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성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3.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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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영성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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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업) |
본 문화영성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문화영성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영성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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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절차) |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구술심사(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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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학지원서류) |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3. 백분율로 기재된 출신대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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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전형) |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다만,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학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정원외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한국어 필기심사(또는 한국어 구술심사)로 실시한다. 다만, 국내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한국어심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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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학전공분야) |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전공분야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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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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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생) |
①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과정의 입학전형 등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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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입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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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편입학) |
① 본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이수 학기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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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적 정의) |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자의 학적을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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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휴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학중 군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로 휴학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제3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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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납입금 반환) |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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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퇴) |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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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료) |
① 수료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개정 2020.5.19.>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3. 비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재학년한이 경과하였어도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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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증명서 발급) |
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연구과정 이수증명서(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발급 가능)
6. 학위수여증명서
7. 가톨릭영성전문가과정 이수증명서<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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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삭제 <2014.3.1>
제4장 교과과정, 보충과목, 학점이전,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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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과과정 개편) |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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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
① 전공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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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과목 담당교원) |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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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충과목) |
①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본 대학원의 전공과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보충과목에 대하여는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수학점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보충과목은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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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점이전) |
①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6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점이전은 본 대학원의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이상인 것에 한한다.
③ 학점이전을 원하는 자는 학점이전 신청서를 제1차 학기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점이전은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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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
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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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업 출석) |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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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
학생은 한 학기에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5학기에 신청하는 논문학점은 6학점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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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료 학점) |
①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24학점 이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6학점 추가 이수시에 과목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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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수료자등록) |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원에 논문준비, 초과학점 이수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규정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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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과목 성적 제출) |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I(미완) 성적을 부여할 경우 최종 성적제출은 1차 성적제출 마감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③ I로 처리된 교과목의 성적이 추가제출 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은 F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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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
①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과목 취득학점이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신청서에서 삭제되며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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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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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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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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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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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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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험과목) |
종합시험의 과목은 공통필수 2과목 및 전공선택 2과목 등 총 4과목으로 한다. 단, 가톨릭영성전문가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전공선택 교과목 중 반드시 가톨릭영성전문가 과정 교과목을 택해야 한다. <개정 2007.3.1., 2014.3.1., 2015.9.1.,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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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응시자격)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 18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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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험시기) |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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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
① 종합시험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공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시험시간은 각 교과목당 60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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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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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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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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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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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삭제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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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응시신청)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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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출제의뢰) |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 출제를 위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단, 필요시 대학원 운영위원회위원이 출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4.3.1., 2020.5.19.>
② <삭제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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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채점) |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도 있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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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합격기준) |
①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0.1.1>
②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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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재시험) |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② 종합시험은 재학년한 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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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차 학기 등록시에 전공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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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논문지도교수 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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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논문지도교수 승인) |
해당 학생은 제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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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논문지도교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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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학위논문계획서)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 지도 하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승인절차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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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출자격)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0.1.1>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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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출절차) |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4 소정의 논문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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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논문제출시한) |
논문은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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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논문원고 제출) |
석사학위논문의 원고는 5월과 11월중에 본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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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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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논문 중간발표) |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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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심사구분) |
논문심사는 내용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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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심사절차) |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부본,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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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논문심사위원 자격) |
심사위원의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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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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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논문점수와 등급) |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각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에 심사점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논문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을 산출하고 A, B, F 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이 F로 평가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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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논문심사 결과보고)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합격”,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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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논문확인)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 “수정ㆍ보완 조건으로 합격”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수정ㆍ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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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학위 및 이수증 수여) |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5.9.1>
1.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내용 심사와 구술심사에 합격한 자
2. 제 25조 제 1항의 24학점 이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
3. <삭제 2015.9.1.>
② 제 1항에 따른 석사학위 수여 대상자로서 가톨릭영성과정에서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가톨릭영성전문가과정 이수증을 수여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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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개설) |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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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등록) |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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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료) |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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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장학금) |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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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징계) |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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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조직) |
①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학부장을 둘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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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대학원운영위원회) |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이 중 외부인사 위원 수는 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9.1., 2023.3.18.>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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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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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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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전공주임교수) |
① 대학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공주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4.3.1>
②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본 대학원의 당해 전공부문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37조,제38조,제39조)은 200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대학원학칙의 제정으로 구 문화영성대학원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문화영성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제72조)는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제16조, 제33조, 제43조, 제75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 당시의 전공명 및 학위명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15조, 33조, 51조, 65조, 72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개정된 세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25조의2, 제54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14조, 제33조, 제43조, 제54조)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9조의2)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72조)은 202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