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공동연구지원센터 운영세칙
제정 2010. 03. 30.
개정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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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본 운영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가톨릭공동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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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용대상) |
① 센터는 성의교정 및 각 병원 소속으로 연구, 실험, 실습, 강의를 목적으로 한 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 2022.3.18.> 1. 교직원 <개정 2022.3.18.>2. 학부생 및 대학원생 <개정 2022.3.18.>
3. 연구원 <신설 2022.3.18.>
② 성의교정 단지내 입주한 입주기관 소속으로서 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 <개정 2022.3.18.>
③ 외부 기관(타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자 <신설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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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이용자격) |
제2조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연구실을 이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8.>
1. 센터 홈페이지 가입 <신설 2022.3.18.>2.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 <신설 2022.3.18.>
단, 외부 기관(타대학 및 연구소)의 이용자는 사용료가 책정된 기기에 한하여 소장이 별도로 정한 외부 이용자 사용 절차에 의하여 허가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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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입) |
① 센터에 출입하고자 할 때 에는 별도의 출입시스템에 등록 한 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외부 방문객 및 이용자의 경우 관리직원과 사전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며, 반드시 내부 교직원 및 연구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③ 소장은 사용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특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출입제한구역에는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④ 특별출입제한구역의 출입은 별도의 출입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며, 본인 외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0.12.2.>
⑤ 관리직원은 상기의 출입 규정을 어긴 인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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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용방법) |
① 시설 및 기기의 이용은 소정 양식에 의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정 양식과 절차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기기의 사용은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순서와 규칙을 지키며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 후 다른 연구자들을 위하여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④ 기기를 사용한 모든 사용자는 사용 후 사용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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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예약) |
① 사전 예약이 필요한 기기와 일반 기기의 구분은 기기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구기술지원팀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② 전담직원이 운영하는 기기의 경우, 직원과 상담 후 센터 홈페이지에 예약하고 예약 시간을 준수하여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일반 기기 중 예약을 해야 하는 기기의 경우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예약 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예약 후 기기 담당자의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⑤ 기기의 상태, 사용자 정보, 사용시간을 판단하여 각 실별 전담직원은 예약을 반려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⑥ 예약 시간보다 실 사용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미리 관리직원에 통보하여 다음 실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⑦ 예약 대상 기기를 예약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담직원은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임의로 실험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⑧ 동일 지도교수 혹은 동일 입주기관 소속의 연구원들이 예약 대상 기기를 3회 이상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사용을 안 할 경우, 해당 지도교수 및 입주기관 소속의 연구원들에 대하여 일주일 이상 해당 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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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기의 조작) |
① 소장이 정한 고가 정밀 기기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실험의 경우에는 전담직원이 조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 장비의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직접 조작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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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용료 및 재료비 징수) |
① 센터는 정밀 고가 기기를 사용한 실험 및 분석 업무 수행 시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기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시설감가상각비, 재료비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③ 사용료 청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
1. 1일전 취소 시에는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2. 전담 직원이 운영하는 기기의 경우 예약 전날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청구하며, 당일 취소 시 사용료의 100%를 청구한다.
3. 예약 후 사전 통보 없이 사용 안 할 경우 사용료의 100%를 청구한다.
4. 예약시간 보다 실험 시작이 지연될 경우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청구 하며, 실험 시작 시간이 앞설 경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청구한다.
5. 예약종료시간 보다 실험이 일찍 끝나게 되는 경우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고, 예약종료시간 보다 시간이 지연되어 끝나는 경우 실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청구한다.
6. 전담직원이 운영하는 기기를 기관에서 정한 교직원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시간부터 기존 사용료의 1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한다.
7. 모든 기기의 예약은 내부 연구자를 우선으로 하며, 사용료 청구기준은 「공동연구지원센터 사용료 산정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④ 이용자는 해당 기기 사용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기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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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 |
① 센터는 발전하는 실험 기법의 소개와 최신기기 도입 홍보, 기존 기기의 사용량 증대, 센터 사용법 안내를 위하여 정기 및 비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기술지원팀장은 교육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연간 교육일정을 연초 센터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3.18.>
④ 모든 교육은 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홍보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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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상조치) |
① 센터의 기기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 (분실, 조작 미숙, 교육 미이수자의 사용)로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소장은 사용자 및 부서장에게 수리비의 50%를 변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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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기 고장 및 사고의 통보) |
① 기기의 사용 중 이상,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관리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직원은 의용공학실 담당자와 연구기술지원팀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가능여부에 따라 홈페이지에 기기의 상태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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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용시간) |
센터 기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직원이 운영하는 기기의 경우 본교의 교직원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사용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직원과 상담하여 연장 및 조정할 수 있다.
