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17. 3. 24
개정 2024. 5. 25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회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1조의 2(명칭)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명칭은 교회법대학원 제2과정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8.3.20.>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제2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구술심사(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조항 연혁 제3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학업계획서(소정양식)
3.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5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조항 연혁 제4조(입학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가능하다.
1. 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본 대학원 제1과정(예비과정) 이수 후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11.22., 2018.3.20.>
조항 연혁 제4조의 2(제1과정)
① 본 대학원 제1과정(예비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20.>
② 비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과정(예비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③ 삭제 <2018.3.20.>
<본조신설 2017.11.22.>
조항 연혁 제5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다만,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조(입학사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입학사정회를 갖는다.
조항 연혁 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조항 연혁 제8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재입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학적
조항 연혁 제9조(학적 정의)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자의 학적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조항 연혁 제10조(휴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1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조항 연혁 제12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
조항 연혁 제13조(수료)
① 수료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제4장 교과과정,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제1절 교과과정
조항 연혁 제14조(교과과정 개편)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11.22., 2018.3.20>
조항 연혁 제14조
의 2 <제14조로 수정 통합 2018.3.20.>
조항 연혁 제15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① 학과장은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6조(교과목 담당교원)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2절 학점인정
조항 연혁 제17조(학점인정)
①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20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외국어 과목을 해당 국가의 대학(원) 혹은 공인된 어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최대 3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2., 개정 2018.3.20>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의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17.11.22., 개정 2018.3.20>
③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1차 학기초 지정된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2018.3.20>
④ 학점인정은 학과장이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7.11.22., 2018.3.20>
제3절 수강신청 및 수업 출석
조항 연혁 제18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9조(수업 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4절 학점 및 성적
조항 연혁 제20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한 학기에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1조(수료 학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한 8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2018.3.20>
조항 연혁 제22조(교과목 성적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3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①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과목 취득학점이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종합시험
제1절 종합시험
조항 연혁 제24조(시험범위 및 방법)
종합시험은 교회법전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며,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조항 연혁 제25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 79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조항 연혁 제2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제2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조항 연혁 제27조(응시신청)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8조(출제의뢰)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을 학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9조(채점)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0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1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시험은 재학년한 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제6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조항 연혁 제32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차 학기 등록 시에 학과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연혁 제33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기타 교회법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개정 2024.5.25.>
조항 연혁 제34조(논문지도교수 승인)
해당 학생은 제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연혁 제3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조항 연혁 제36조(학위논문계획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79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승인절차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항 연혁 제37조(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조항 연혁 제38조(제출절차)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4 소정의 논문심사료
조항 연혁 제39조(논문제출시한)
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제40조(논문원고 제출)
석사학위논문의 원고는 11월중에 본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1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석사학위논문의 체계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42조(논문 중간발표)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논문심사
조항 연혁 제43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는다.
조항 연혁 제44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조항 연혁 제45조(논문심사 및 결과보고)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조항 연혁 제46조(심사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표”와 심사내용의 종합결과를 기재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47조(논문 사정기준)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의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7장 학위 수여
조항 연혁 제48조(학위 및 이수증 수여)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공동 학위에 관한 사항은 협정교와의 협의에 따르며 별도의 공동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8장 공개강좌
조항 연혁 제49조(개설)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0조(등록)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1조(수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9장 장학금 및 징계
조항 연혁 제52조(장학금)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제53조(징계)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직제 및 교회법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제54조(조직)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학부장, 학과장 및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제55조(학과장)
학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본 대학원의 전공부분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조항 연혁 제56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조항 연혁 제5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연혁 제58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4조, 제4조의 2, 제14조, 제14조의 2, 제17조, 제21조)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조의 2, 제4조, 제4조의 2, 제14조, 제14조의 2, 제17조, 제21조)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56조)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33조 3호)는 202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