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사시행세칙
제정 2015. 08. 13.
개정 2022. 03. 01.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학사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 학칙에 의거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 및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가톨릭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명의식 있는 의사, 역량 있는 의사, 리더십 있는 의사를 양성한다.” 를 교육목적으로 하며, 이 같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
1. 소명의식 있는 의사
가.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
나. 전인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
다.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의사
2. 역량 있는 의사
가.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준비된 의사
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의사
다. 평생학습 능력을 갖춘 의사
3. 리더십 있는 의사
가. 조화와 협동능력을 갖춘 의사
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의사
다.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의사
조항 연혁 제2조의2(평등원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생의 입학, 교육, 임상실습, 평가, 졸업 등에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 없이 신체적 능력(장애인 배려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제2장 입 학
조항 연혁 제3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의과대학 입시전형위원회(이하‘입시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4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전형결과에 따라 의과대학장이 입학사정 자료를 작성하고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5조(등록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조(편입학 및 재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전형위원회 심의 후 의과대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수업ㆍ재학연한 및 학기구분
조항 연혁 제7조(수업연한)
①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예과 과정 : 2년
2. 의학과 과정 : 4년
조항 연혁 제8조(재학연한)
① 의과대학의 재학연한은 각 과정별 수업연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별도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연한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9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교육과정 운영은 학년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과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기제 또는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각 학기의 개강일 등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학년도마다 학사력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휴업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은 정기 휴업으로 한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
4. 법정공휴일
5. 기타 임시로 제정한 날
② 비상재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의과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조항 연혁 제11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휴학 및 복학)
① 휴(복)학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복)학원을 제출하여 의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의예과는 1회, 의학과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휴학기간 및 횟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 입대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군 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1.3.]
⑤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또는 그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규학기 종료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항 번호 및 자구 개정 2019.1.3., 개정 2022.03.01.]
⑥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육아, 군 입대 및 질병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 번호 개정 2019.1.3., 개정 2022.03.01.]
⑦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할 수 있다. [신설 2022.03.01.]
조항 연혁 제13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납입금을 처리한다.
1. 학기개시일부터 추가등록기간 이내의 휴학이면 납입금 전액 반환
2. 추가등록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휴학이면 수업료의 5/6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휴학이면 수업료의 2/3 반환(단,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2선까지만 허용함)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휴학이면 수업료의 1/2 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휴학이면 반환하지 아니함
6. 학비감면대상자와 군휴학자가 등록이월할 경우 장학금을 인정함
7. 등록이월한 경우 복학학기 등록금 인상분은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함
8. 등록금을 이월하고 휴학한 후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장학금을 인정하지 아니함
조항 연혁 제1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5장 교육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조항 연혁 제1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의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7조(이수학점)
학생이 재학 및 학기 중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은 의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8조(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성적사정기준)
① 성적은 절대평가로 한다.
② 성적은 실점수로 사정하되 70점 이상을 급제로 하고 그 미만을 낙제로 한다. (단, 특정 과정에 한하여 등급을 실점수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pass)/미통과(fail)로 판정하며 통과 시에는 이수학점에 포함한다.
③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버림 후 평점/등급을 부여한다. 단, 2013학년도까지는 소수점 이하 성적을 반올림하여 평점/등급을 부여한다. [신설 2017.5.30.]
등급 평점 실점수
A+ 4.5 95 이상
A0 4.0 90 이상 95 미만
B+ 3.5 85 이상 90 미만
B0 3.0 80 이상 85 미만
C+ 2.5 75 이상 80 미만
C0 2.0 70 이상 75 미만
F 0 70 미만
P/F 통과/미통과
조항 연혁 제19조의2(성적관리)
교과목 담당교수(단위과정 책임교수)는 교과목(단위과정)별 최종성적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관련 자료는 7년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9.10.8.]
조항 연혁 제19조의3(성적인정)
휴학 및 유급 등으로 인하여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연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단, 본 세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해당연도에 취득한 성적이 기득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1.4.27.]
조항 연혁 제20조(출석기준)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단위과정 책임교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4를 초과 결석하면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출석미달로 유급 처리한다.
