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성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3. 03. 18.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영성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수업)
본 문화영성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문화영성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영성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제3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구술심사(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조항 연혁 제4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3. 백분율로 기재된 출신대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조항 연혁 제5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다만,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학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정원외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한국어 필기심사(또는 한국어 구술심사)로 실시한다. 다만, 국내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한국어심사를 면제한다.
조항 연혁 제6조(입학전공분야)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조항 연혁 제8조(연구생)
①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과정의 입학전형 등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9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연혁 제9조의2(편입학)
① 본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이수 학기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7.]
제3장 학적 및 전공변경
조항 연혁 제10조(학적 정의)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자의 학적을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조항 연혁 제11조(휴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학중 군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로 휴학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21.>
조항 연혁 제12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13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
조항 연혁 제14조(수료)
① 수료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개정 2020.5.19.>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3. 비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재학년한이 경과하였어도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조항 연혁 제15조(증명서 발급)
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연구과정 이수증명서(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발급 가능)
6. 학위수여증명서
7. 가톨릭영성전문가과정 이수증명서<2015.9.1.>
조항 연혁 제16조
삭제 <2014.3.1>
제4장 교과과정, 보충과목, 학점이전,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제1절 교과과정
조항 연혁 제17조(교과과정 개편)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8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① 전공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교과목 담당교원)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2절 보충과목
조항 연혁 제20조(보충과목)
①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본 대학원의 전공과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보충과목에 대하여는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수학점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보충과목은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절 학점 이전
조항 연혁 제21조(학점이전)
①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6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점이전은 본 대학원의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이상인 것에 한한다.
③ 학점이전을 원하는 자는 학점이전 신청서를 제1차 학기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점이전은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제4절 수강신청 및 수업 출석
조항 연혁 제22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3조(수업 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5절 학점 및 성적
조항 연혁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한 학기에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5학기에 신청하는 논문학점은 6학점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제25조(수료 학점)
①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24학점 이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6학점 추가 이수시에 과목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조항 연혁 제25조의2(수료자등록)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원에 논문준비, 초과학점 이수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규정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
조항 연혁 제26조(교과목 성적 제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I(미완) 성적을 부여할 경우 최종 성적제출은 1차 성적제출 마감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③ I로 처리된 교과목의 성적이 추가제출 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은 F로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27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①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과목 취득학점이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신청서에서 삭제되며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종합시험
제1절 종합시험
조항 연혁 제28조
삭제 <2010.1.1>
조항 연혁 제29조
삭제 <2010.1.1>
조항 연혁 제30조
삭제 <2010.1.1>
조항 연혁 제31조
삭제 <2010.1.1>
조항 연혁 제32조
삭제 <2010.1.1>
조항 연혁 제33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의 과목은 공통필수 2과목 및 전공선택 2과목 등 총 4과목으로 한다. 단, 가톨릭영성전문가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전공선택 교과목 중 반드시 가톨릭영성전문가 과정 교과목을 택해야 한다. <개정 2007.3.1., 2014.3.1., 2015.9.1., 2020.5.19.>
조항 연혁 제34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 18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1>
조항 연혁 제35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중에 실시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① 종합시험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공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시험시간은 각 교과목당 60분 이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7조
삭제 <2010.1.1>
조항 연혁 제38조
삭제 <2010.1.1>
조항 연혁 제39조
삭제 <2010.1.1>
조항 연혁 제40조
삭제 <2010.1.1>
조항 연혁 제41조
삭제 <2010.1.1>
제2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조항 연혁 제42조(응시신청)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조항 연혁 제43조(출제의뢰)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 출제를 위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단, 필요시 대학원 운영위원회위원이 출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4.3.1., 2020.5.19.>
② <삭제 2020.5.19.>
조항 연혁 제44조(채점)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도 있다. <개정 2010.1.1>
조항 연혁 제45조(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0.1.1>
②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개정 2010.1.1>
조항 연혁 제46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② 종합시험은 재학년한 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6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조항 연혁 제47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차 학기 등록시에 전공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연혁 제48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조항 연혁 제49조(논문지도교수 승인)
해당 학생은 제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50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조항 연혁 제51조(학위논문계획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 지도 하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승인절차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9.1.>
조항 연혁 제52조(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0.1.1>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조항 연혁 제53조(제출절차)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4 소정의 논문심사료
조항 연혁 제54조(논문제출시한)
논문은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 2020.5.19.>
조항 연혁 제55조(논문원고 제출)
석사학위논문의 원고는 5월과 11월중에 본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6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용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57조(논문 중간발표)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논문심사
조항 연혁 제58조(심사구분)
논문심사는 내용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조항 연혁 제59조(심사절차)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부본,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60조(논문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조항 연혁 제61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62조(논문점수와 등급)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각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에 심사점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논문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을 산출하고 A, B, F 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이 F로 평가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63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합격”,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64조(논문확인)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수정ㆍ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학위 수여
조항 연혁 제65조(학위 및 이수증 수여)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5.9.1>
1.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내용 심사와 구술심사에 합격한 자
2. 제 25조 제 1항의 24학점 이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
3. <삭제 2015.9.1.>
② 제 1항에 따른 석사학위 수여 대상자로서 가톨릭영성과정에서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가톨릭영성전문가과정 이수증을 수여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5.9.1.>
제8장 공개강좌
조항 연혁 제66조(개설)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7조(등록)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8조(수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9장 장학금 및 징계
조항 연혁 제69조(장학금)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70조(징계)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직제 및 문화영성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제71조(조직)
①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학부장을 둘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2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이 중 외부인사 위원 수는 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9.1., 2023.3.18.>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7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연혁 제7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장 주임교수
조항 연혁 제75조(전공주임교수)
① 대학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공주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4.3.1>
②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본 대학원의 당해 전공부문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37조,제38조,제39조)은 200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대학원학칙의 제정으로 구 문화영성대학원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문화영성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제72조)는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제16조, 제33조, 제43조, 제75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 당시의 전공명 및 학위명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15조, 33조, 51조, 65조, 72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개정된 세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25조의2, 제54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14조, 제33조, 제43조, 제54조)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9조의2)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72조)은 202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