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8. 03. 01.
개정 2022. 08. 01.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과정)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생명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제3조(신입생 모집)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항 연혁 제4조(입학 지원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3.7.1>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조항 연혁 제5조(입학 지원 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개정 2019.7.30.>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편입자는 편입전 대학(전문대)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외국대학졸업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필수 제출
다. 중국에서 학사학위 받은 경우 : 중국 교육부 학위인증 서류 또는 중국주재 한국영사관 인증서류 추가 제출
3.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초본 : 남자만 해당, 병역사항 기재 필)
5. 자기 소개서
6. 반명함판 사진
7.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조항 연혁 제6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단,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
조항 연혁 제7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전형결과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8조(등록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9조(편입학)
대학원 학칙 제10조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매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신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7.1>
③ 재입학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조항 연혁 제11조(등록 및 수료자의 등록)
①대학원 학칙 제16조에 근거하며,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이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5.>
②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해 추가학점을 이수하려는 경우 본교학점에 의한 등록금 감면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25.]
조항 연혁 제11조의2(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복학·제적규정」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1.3.3.]
조항 연혁 제12조(휴학 및 복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휴(복)학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 및 횟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 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④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할 수 있다.
⑤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16.9.21.>
조항 연혁 제12조의2(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본조신설 2021.3.3.]
조항 연혁 제13조
<조이동 2021.3.3.>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조항 연혁 제14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전공별로 정한다.
② 강의시간표는 매 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15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8학점까지로 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이수학기)
학생은 4학기 이상 8학기 이내에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7조(이수학점 인정)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2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조항 연혁 제18조(교과목 성적)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의 성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제출한 교과목 성적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수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전공 변경)
전공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3차 학기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전공 변경 신청서를 소속 전공 책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
조항 연혁 제20조(수료)
① 본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전과목 학업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4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7.1>
④ 삭제 <2011.10.1>
⑤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제5장 논문, 학위인정보고서 및 학위수여 <개정 2013.7.1>
조항 연혁 제21조(논문 지도교수 위촉)
ⓛ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전공책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교학부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21조의2(논문 및 학위인정 보고서 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2.8.1.]
조항 연혁 제22조
삭제 <2013.7.1>
조항 연혁 제23조(연구계획서 심사)
①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장차 진행할 연구목적, 내용 방법, 진행예정, 개요 및 참고문헌 등이 제시된 연구계획서를 학위논문 연구윤리 서약서와 함께 매년 3월과 9월 중에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1>
② 연구계획서 제출은 입학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최소한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계획서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 하도록 한다. 연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재심이 종료되어야 한다.
⑥ 연구계획서 심사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제24조
삭제 <2013.7.1>
조항 연혁 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연구계획서 심사를 합격한 자는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 2013.7.1., 2021.3.3.>
1. 생명윤리학석사/생명문화학석사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파일 시스템에 업로드
3. 소정의 심사료
조항 연혁 제26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7.22>
1.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2. 타 대학 또는 연구소나 이와 유사한 기관 근무자로서 학위논문을 심사할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3.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② 대학원장은 전항의 후보 중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명을 확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조항 연혁 제27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논문심사 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1>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8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21.3.3.>
1. 학위논문 4부
2. 학위논문 위임서 1부
3. 학위논문 파일 1부
조항 연혁 제28조의2(학위인정 보고서)
① 논문대신 학위인정 보고서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위인정 보고서는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전공의 필수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8학점을 취득(예정)한 자로 한다.
② 학위인정보고서 지도교수의 선정은 제3차 학기말까지 전공책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학위인정 보고서를 통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차 학기말에 학위인정 보고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위인정 보고서는 매년 5월과 11월중에 제출한다.
⑤ 학위인정 보고서는 전공책임교수와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 2인의 심사를 통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학위인정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⑦ 학위인정 보고서 심사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7.1.]
⑧ 총 이수학점이 28학점을 미달한 수료자 중 학위인정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최소 4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25.]
조항 연혁 제29조(학위수여)
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 또는 학위인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10.1>
② 학위는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며,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6장 청강 및 학술집담회 <개정 2013.7.1>
조항 연혁 제30조
삭제 <2013.7.1.>
조항 연혁 제30조의2(청강)
① 본 대학원은 청강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청강은 생명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생명존중사상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청강생에게는 청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
조항 연혁 제31조(학술집담회)
본 대학원 주최 하에 학술강연회 및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7.1>
조항 연혁 제32조(집중과정)
본 대학원에는 필요시 적합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단기 집중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7.1>
제7장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조항 연혁 제33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입학 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4조(외국인 학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1.>
[제목개정 2013.7.1]
조항 연혁 제35조(수강료)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조항 연혁 제36조(수료증서 교부)
연구생과 외국인 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3.7.1>
제8장 장학금 및 연구비
조항 연혁 제37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제38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부장 및 필요한 교원과 직원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학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22., 2016.3.1>
조항 연혁 제39조(전공책임교수)
①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마다 1인의 전공책임교수를 둔다.
② 전공책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40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1조(대학원운영위원회 임기)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2조(대학원운영위원회 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진학, 과정의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사시행세칙,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연혁 제43조(대학원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① 본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조항 연혁 제44조(내규)
이 학사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라 결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학사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24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6조 1항 1호, 제38호)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8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12조)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11조 2항, 제28조의2 8항)은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5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별지 제3호)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 이전에 발급되었던 학위기는 본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11조의2, 제12조의2, 제25조, 제28조)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28조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제25조는 2019년 6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1조의2)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