② 지각 4회는 결석 1회에 해당한다.
조항 연혁 제21조(시험)
시험은 각 교과목(단위과정)별로 정기 혹은 임시로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22조(재시험, 재실습)
①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이 교과목(단위과정)별 성적을 70점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시험(재실습)의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8.3.1.>
1. 1학기말 재시험(재실습)은 1학기말 종료과목 재시험 대상자에게 시행한다.
2. 학년말에 시행되는 재시험(재실습)은 2학기 과정의 재시험(재실습) 대상자와 1학기말에 시행된 재시험(재실습)에 통과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시행한다. 단, 학년말 재시험(재실습)의 경우 70점 미만인 교과목(단위과정)의 학점의 총합이 학년별 취득학점의 1/3 미만인 경우에 한 한다.
3. 재시험(재실습)은 1학기말과 학년말을 이용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각 과정(실습과)별로 책임교수의 재량 하에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재실습은 과별 실습기간 50% 이상의 기간을 정해진 병원에서 실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③ 재시험 성적은 7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23조(추가시험)
① 질병, 부모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추가시험 응시원[교과목 담당교수(단위과정 책임교수) 및 지도교수 확인]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②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24조(유급)
① 해당 교과목(단위과정) 유급은 최종 재시험에서도 각 교과목(단위과정)별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출석 미달 유급은 매 교과목 담당교수(단위과정 책임교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4를 초과 결석하면 유급 처리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불응할 경우에는 유급 처리한다.
④ 학점미달 유급은 70점 미만인 학점의 단위 수(통과/미통과로 평가하는 과정 포함)가 학년별 총 학점의 1/3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학년말에 결정한다.
⑤ 유급은 의예과의 경우 1회, 의학과의 경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24조의 2(기득학점)
유급 및 질병 휴학(부속병원 진단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한 학생 또는 기타 의과대학장이 인정한 경우는 80점 이상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1회만 기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P/F 과목과 임상실습과목, 의학과 선택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6.8.25.,2019.10.8.]
조항 연혁 제25조(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학생은 성적 발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3일(휴일 제외)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단위과정 책임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단위과정 책임교수)는 학생의 이의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성적 정정 허가원을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6조(진급조건)
① 의학과 진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이상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증명서
2. 자원봉사인증기관(VMS 또는 1365)의 인증을 받은 기관 또는 가톨릭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확인서 [개정2019.10.8.]
② 공인영어시험 인증기준 및 기타 진급기준은 의과대학 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면개정 2018.3.1.]
조항 연혁 제26조의2(사전승인 및 공정성)
① 교원은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본인의 자녀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강의할 수 없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교원은 반드시 사전에 의과대학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자녀가 부모가 담당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최종 성적입력 마감일 전에 자녀의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의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성적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본조신설2019.10.8.]
제6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27조(학위수여)
① 가톨릭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의학사 학위는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과대학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는 별지 학위기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7장 장학금 및 징계
조항 연혁 제28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29조(징계)
① 의과대학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직제 및 위원회
조항 연혁 제30조(조직)
① 의과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부학장을 둘 수 있다.
② 의과대학에는 각 교실을 두고, 각 교실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③ 교육과정의 단위과정별 책임교수를 둔다.
④ 전항의 임용, 직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기타 조직의 구성과 업무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1조(의과대학위원회 구성)
① 의과대학에는 의과대학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톨릭대학교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 제청에 의하여 의무부총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과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2조(의과대학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과 신설 및 폐지, 학생정원에 관한사항
2.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사시행세칙, 학위, 의과대학위원회에 관한 제규칙과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연혁 제33조(기타 위원회)
의과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4조(주임교수회의)
의과대학에는 주임교수회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회의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35조(내규)
이 학사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지침) 따라 운영한다.
제9장 보 칙
조항 연혁 제36조(준용규정)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사시행세칙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4조의 2)은 201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4조의 2)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22조, 제26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 제1항 제2호는 2018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사시행세칙(제12조)은 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규정(제19조의2,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2조의2)은 2020년 2월 14일부로 시행하되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9조의 3)은 2021년 4월 27일 부로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12조)은 202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