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웹메일 서비스 운영규정
제정 2013. 9. 4
개정 2023. 12. 19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웹메일 서비스의 운영 규정으로서, 웹메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웹메일 서비스’라 함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웹메일 사이트인 mail.catholic.ac.kr 서비스를 말한다. 학생대상 교육용 클라우드 메일서비스와 교직원대상 업무용 클라우드 메일서비스로 구분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사(구글, 메일플러그)의 서비스 약관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② ‘계정’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신청에 따라 부여된 개인별 문자와 숫자의 고유한 조합, 즉 ID를 말한다.
조항 연혁 제3조(가입 대상)
① 웹메일 서비스는 가톨릭대학교 3개 교정 구성원 중 전산으로 재학 및 재직이 확인되는 학생과 교직원에 한하여 1인에게 1개의 계정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0.9.>
② 학과 및 부서에 공용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공용ID를 발급한다.
조항 연혁 제4조(사용 기간)
① 학생 계정은 졸업 후에도 이용 가능하다.
② 교원/직원/연구원의 계정은 퇴직시 각 교정에서 안내하여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삭제한다. 다만 전임교원으로서 퇴직 후 계속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③ <삭제 2023.12.19.>
④ 장기 미사용자의 경우 6개월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분류하여 메일 송ㆍ수신이 정지되며, 12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 시 삭제된다. <개정 2023.12.19.>
조항 연혁 제5조(서비스 그룹 및 기본 용량)
① 구성원별 기본용량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계정 : 교육용(구글) / 3GB <개정 2023.12.19.>
나. 교직원계정 : 업무용(메일플러그) / 무제한 <개정 2023.12.19.>
다. <삭제 2023.12.19.>
라. <삭제 2023.12.19.>
마. <삭제 2023.12.19.>
② <삭제 2023.12.19.>
조항 연혁 제6조
<삭제 2023.12.19.>
조항 연혁 제7조(공용ID의 신청)
① 개인ID 외 학과나 단체 또는 부서에서 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발급한다.
② 신청자는 전산으로 재직이 확인되는 교직원에 한하며, 공용ID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19.>
③ 발급받는 부서 또는 학과 및 연구소의 조직도 및 등록된 기관임을 확인 후 발급한다.
④ 개인의 연구 또는 교외 학회 등 가톨릭대학교 내에서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경우 발급을 제한한다.
⑤ 같은 학회 또는 부서에서 목적에 따라 1개 이상의 ID를 신청할 경우 공문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19.>
조항 연혁 제8조
<삭제 2023.12.19.>
조항 연혁 제9조(삭제 신청)
사용자가 메일을 탈퇴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통해 접수받으며 개인정보 확인 후 삭제한다.
조항 연혁 제10조(ID 변경)
① 기존에 등록된 메일주소를 삭제하고 새로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삭제 신청은 신청서로 접수하고 개인정보 확인 후 삭제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의2(이용 제한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
1. 용량 초과 사용자
2. 스팸 발송, 해킹, 비밀번호 유출로 이상 활동이 감지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이나 광고성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4. 지적재산권침해 소지가 있는 파일 저장 및 송수신이 되는 계정
② 계정 정지 시 사용자는 로그인이 불가하며 관리자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 전체 신설 2023.12.19.>
조항 연혁 제11조(송수신 정책 관리)
① 요청 사유 및 사용기간, 발송자 정보를 메일로 수신하고 확인 후 등록하여 관리한다(발송자 정보 : 메일발송 담당자, 발송 IP, 도메인 외).
② 단발성 메일의 경우 반드시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후에는 삭제 및 관리한다.
조항 연혁 제12조(대량메일 쓰기)
① 관리자에게 메일로 사유 및 발송 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한 사용자에 한해서 허용한다.
② 업무용 및 교내 알림용 메일 발송시 사용 가능하다.
조항 연혁 제13조(세부지침 운영)
웹메일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시 세부지침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3조)은 202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2)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