비용 등을 충당하는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및 승계의사 결정을 위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삭제 2021.3.3.>
③ 본 규정 제11조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한 서면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조항 연혁 제5조(지식재산권 운영 및 유지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의 계좌를 별도 관리하며, 관련 직무발명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의 비용으로 사용한다.②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등록 후 5년 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은 매년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술이전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3.3., 개정 2023.3.21.>
1.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에게 통보
2. 발명자 의견서 제출(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포기 간주)
3. 위원회 결정
③ 본조 제2항 3호에 따라 특허권을 1년 단위로 최대 2년 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유지기간 종료 후에도 발명자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3.3.>[조 제목 변경 2021.3.3.]
조항 연혁 제6조(보상의 시행)
① 본 규정 제16조와 관련하여 각종 보상의 시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비금전적 보상 : 출원보상, 등록보상, 출원유보보상을 교수업적 평가 등에 반영하며 세부사항은 각 교정의 결정에 따른다.
2. 금전적 보상 : 실시ㆍ처분보상금은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다.
가. 순수익 1천만원 이하 : 70%
나. 순수익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0%
다. 순수익 1억원 초과 : 50%
라. 순수익이라 함은 출원 및 등록(유지)비, 계약 관련 제반 경비, 외부기관 공동 소유 지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마.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자체 보상규정에 준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바. 교원 개인비용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유지)과 관련된 제반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보상기준은 순수익의 90%로 한다.
② 교직원 창업에 의한 지식재산권 발생 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준하여 발명신고를 한다.
조항 연혁 제7조(각종 계약양식)
① 산업체 지원 연구과제의 계약은 ‘표준연구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별지 제3호 서식)
② 기술이전 계약은 ‘기술이전계약서’양식을 사용한다.(별지 제4호 서식)
조항 연혁 제8조(기 등록 교원명의의 지식재산권 승계)
① 본 규정 개정 이전에 출원 및 등록된 교원 명의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승계절차를 실시하며, 승계 실시일 이후 발생하는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본교에서 부담한다.
② 상기 제1항의 승계절차 미실시 교원에 대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향후 교외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2. 교내 연구비 지원 제한
3. 현재 연구관련 지원 사항 제한: 연구공간 및 공동연구장비 사용 등
4. 기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3.3.21.>
③ 본 규정 제21조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는 상기 제2항의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9조(기타)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3.3.21.>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이전에 발생한 본교 지식재산권은 본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한 규정 혹은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 (제3조, 제4조, 제5조)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은 2023년 3월 2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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