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학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9. 1
개정 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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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시행세칙은 특수치과분야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 지도자로서의 인격, 능력, 창의력을 갖춘 유능한 의료인을 양성하여 국민구강보건 및 치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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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업) |
본 임상치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본 임상치과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치과학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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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입생 모집) |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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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학지원자격) |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5.14]
1. 국내외 치과대학 졸업자로서 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국내외 의과대학 졸업자로서 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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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지원절차) |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한 후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3.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자기소개서
5.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주민등록등(초)본
7. 반명함판 사진
8.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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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학전형)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단, 전형 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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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학허가) |
입학의 허가는 전형결과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은 입학사정 자료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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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절차)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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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입학) |
대학원 학칙 제10조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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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입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매학기초 소정 기간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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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 |
대학원 학칙 제16조에 근거하며, 수험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수험료가 휴학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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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휴학 및 복학) |
① 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입하기 이전에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 2016.9.21.]
④ 군 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⑤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할 수 있다.
⑥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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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납입금 반환) |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가톨릭대학교 “휴학.복학.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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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과과정) |
ⓛ 교과과정은 학과별로 정한다.
② 강의시간표는 매 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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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기당 이수학점) |
학생이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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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수학기) |
학생은 5학기 이상 10학기 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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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취득학점 인정) |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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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과목 성적) |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제출한 교과목 성적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수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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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험) |
학기말 시험은 매 학기 각 과목별 총 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 수험자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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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료) |
ⓛ 본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과목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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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논문 지도교수 위촉) |
①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 학과장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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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논문 지도교수 자격) |
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22>
1.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전문개정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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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삭제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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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① 학위취득을 위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전기 5월말, 후기 10월말)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1., 2013.9.1., 2014.5.14]
1. 치의학석사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학위논문 투고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3. 소정의 심사료
② 석사학위 논문은 수료후 4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제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수정ㆍ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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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위논문 심사위원) |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1.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2.7.22>
2. 타 대학 또는 연구소나 이와 유사한 기관 근무자로서 학위논문을 심사 할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3.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② 대학원장은 전항의 후보 중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명을 확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④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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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
① 구술시험은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일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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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학위논문 제작 및 제출) |
구술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투고규정에 의거 논문을 제작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1. 최종 학위논문(하드커버) 2부
2. 학위논문 위임서 1부
3. 학위논문 파일수록 디스켓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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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학위수여) |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26학점 이상(평균 80점 이상) 취득하고,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9.1>
② 학위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는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며,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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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연구생) |
①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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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연구실적 증명) |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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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외국인 학생) |
대학원 입학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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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강료) |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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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개강좌) |
①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학식,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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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학술집담회) |
본 대학원 주최하에 학술강연 및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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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학금 및 연구비) |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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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징계)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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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조직) |
본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부장 및 필요한 교원을 두며, 원장과 교학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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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학과장 및 지도교수) |
① 본 대학원에는 각 학과마다 학과장을 두고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② 학과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 및 연구(논문)과제 선택 등의 지도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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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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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원임기) |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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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학원운영위원회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 제적,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신설 및 폐지, 학생정원에 관한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사시행세칙,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규칙과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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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운영위원회 의결)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대학원학칙의 제정으로 구 임상치과학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임상치과학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세칙(제12조3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2조 1호, 제25조 1항 1호, 제37조)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1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12조)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