2. 기타 전담직원이 운영하지 않는 일반 기기의 경우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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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Data 및 시료의 보관) |
① 전담직원이 운영하는 기기의 실험 Data와 시료의 보관은 기기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이 지난 Data와 시료에 대해 센터는 보관 저장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일반 기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Data를 임시로 PC에 보관할 수 있으나, 기기의 점검 또는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할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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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이용 제한) |
다음 각 호를 위반할 경우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조의 이용 자격에 부적합한 사용자가 사용할 때
2. 사용 신청서와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을 사용할 때
3. 다른 이용자의 실험을 방해하거나, 센터의 업무를 방해할 때
4. 예약 대상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가 발생하는 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자의 센터 출입 및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300%를 지불토록 한다.)
5. 기기 사용료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은 내부 연구자는 3개월 이내, 입주기관 및 외부연구자는 1개월 이내이며, 이를 어길시 센터 장비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6. 사전 허가 없이 내부 교직원 및 연구원이 외부 방문객과 출입하는 경우
7. 관리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8. 센터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9. 동위원소실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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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여 및 이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대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기 운용 특성상 센터 내에서 사용이 곤란한 기기
2. 이동이 가능하고 특정 교실 및 연구소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기
② 대여기간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는 대여 부서에서 부담한다.
③ 센터의 필요시 소장은 즉각 기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여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2.>
⑤ 대여된 기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⑥ 대여기간 중 발생되는 기기 운영에 관한 소모품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한다.
⑦ 대여된 기기에 대해서는 임의로 폐기 및 대여할 수 없다.
⑧ 대여된 기기라도 공동의 기기임으로 대여 부서에서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타 부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센터 내 기기 중 특정 교실 및 연구소에서의 활용이나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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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기 관리의 전환) |
공동 활용성 기기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실 및 연구소 보유의 기기를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센터로 관리 전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교실 및 연구소에서 관리전환 신청 시, 수용 여부를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2. 해당 기기는 여러 교실 및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기이어야 한다.
3. 관리전환 신청 당시 기기의 성능과 작동 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4. 관리전환 신청 당시 기기의 내구연수는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관리전환된 기기는 센터에 설치 운영되며, 여러 교실 및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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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센터 공간 사용) |
① 센터의 실험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 및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공동의 공간이다.
② 개인 및 개별 교실 연구소만 사용하기 위한 특정 기기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개인 및 개별 교실 연구소에서 센터에 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제15조에 의하여 기기 관리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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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홈페이지) |
센터는 사용자 편의 증대 및 보유기기, 업무의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20.12.2.>
1. 연구기술지원팀장은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중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2.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홍보, 교육, 자료, 공지사항)는 연구기술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Update 할 수 있다.
3. 회원 가입 후 일반회원으로 등록이 되며, 정회원의 승인은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가입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성의교정 및 병원에 소속된 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및 입주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정회원으로 승인한다. <개정 2022.3.18.>
4. 기기사용 예약의 승인 권한은 각 실별 담당자에게 있으며, 기기상태 예약시간, 사용자, 실험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승인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예약을 반려 할 수 있다.
5. 홈페이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에 올릴 경우, 관리자는 사전 경고없이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며, 정회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예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ID를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7.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1년 이상 없는 회원은 탈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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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기 수리 및 점검) |
① 공동 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의용공학실 담당직원은 각실 별 담당직원과 협의 하여 연간 예방 점검 일정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점검 결과 및 기록은 철저히 보관되어야 한다.
③ 기기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의용공학실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응급조치 실행 하고,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대체 장비가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수리 절차는 성의교정 연구 장비의 수리절차 및 규정에 의하여 수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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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청각자료의 제작 편집) |
센터는 원활한 강의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청각실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며, 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 및 기관 행사용 대형포스터 및 실사출력기의 출력
2. 강의용 동영상 자료 편집 및 제작
3. 성의교정 기관 행사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지원
4. 성의교정 소속의 대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A/V System 유지 보수 및 응급조치
5. 교육 기자재의 수리 및 보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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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기의 수리 및 실험 보조 기기 제작) |
① 센터는 각 교실 및 연구소의 원활한 실험 지원을 위하여 의용공학실을 설치 운영하며, 실험 기기의 수리, 실험 보조 기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기 수리 의뢰 시, 각 교실 및 연구소의 기기 담당자는 수리의뢰서와 함께 기기를 의용공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기의 부피가 큰 경우 의용공학실 직원이 현장에서 수리 및 응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의용공학실 직원의 사전 검토 없이 외부수리 및 선 수리를 진행한 경우, 성의교정 연구기기 수리 규정에 의거, 수리비 지급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④ 실험 보조기기의 제작이 필요할 경우 제작의뢰서를 작성하여 의용공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용공학실 직원은 제작의뢰 신청서와 서류를 종합 판단하여 제작 가능 여부를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작과 관련 비용이 발생될 경우, 재료비를 포함한 부대비용은 전액 신청 부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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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타) |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개정 세칙 이전에 시행된 제업무는 개정 전 세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세칙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4조, 제17조, <별표1>)은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별표1])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