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대학원 제1과정(예비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18.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회법대학원 제1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과정의 명칭은 교회법대학원 제1과정이라 한다.
제3조(운영)
본 과정은 교회법대학원 교회법석사과정(제2과정)과는 별도로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장 모집 및 전형방법
제4조(모집인원)
본 과정의 모집인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본교 교회법대학원 교회법석사과정 입학을 희망하는 비신학 학사 학위 소지자로 교구장이나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제1과정만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도 지원 가능하다.
제6조(구비서류)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필요시 면접전형을 추가한다.
제8조(등록)
본 과정 수강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일단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학적
제9조(학적관리)
본 과정 등록생의 학적은 교회법대학원교학팀에서 관리하며, 학적과 관련한 제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제10조(휴학 및 복학)
ⓛ 병역, 임신ㆍ출산,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회법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한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회법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나.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다. 품행이 불량한 자
⑤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등록은 그해에 여석이 있을 경우 교회법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4장 수업 및 학업관리
제11조(교과목 설정)
본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며, 설정된 교과목은 2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회법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제12조(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수료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6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학과목의 이수조건은 출석 3분의 2이상과 성적평가 C이상으로 한다.
③ 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100-90점, B=89-80점 C=79-70점 F=70점 미만
제13조(학점인정)
① 입학 전에 한국천주교회의 주교회의 산하 ‘가톨릭교리신학원’ 및 수도자장상연합회 산하 ‘수도자신학원’, 또는 각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된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1차 학기초 지정된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점인정은 교회법대학원 학과장이 인정하고 교회법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제14조(수업연한)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4학기로 편성되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업일수 및 학기 인정)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① 본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회법대학원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학전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방법은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58조를 준용한다.
제6장 수료 및 표창
제19조(수료증서수여)
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20조(표창)
재학기간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본 과정 또는 본교 교회법대학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1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및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등 관련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