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학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9. 1
개정 2016. 9. 21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시행세칙은 특수치과분야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 지도자로서의 인격, 능력, 창의력을 갖춘 유능한 의료인을 양성하여 국민구강보건 및 치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수업)
본 임상치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본 임상치과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치과학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제3조(신입생 모집)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항 연혁 제4조(입학지원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5.14]
1. 국내외 치과대학 졸업자로서 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국내외 의과대학 졸업자로서 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조항 연혁 제5조(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한 후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3.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자기소개서
5.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주민등록등(초)본
7. 반명함판 사진
8.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조항 연혁 제6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단, 전형 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전형결과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은 입학사정 자료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8조(등록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9조(편입학)
대학원 학칙 제10조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매학기초 소정 기간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등록.휴학.복학 및 제적
조항 연혁 제11조(등록)
대학원 학칙 제16조에 근거하며, 수험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수험료가 휴학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제12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입하기 이전에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 2016.9.21.]
④ 군 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⑤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할 수 있다.
⑥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16.9.21.]
조항 연혁 제13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가톨릭대학교 “휴학.복학.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조항 연혁 제14조(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학과별로 정한다.
② 강의시간표는 매 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15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이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이수학기)
학생은 5학기 이상 10학기 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7조(취득학점 인정)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18조(교과목 성적)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제출한 교과목 성적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수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시험)
학기말 시험은 매 학기 각 과목별 총 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 수험자격을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수료)
ⓛ 본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과목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 5 장 논문 및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21조(논문 지도교수 위촉)
①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 학과장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22조(논문 지도교수 자격)
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22>
1.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전문개정 2009.9.1]
조항 연혁 제23조
삭제 <2013.9.1>
조항 연혁 제24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학위취득을 위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전기 5월말, 후기 10월말)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1., 2013.9.1., 2014.5.14]
1. 치의학석사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학위논문 투고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3. 소정의 심사료
② 석사학위 논문은 수료후 4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제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수정ㆍ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5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1.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2.7.22>
2. 타 대학 또는 연구소나 이와 유사한 기관 근무자로서 학위논문을 심사 할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3.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② 대학원장은 전항의 후보 중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명을 확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④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조항 연혁 제26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구술시험은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일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7조(학위논문 제작 및 제출)
구술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투고규정에 의거 논문을 제작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1. 최종 학위논문(하드커버) 2부
2. 학위논문 위임서 1부
3. 학위논문 파일수록 디스켓 1부
조항 연혁 제28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26학점 이상(평균 80점 이상) 취득하고,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9.1>
② 학위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는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며,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 6 장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조항 연혁 제29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0조(연구실적 증명)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1조(외국인 학생)
대학원 입학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1>
조항 연혁 제32조(수강료)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 7 장 공개강좌 및 학술집담회
조항 연혁 제3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학식,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4조(학술집담회)
본 대학원 주최하에 학술강연 및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8 장 장학금 및 연구비
조항 연혁 제35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9 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제37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부장 및 필요한 교원을 두며, 원장과 교학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22>
조항 연혁 제38조(학과장 및 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에는 각 학과마다 학과장을 두고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② 학과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 및 연구(논문)과제 선택 등의 지도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39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0조(위원임기)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1조(대학원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 제적,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신설 및 폐지, 학생정원에 관한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사시행세칙,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규칙과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제42조(운영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대학원학칙의 제정으로 구 임상치과학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임상치과학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세칙(제12조3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2조 1호, 제25조 1항 1호, 제37조)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1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12조)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