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0. 05. 19.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2조(수업시간)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본 행정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1.>
제 2 장 입 학
조항 연혁 제3조(입학절차)
본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구술심사(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조항 연혁 제4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3. 백분율로 기재된 출신대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5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다만,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대학원 학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정원 외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한국어 필기심사(또는 한국어 구술심사)로 실시한다. 다만, 국내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한국어 심사를 면제한다. <신설 2018.3.1.>
조항 연혁 제6조(입학전공분야)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 통지서를 발부한다.
조항 연혁 제8조(연구생)
①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과정의 입학전형 등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의 이수를 위해서 필요한 강좌의 수강 이외에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별도의 과제는 연구과정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8.3.1.>
조항 연혁 제9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처음 신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연혁 제9조의 2(편입학)
① 본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이수 학기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3 장 학적 및 전공변경
조항 연혁 제10조(학적 정의)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자의 학적을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조항 연혁 제11조(휴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학 중 군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고, 임신ㆍ출산 및 육아로 휴학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 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1.>
조항 연혁 제12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13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
조항 연혁 제14조(수료)
① 수료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3. <삭제 2018.3.1.>
조항 연혁 제15조(증명서 발급)
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연구과정 이수증명서(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발급 가능)
6. 학위수여증명서
조항 연혁 제16조(학과 및 전공 변경)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차 학기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 변경 신청서를 소속 학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3.1.>
② 전공 변경자는 학과장으로부터 학점심사를 거쳐 인정된 학점 외에 수료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제 4 장 교과과정, 보충과목,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개정 2018.3.1.>
제 1 절 교과과정
조항 연혁 제17조(교과과정 개편)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8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① 학과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교과목 담당교원)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개정 2018.3.1.>
제 2 절 보충과목
조항 연혁 제20조(보충과목)
①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본 대학원의 전공과 동일하지 않아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보충과목에 대하여는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수학점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보충과목은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절 학점 인정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21조(학점인정)
①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9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의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이상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8.3.1.>
③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1차 학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④ 학점인정은 학과장이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8.3.1.>
제 4 절 수강신청 및 수업 출석
조항 연혁 제22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는 당해 연도 학사력 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23조(수업 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0.3.1., 2018.3.1.>
제 5 절 학점 및 성적
조항 연혁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한 학기에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학점은 9학점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 2018.3.1.>
② 본교의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교차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 전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
③ 본교의 협정에 따른 타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 전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차수강에 따른 학점 취득은 전공 선택 교과목에 한해 재학 전체 기간 중 최대 9학점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18.3.1.>
조항 연혁 제25조(수료 학점)
①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최소한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② 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26조(교과목 성적 제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I(미완) 성적을 부여할 경우 최종 성적제출은 1차 성적제출 마감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③ I로 처리된 교과목의 성적이 추가제출 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은 F로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27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①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과목 취득학점이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신청서에서 삭제되며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외국어시험 <개정 2018.3.1.>
제 1 절 <삭제 2018.3.1.>
조항 연혁 제28조
<삭제 2018.3.1.>
조항 연혁 제29조
<삭제 2018.3.1.>
조항 연혁 제30조
<삭제 2018.3.1.>
조항 연혁 제31조
<삭제 2018.3.1.>
조항 연혁 제32조
<삭제 2018.3.1.>
제 2 절 종합시험
조항 연혁 제33조(시험 과목)
종합시험의 과목은 공통필수 중 2과목 및 전공선택 중 1과목 등 총 3과목으로 한다.<개정 2010.3.1.>
조항 연혁 제34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에 15학점 이상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35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중에 실시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① 종합시험은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공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3.1.>
② 종합시험의 시험시간은 각 교과목당 60분 이상으로 한다.
