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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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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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업시간)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본 행정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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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절차) |
본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구술심사(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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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학지원서류) |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3. 백분율로 기재된 출신대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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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전형) |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다만,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대학원 학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정원 외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한국어 필기심사(또는 한국어 구술심사)로 실시한다. 다만, 국내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한국어 심사를 면제한다. <신설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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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학전공분야) |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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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 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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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생) |
①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과정의 입학전형 등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의 이수를 위해서 필요한 강좌의 수강 이외에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별도의 과제는 연구과정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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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입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처음 신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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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편입학) |
① 본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이수 학기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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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적 정의) |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자의 학적을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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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휴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학 중 군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고, 임신ㆍ출산 및 육아로 휴학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 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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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납입금 반환) |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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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퇴) |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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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료) |
① 수료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3.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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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증명서 발급) |
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연구과정 이수증명서(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발급 가능)
6. 학위수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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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과 및 전공 변경) |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차 학기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 변경 신청서를 소속 학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3.1.>
② 전공 변경자는 학과장으로부터 학점심사를 거쳐 인정된 학점 외에 수료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제 4 장 교과과정, 보충과목,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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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과과정 개편) |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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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
① 학과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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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과목 담당교원) |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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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충과목) |
①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본 대학원의 전공과 동일하지 않아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보충과목에 대하여는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수학점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보충과목은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절 학점 인정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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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점인정) |
①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9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의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이상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8.3.1.>
③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1차 학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④ 학점인정은 학과장이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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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
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는 당해 연도 학사력 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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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업 출석) |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0.3.1.,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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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
① 학생은 한 학기에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학점은 9학점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 2018.3.1.>
② 본교의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교차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 전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
③ 본교의 협정에 따른 타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 전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차수강에 따른 학점 취득은 전공 선택 교과목에 한해 재학 전체 기간 중 최대 9학점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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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료 학점) |
①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최소한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② 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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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과목 성적 제출) |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I(미완) 성적을 부여할 경우 최종 성적제출은 1차 성적제출 마감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③ I로 처리된 교과목의 성적이 추가제출 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은 F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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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
①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과목 취득학점이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신청서에서 삭제되며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외국어시험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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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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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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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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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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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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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험 과목) |
종합시험의 과목은 공통필수 중 2과목 및 전공선택 중 1과목 등 총 3과목으로 한다.<개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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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응시자격)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에 15학점 이상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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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험시기) |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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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
① 종합시험은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공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3.1.>
② 종합시험의 시험시간은 각 교과목당 60분 이상으로 한다.
제 3 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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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응시신청)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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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출제의뢰) |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을 학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과목별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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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채점) |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도 있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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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합격기준) |
①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8.3.1.>
② 종합시험의 경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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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시험) |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
② 종합시험은 재학연한 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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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차 학기 등록 시에 학과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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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논문지도교수 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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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논문지도교수 승인) |
해당 학생은 제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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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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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학위논문계획서)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 하에 전공생들에게 발표한 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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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출자격)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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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출절차) |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4 소정의 논문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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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논문제출시한) |
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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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논문원고 제출) |
석사학위논문의 원고는 5월과 11월중에 본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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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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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논문 중간발표) |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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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심사구분) |
논문심사는 내용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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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심사절차) |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부본,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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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논문심사위원 자격) |
심사위원의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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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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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논문점수와 등급) |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각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에 심사점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논문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을 산출하고 A, B, F 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이 F로 평가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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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논문심사 결과보고)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합격”,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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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논문확인)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수정ㆍ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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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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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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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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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학위 수여) |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 및 졸업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3.1.>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개정 2018.3.1.>
2. 비논문 학위 취득 신청자로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개정 2018.3.1.>
② <삭제 2018.3.1.>
③ 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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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개설) |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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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등록) |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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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료) |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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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시행근거) |
본 장은 가톨릭대학교와 각 군간(이하 “학ㆍ군”이라 한다) 군 위탁생의 제휴 협약에 근거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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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입학자격) |
군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선발하고 교육부를 경유하여 추천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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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입학전형) |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면접)를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형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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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입학정원) |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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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학점교류) |
군 위탁생이 재학기간 중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타대학원 군위탁생이 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상호 인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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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학점교류 대상대학) |
학ㆍ군 제휴에 참여한 대학 및 국방대학교 상호간을 대상으로 하여 학점 교류토록 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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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학점교류 대상과목) |
학과장이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과목을 대상과목으로 하며, 전공 및 필수과목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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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학점교류 취득 학점) |
학위과정상 총 졸업학점의 1/2까지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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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학점교류 신청 절차) |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자는 학점교류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중에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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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학점교류 수학기간) |
타 대학원의 수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며 2개 학기까지 수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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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학점교류 신청자의 등록금 납부) |
학점교류를 신청한 자이어도 등록금은 본인의 소속대학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대학원은 학점교류 대상대학에 별도의 수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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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학점인정) |
① 군 위탁생은 석사과정 입학시 교육기관(군 교육기관 포함)에서 기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 이수한 과목이 전공과목과 유사 및 동일한 경우 학과장의 인정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3.1.>
③ 학점인정이 되더라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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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장학금) |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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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징계) |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11 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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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조직) |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부원장을 둘 경우 학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1.>
③ 본 대학원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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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대학원운영위원회) |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3.1.>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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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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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장 학과장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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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학과장) |
① 대학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과장을 위촉한다. <개정 2018.3.1.>
② 학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3.1.>
③ 학과장은 본 대학원의 당해 학과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3.1.>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 예산편성 및 집행, 학사 행정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8.3.1.>
4.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개정 2018.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학사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학사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구 학사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사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 3학점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 제85조)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글로벌융합대학원 재적생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본 행정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본 규정 적용으로 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제적생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일)
본 개정 세칙(제49조)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