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성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
제정 2003. 09. 01.
개정 2024. 06. 19.
조항 연혁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은 교외 인사, 기관, 단체에서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3조(사무관장)
본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과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
2.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3. 문화영성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4조(장학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장학위원회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의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심의
2.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제6조(장학금의 종류ㆍ자격ㆍ수혜대상)
문화영성대학원의 장학금 종류ㆍ자격ㆍ수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연혁 제7조(신청방법)
① 장학금 신청자는 매 학기 공고된 기일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형식으로 장학금을 수혜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한다.
조항 연혁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휴학자 및 학칙 위배자
2. 성적 불량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조항 연혁 제9조(장학생의 확정)
① 감면 형식으로 장학금을 수혜하는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② 감면 형식이 아닌 지급 형식으로 장학금을 수혜하는 장학생은, 규정 적용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학원 교학과의 검토를 거쳐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지급 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장학생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장학금의 환수)
장학금 수혜자 중 제8조의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
조항 연혁 제12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가톨릭교우에 대한 장학금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별표 1>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