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8. 03. 01.
개정 2022.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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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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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정)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생명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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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입생 모집) |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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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학 지원자격) |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3.7.1>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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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 지원 서류) |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개정 2019.7.30.>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편입자는 편입전 대학(전문대)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외국대학졸업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필수 제출
다. 중국에서 학사학위 받은 경우 : 중국 교육부 학위인증 서류 또는 중국주재 한국영사관 인증서류 추가 제출
3.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초본 : 남자만 해당, 병역사항 기재 필)
5. 자기 소개서
6. 반명함판 사진
7.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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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학전형)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단,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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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학허가) |
입학의 허가는 전형결과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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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절차)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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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입학) |
대학원 학칙 제10조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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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입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매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신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7.1>
③ 재입학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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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 및 수료자의 등록) |
①대학원 학칙 제16조에 근거하며,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이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5.>
②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해 추가학점을 이수하려는 경우 본교학점에 의한 등록금 감면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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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납입금 반환) |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복학·제적규정」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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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휴학 및 복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휴(복)학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 및 횟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 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④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할 수 있다.
⑤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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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본조신설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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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조이동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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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과과정) |
① 교과과정은 전공별로 정한다.
② 강의시간표는 매 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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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기당 이수학점) |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8학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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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수학기) |
학생은 4학기 이상 8학기 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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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수학점 인정) |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2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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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과목 성적) |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의 성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제출한 교과목 성적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수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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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공 변경) |
전공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3차 학기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전공 변경 신청서를 소속 전공 책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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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료) |
① 본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전과목 학업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4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7.1>
④ 삭제 <2011.10.1>
⑤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제5장 논문, 학위인정보고서 및 학위수여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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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논문 지도교수 위촉) |
ⓛ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전공책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교학부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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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논문 및 학위인정 보고서 지도교수 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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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삭제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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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연구계획서 심사) |
①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장차 진행할 연구목적, 내용 방법, 진행예정, 개요 및 참고문헌 등이 제시된 연구계획서를 학위논문 연구윤리 서약서와 함께 매년 3월과 9월 중에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1>
② 연구계획서 제출은 입학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최소한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계획서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 하도록 한다. 연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재심이 종료되어야 한다.
⑥ 연구계획서 심사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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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삭제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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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연구계획서 심사를 합격한 자는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 2013.7.1., 2021.3.3.>
1. 생명윤리학석사/생명문화학석사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파일 시스템에 업로드
3. 소정의 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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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위논문 심사위원) |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7.22>
1.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2. 타 대학 또는 연구소나 이와 유사한 기관 근무자로서 학위논문을 심사할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3.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② 대학원장은 전항의 후보 중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명을 확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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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
① 논문심사 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1>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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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학위논문 제출) |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21.3.3.>
1. 학위논문 4부
2. 학위논문 위임서 1부
3. 학위논문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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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학위인정 보고서) |
① 논문대신 학위인정 보고서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위인정 보고서는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전공의 필수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8학점을 취득(예정)한 자로 한다.
② 학위인정보고서 지도교수의 선정은 제3차 학기말까지 전공책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학위인정 보고서를 통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차 학기말에 학위인정 보고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위인정 보고서는 매년 5월과 11월중에 제출한다.
⑤ 학위인정 보고서는 전공책임교수와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 2인의 심사를 통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학위인정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⑦ 학위인정 보고서 심사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7.1.]
⑧ 총 이수학점이 28학점을 미달한 수료자 중 학위인정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최소 4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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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학위수여) |
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 또는 학위인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10.1>
② 학위는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며,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6장 청강 및 학술집담회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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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삭제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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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청강) |
① 본 대학원은 청강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청강은 생명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생명존중사상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청강생에게는 청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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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학술집담회) |
본 대학원 주최 하에 학술강연회 및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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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집중과정) |
본 대학원에는 필요시 적합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단기 집중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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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구생) |
①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입학 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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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국인 학생) |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1.>
[제목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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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강료) |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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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료증서 교부) |
연구생과 외국인 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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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학금 및 연구비) |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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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조직) |
본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부장 및 필요한 교원과 직원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학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22., 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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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공책임교수) |
①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마다 1인의 전공책임교수를 둔다.
② 전공책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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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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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학원운영위원회 임기) |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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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학원운영위원회 기능) |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진학, 과정의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사시행세칙,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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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대학원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
① 본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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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내규) |
이 학사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라 결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학사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24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6조 1항 1호, 제38호)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8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12조)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11조 2항, 제28조의2 8항)은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5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별지 제3호)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 이전에 발급되었던 학위기는 본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11조의2, 제12조의2, 제25조, 제28조)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28조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제25조는 2019년 6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1조의2)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