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
제정 2000. 12. 28.
개정 2021. 04. 17.
조항 연혁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은 교외 인사, 기관, 단체에서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3조(사무관장)
본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과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
2.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3. 행정대학원장(이하 “본 대학원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4조(장학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본 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장학위원회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의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심의
2. 장학생의 선발, 수혜 기간, 지급액의 심의 결정
3.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제6조(장학금의 종류와 자격)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와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연혁 제7조(신청방법)
① 장학금 신청자는 매 학기 공고된 기일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본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② 단,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형식으로 장학금을 수혜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
조항 연혁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3.1.>
1. 휴학자 및 학칙 위배자
2. 성적 불량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9조(장학생의 확정)
장학생의 확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
1. 본 규정 제8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적자 및 퇴학자
3. 근로평가 불량자
4.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현직에 종사하지 않는 자
조항 연혁 제12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심의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200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별표 1)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별표 1>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