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공동연구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20. 12. 02.
조항 연혁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가톨릭공동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0.12.2.>
조항 연혁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각 교실 및 연구소(센터)의 공동 사용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나 기타 특정 실험시설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원, 관리 운영, 유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3조(조직)
① 센터는 연구지원부, 기술지원부와 연구기술지원팀을 둔다.
② 연구지원부는 연구기기실, 조직표본제작실, 전자현미경실, 생물안전실험실, 동물영상실, 동위원소실을 부속실로 두며 기기 이용에 따른 실험지원 및 교육 업무와 안전관리(연구실, 방사선, 생물)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
③ 기술지원부는 의용공학실, 시청각지원실을 부속실로 두며 실험기기의 유지보수 및 교육 자료의 제작과 강의실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
④ 연구기술지원팀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조항 연혁 제4조(사업)
공동 연구기기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0.12.2.>
1. 공동 실험 실습용 기기의 선정, 구입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 기기의 관리 및 운용
3. 고가 정밀 장비의 사용에 관한 활용 및 세미나
4. 기기 운용을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5. 분석 측정 및 실험 결과의 상담에 관한 사항
6. 각종 실험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예방 점검
7. 시청각 교육 자료의 편집 및 제작
8. 유관대학 및 연구소와의 학연협동 연구를 위한 기기의 공동 활용
9. 일반 연구실 안전관리10.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및 관리11. 감염성 물질 또는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12.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조항 연혁 제5조(소장의 임명)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의무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6조(책임과 권한)
①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연구기술지원팀장은 소장을 도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실별 전담직원을 둔다.
③ 전담직원은 실험기기의 운영과 분석,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반 기술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연구기술지원팀장이 수행한다.
조항 연혁 제8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①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②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③ 기기 선정에 관한 사항
④ 센터의 규정 개폐 및 운영 세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⑤ 기기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조항 연혁 제9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센터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조항 연혁 제10조(보고)
소장은 센터내의 운용 및 중요한 사항을 의무부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제12조(기록관리)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서류는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기록 및 보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제1조, 제3조, 제4조)은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