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
제정 2013. 11. 28.
개정 2021. 08. 27.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 교외장학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3조(사무관장)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과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
②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③ 상담심리대학원장(이하 “본 대학원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4조(장학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 위원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장학위원회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원 장학금의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심의
2. 장학생의 선발, 수혜 기간, 지급액의 심의 결정
3.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4.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제6조(장학금의 종류ㆍ자격ㆍ수혜대상)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와 자격, 수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연혁 제7조(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자는 매학기 공고된 기일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휴학자 및 학칙 위배자
2. 성적 불량자(평점평균 2.00 미만)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조항 연혁 제9조(장학금의 환수)
장학금 수혜자 중 제8조의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