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17. 3. 24
개정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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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회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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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명칭) |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명칭은 교회법대학원 제2과정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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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입학절차) |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구술심사(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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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지원서류) |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학업계획서(소정양식)
3.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5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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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학지원자격) |
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가능하다.
1. 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본 대학원 제1과정(예비과정) 이수 후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11.22.,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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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제1과정) |
① 본 대학원 제1과정(예비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20.>
② 비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과정(예비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③ 삭제 <2018.3.20.>
<본조신설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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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전형)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다만,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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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학사정) |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입학사정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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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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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입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재입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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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적 정의) |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자의 학적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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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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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입금 반환) |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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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퇴) |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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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료) |
① 수료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제4장 교과과정,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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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과과정 개편) |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편성된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11.22.,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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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의 2 <제14조로 수정 통합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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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
① 학과장은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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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과목 담당교원) |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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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점인정) |
①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20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외국어 과목을 해당 국가의 대학(원) 혹은 공인된 어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최대 3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2., 개정 2018.3.20>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의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17.11.22., 개정 2018.3.20>
③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1차 학기초 지정된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2018.3.20>
④ 학점인정은 학과장이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7.11.22.,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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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
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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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업 출석) |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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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기당 취득학점) |
학생은 한 학기에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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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료 학점) |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한 8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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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과목 성적 제출)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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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
①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과목 취득학점이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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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험범위 및 방법) |
종합시험은 교회법전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며,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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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응시자격)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 79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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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험시기) |
종합시험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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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시신청)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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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출제의뢰) |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을 학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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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채점) |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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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합격기준) |
종합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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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시험) |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시험은 재학년한 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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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차 학기 등록 시에 학과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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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논문지도교수 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기타 교회법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개정 20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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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논문지도교수 승인) |
해당 학생은 제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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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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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학위논문계획서)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79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승인절차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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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출자격)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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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출절차) |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4 소정의 논문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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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논문제출시한) |
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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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논문원고 제출) |
석사학위논문의 원고는 11월중에 본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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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
석사학위논문의 체계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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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논문 중간발표) |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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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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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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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논문심사 및 결과보고) |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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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심사보고) |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표”와 심사내용의 종합결과를 기재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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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논문 사정기준) |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의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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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학위 및 이수증 수여) |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공동 학위에 관한 사항은 협정교와의 협의에 따르며 별도의 공동 학위기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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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개설) |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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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등록) |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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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료) |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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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장학금) |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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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징계) |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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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조직) |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학부장, 학과장 및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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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학과장) |
학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본 대학원의 전공부분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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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대학원운영위원회) |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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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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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4조, 제4조의 2, 제14조, 제14조의 2, 제17조, 제21조)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조의 2, 제4조, 제4조의 2, 제14조, 제14조의 2, 제17조, 제21조)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56조)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33조 3호)는 202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