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교정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4. 1. 9
개정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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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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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성의교정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장, 연구부처장, 공동연구지원센터소장, 실험동물연구센터장, 경영관리팀장, 연구기획팀장, 연구관리팀장, 총무팀장, 연구기술지원팀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당연직 위원과 연구실 책임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2019.10.23. 개정 2022.3.1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1/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교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계획 심의
2.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
3. 사고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승인
4. 안전관리부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승인
5. 안전 조치 불이행자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안전 환경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심의
⑥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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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관리부서 업무) |
안전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계획 수립
2. 안전관리 관련 예산 수립 및 지출
3.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 수립 및 실시
4.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5. 연구실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6.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보상 지원
7. 보호구, 보호 장비 및 시설 등 구입, 설치 및 유지 보수
8. 연구실 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방 조치 시행
9.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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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실 구성원 직무) |
①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실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방화관리자로 지정되며, 책임자가 정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는 방화부관리자로 지정된다.
② 1개소의 연구실을 2명 이상의 교수가 사용하는 경우 교수 전체가 책임자가 되며, 안전관리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
③ 1명의 교수가 2개소 이상의 연구실을 사용하는 경우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가 각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④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사고시 긴급 대처 및 행동 요령 포함)
2.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변경 포함)시 관련 내용을 안전관리부서에 통보
3. 연구실 현황(장소, 면적, 위험 요소 등)및 연구활동 종사자 현황(변경 포함)을 안전관리부서에 통보
4. 연구활동 개시 전 연구활동 종사자 대상 안전지침 교육 및 감독
5. 연구활동 종사자 외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교과목을 지도할 경우 실험 개시 전 안전수칙 지도 및 감독
6. 위험 요인 발견시 안전조치 이행 및 안전관리부서에 통보
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후 의무부총장에게 보고 <신설 2019.10.23.>
8.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 이행 및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호번호순연2019.10.23.>
9.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교육 등에 적극 협조<호번호순연2019.10.23.>
10.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총괄<호번호순연2019.10.23.>
⑤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상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 보관
2. 사고 및 위험 요인 발견시 긴급 조치 실행 및 책임자에 즉시 보고
3. 유해인자취급 및 관리대장(위험기계, 시설, 화학 약품 등) 작성 및 관리<신설 2019.10.23.>
4. 안전관리 대상물(위험기계, 시설, 화학 약품 등) 목록 작성 및 관리<호번호순연2019.10.23.>
5. 보호 장구ㆍ시설 등 목록 작성 및 관리<호번호순연2019.10.23.>
6. 실험폐기물 분별 수집 및 폐기 의뢰<호번호순연2019.10.23.>
7.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호번호순연2019.10.23.>
⑥ 연구활동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시행세칙 및 관련 지침 준수
2. 위험 요인 발견시 긴급 조치 실행 및 즉시 보고
3. 사고 발생시 긴급 대처 및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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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 교육ㆍ훈련) |
① 안전관리부서는 대학 내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교육ㆍ훈련, 신규 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② 연구활동 종사자는 안전교육ㆍ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수증은 반드시 연구실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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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점검 및 사용제한) |
①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부서는 점검시 발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연구실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실의 사용 제한, 장소 이동 및 폐쇄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단, 위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선 조치 후 위원회의 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1.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관련 부처가 정한 연구실 등급 중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시행세칙을 위반한 연구실이 시정 조치 요구에 불응할 경우
4. 그 밖에 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긴급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④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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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수칙) |
① 대학 내 물적ㆍ인적자원의 총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1. 대학 내 모든 건물 내부에서 흡연 금지
2. 대학 내 모든 연구실(실습실, 대학원생실 포함)에서 취침 및 취사 행위 금지
② 책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며, 폐기물 관리법령에 저촉되는 물질을 폐기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 보관해야 하며,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 위험성, 사용방법, 구입날짜, 사용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불용시약 및 물질이 불명확한 시약은 안전관리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⑥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실험을 수행할 경우 안전 조치 외 실험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온 물체를 취급하는 실험
2. 다량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실험
3. 강렬한 소음 또는 진동을 동반하는 실험
4. 중금속 또는 유기용제 등의 분진ㆍ증기ㆍ가스 등을 발산하는 실험
5. 무기물 등의 현저한 분진의 비산을 동반하는 실험
6. 그 밖에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의 노출 위험이 있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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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수칙 및 안전표식 설치) |
① 안전관리부서는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해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방법을 안전 색, 그림, 기호, 글자 등을 포함한 안전 표식 및 표지로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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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고발생시 대처 및 후속조치) |
① 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은 대학 내 사고처리체계에 따르며, 비상연락망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부서가 주관해 사고 조사팀을 구성하고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책임자는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부서는 중대사고가 발생했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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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고) |
①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이 시행세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안전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부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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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포상) |
①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실 또는 구성원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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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징계) |
① 안전조치를 불이행한 연구실 구성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직원이 안전관리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며, 대학 외부인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ㆍ형사상 고발 조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2조, 제4조)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2조, 제5조)는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