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9. 3. 1
개정 2010. 3. 1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학사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조(대학원의 종류)에 의거 설치하는 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 및 학사 운영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학위과정)
의학전문대학원에는 다음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2. 석ㆍ박사 복합학위과정(M.D-Ph.D)
조항 연혁 제3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의학전문대학원은 “가톨릭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명의식 있는 의사, 역량 있는 의사, 리더십 있는 의사를 양성한다.”를 교육목적으로 하며, 이 같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
1. 소명의식 있는 의사
가.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
나. 전인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
다.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의사
2. 역량 있는 의사
가.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준비된 의사
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의사
다. 평생학습 능력을 갖춘 의사
3.리더십 있는 의사
가. 조화와 협동능력을 갖춘 의사
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의사
다.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의사
제2장 입 학
조항 연혁 제4조(입학지원자격)
① 의무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의학교육입문검사(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MEET)에서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정하는 성적 기준 이상을 취득한 자
3.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기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복합학위과정(M.D-Ph.D) 및 기타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의 입학지원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5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위원회(이하‘입시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6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전형결과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입학사정 자료를 작성하고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7조(등록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8조(편입학 및 재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전형위원회 심의 후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수업ㆍ재학연한 및 학기구분
조항 연혁 제9조(수업연한)
①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석사학위과정 : 4년
2. 복합학위과정(M.D-Ph.D) : 7년
조항 연혁 제10조(재학연한)
① 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의무석사학위과정 : 6년
2. 복합학위과정(M.D-Ph.D) : 별도로 정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별도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연한을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1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교육과정 운영은 학년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학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기제 또는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1]
④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학기 개시일 전이라도 개강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조항 연혁 제12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3조(휴학 및 복학)
① 휴(복)학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복)학원을 제출하여 의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휴학기간 및 횟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 입대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군 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4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가톨릭대학교의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1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5장 교육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조항 연혁 제17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8조(이수학점)
학생이 재학 및 학기 중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성적사정기준)
① 성적은 절대평가로 한다.
② 성적은 실점수로 사정하되 70점 이상을 급제로 하고 그 미만을 낙제로 한다.
(단, 특정 과정에 한하여 등급을 실점수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pass)/미통과(non pass)로 판정하며 통과 시에는 이수학점에 포함한다.)
등 급 평 점 실점수
A+ 4.5 95 - 100
Ao 4.0 90 - 94
B+ 3.5 85 - 89
Bo 3.0 80 - 84
C+ 2.5 75 - 79
Co 2.0 70 - 74
F 0 0 - 69
P/N 통과/미통과
조항 연혁 제21조(출석기준)
① 매 단위과정 당 책임교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을 초과 결석하면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출석미달로 유급 처리한다.
② 지각 4회는 결석 1회에 해당한다.
조항 연혁 제22조(재시험)
① 단위과정별 성적이 70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겨울방학 재시의 경우 70점 미만인 단위과정의 학점의 총합이 학년별 취득 학점의 1/3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② 횟수 및 시기는 각 과정 후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과정별 공식 재시 기회를 부여한다.(단, 필요 시 브레이크 기간 중 각 과정별로 책임교수의 재량 하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름방학에 시행되는 재시는 여름방학 이전 과정에 대한 재시험 대상자에게 시행한다.
2. 겨울방학에 시행되는 재시는 겨울방학 이전 과정의 재시험 대상자와 여름방학에 시행된 재시에 통과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시행한다.
③ 상한점수를 두어 재시험 후 성적은 74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3.1]
④ 본 조는 의무석사과정에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23조(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3.1]
② 질병, 부모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추가시험 응시원(과정 책임교수 및 학습공동체 책임지도교수 확인)을 제출한다.
③ 본 조는 의무석사과정에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24조(유급)
① 학점미달 유급은 70점 미만인 학점의 단위 수(통과/미통과로 평가하는 과정 포함)가 학년별 총 학점의 1/3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학년말에 결정한다.
② 단위과정 유급은 최종 재시험에서도 단위과정의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개정 2010.3.1]
③ 출석 미달 유급은 매 단위과정당 책임교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을 초과 결석하면 유급 처리한다.
④ 본 조는 의무석사과정에 적용한다.
조항 연혁 제25조(수료인정)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취득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과정 또는 복합학위과정(M.D-Ph.D)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6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26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의무석사학위는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수여한다.
② 복합학위과정(M.D-Ph.D)의 학위수여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③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위의 종별은 의무석사이며, M.D-Ph.D 복합학위는 의과학박사로 한다.
④ 학위수여는 별지 학위기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7장 장학금 및 징계
조항 연혁 제27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또는 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28조(징계)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직제 및 위원회
조항 연혁 제29조(조직)
①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의학전문대학원에는 각 교실을 두고, 각 교실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③ 교육과정의 단위과정별 책임교수를 둔다.
④ 전항의 임용, 직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기타 조직의 구성과 업무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0조(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의학전문대학원장 제청에 의하여 의무부총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1조(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적,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신설 및 폐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사시행세칙, 학위,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칙과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제32조(기타 위원회)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3조(주임교수회의)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주임교수회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회의의 기능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4조(내규)
이 학사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지침) 따라 운영한다.
제9장 보 칙
조항 연혁 제35조(준용규정)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사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1조)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22조, 제23조, 제24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