제 3 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조항 연혁 제37조(응시신청)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38조(출제의뢰)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을 학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과목별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39조(채점)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도 있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40조(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8.3.1.>
② 종합시험의 경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조항 연혁 제41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
② 종합시험은 재학연한 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제 6 장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논문연구보고서
제 1 절 논문지도교수
조항 연혁 제42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차 학기 등록 시에 학과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43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조항 연혁 제44조(논문지도교수 승인)
해당 학생은 제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4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3.1.>
제 2 절 논문작성 및 제출
조항 연혁 제46조(학위논문계획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 하에 전공생들에게 발표한 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47조(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조항 연혁 제48조(제출절차)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4 소정의 논문심사료
조항 연혁 제49조(논문제출시한)
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 2020.5.19.>
조항 연혁 제50조(논문원고 제출)
석사학위논문의 원고는 5월과 11월중에 본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51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용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2조(논문 중간발표)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논문심사
조항 연혁 제53조(심사구분)
논문심사는 내용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조항 연혁 제54조(심사절차)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부본,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5조(논문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조항 연혁 제56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57조(논문점수와 등급)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각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에 심사점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논문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을 산출하고 A, B, F 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이 F로 평가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58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합격”,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9조(논문확인)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수정ㆍ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절 <삭제 2018.3.1.>
조항 연혁 제60조
<삭제 2018.3.1.>
조항 연혁 제61조
<삭제 2018.3.1.>
조항 연혁 제62조
<삭제 2018.3.1.>
제 7 장 학위 수여
조항 연혁 제63조(학위 수여)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 및 졸업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3.1.>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개정 2018.3.1.>
2. 비논문 학위 취득 신청자로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개정 2018.3.1.>
② <삭제 2018.3.1.>
③ 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
제 8 장 공개강좌
조항 연혁 제64조(개설)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5조(등록)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6조(수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 9 장 학ㆍ군 제휴
조항 연혁 제67조(시행근거)
본 장은 가톨릭대학교와 각 군간(이하 “학ㆍ군”이라 한다) 군 위탁생의 제휴 협약에 근거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68조(입학자격)
군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선발하고 교육부를 경유하여 추천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69조(입학전형)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면접)를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형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70조(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71조(학점교류)
군 위탁생이 재학기간 중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타대학원 군위탁생이 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상호 인정토록 한다.
조항 연혁 제72조(학점교류 대상대학)
학ㆍ군 제휴에 참여한 대학 및 국방대학교 상호간을 대상으로 하여 학점 교류토록 한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73조(학점교류 대상과목)
학과장이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과목을 대상과목으로 하며, 전공 및 필수과목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74조(학점교류 취득 학점)
학위과정상 총 졸업학점의 1/2까지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5조(학점교류 신청 절차)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자는 학점교류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중에 제출토록 한다.
조항 연혁 제76조(학점교류 수학기간)
타 대학원의 수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며 2개 학기까지 수학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7조(학점교류 신청자의 등록금 납부)
학점교류를 신청한 자이어도 등록금은 본인의 소속대학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대학원은 학점교류 대상대학에 별도의 수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제78조(학점인정)
① 군 위탁생은 석사과정 입학시 교육기관(군 교육기관 포함)에서 기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 이수한 과목이 전공과목과 유사 및 동일한 경우 학과장의 인정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3.1.>
③ 학점인정이 되더라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장학금 및 징계
조항 연혁 제79조(장학금)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80조(징계)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11 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81조(조직)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부원장을 둘 경우 학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1.>
③ 본 대학원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82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3.1.>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8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연혁 제8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장 학과장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85조(학과장)
① 대학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과장을 위촉한다. <개정 2018.3.1.>
② 학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3.1.>
③ 학과장은 본 대학원의 당해 학과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3.1.>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 예산편성 및 집행, 학사 행정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8.3.1.>
4.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개정 2018.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학사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학사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구 학사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사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 3학점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 제85조)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글로벌융합대학원 재적생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본 행정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본 규정 적용으로 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제적생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개정일)
본 개정 세칙(제49조)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