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정 2017. 05. 23.
개정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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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저장, 운반, 보관, 처리, 배출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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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종사자”라 한다) 및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 그리고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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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원자력안전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나. 중성자선
다. 감마선 및 엑스선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3.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다음 의 것을 말한다. 다만,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이거나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거나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차폐된 장치로서 용량의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기기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율이 1μSv/h(0.1mR/h)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가. 엑스선발생장치
나. 사이크로트론
다. 신크로트론
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
사.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것
4.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율,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서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6.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8.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 값으로 다음과 같다.
구 분 |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
일반인 |
유효선량한도 |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
연간 6밀리시버트 |
연간 1밀리시버트 |
등가선량 한도 |
수정체 |
연간 150밀리시버트 |
연간 15밀리시버트 |
연간 15밀리시버트 |
손ㆍ발 및 피부 |
연간 500밀리시버트 |
연간 50밀리시버트 |
연간 50밀리시버트 |
9. “표면방사선량율”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율을 말한다.
10. “유도공기중농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값을 말한다.
11. “배출”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로이용시설에서 정상 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방사성물질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하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12. “연간섭취한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값을 말한다.
13. “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14.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배출ㆍ처리ㆍ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수시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제외)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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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의무부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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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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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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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술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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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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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부총장
연구처장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연구처장
방사선안전관리자와 연구기술지원팀장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자
가. 연구처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나.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금지 및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무부총장에게 보고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라. 원자력안전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방사선 실무 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건강진단, 교육훈련, 피폭선량에 관한 사항
2)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시설(사용, 분배,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기술지원팀장
가. 연구처장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방사선구역의 방사선안전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고, 위험등이 발생하면 관리부서장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통보)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
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부서장을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에 임한다.
나. 사고, 오염발생, 위험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련 부서장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분배, 저장, 운반, 폐기 또는 기타 취급 업무에 종사한다.
나. 사고, 오염발생, 위험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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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무부총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 지시 및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의무부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의무부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 제102조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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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
①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항상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 동안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이 필요한 방사선취급이 이루어 질 경우에만 대리자를 지정한다. (방사선 취급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직접적으로 조작·사용·점검하거나, 방사선 기기 유지보수, 방사선원의 교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방사성물질등의 운반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
③ 법정교육 이수나 건강진단 등 해당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재하거나 국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대리자 지정이 필요한 부재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지정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가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법령 및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사항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대리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다만, 출산 휴가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주말, 공휴일 등 관계없이 퇴직 다음날부터 지정되어야 한다.) 이 때 직무를 대리하는 기간은 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리를 받는 사람이나 직위를 기준으로 하며, 일 단위로 지정하여 한다.
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방사선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⑦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대리자의 지정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즉시 대리자를 지정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한다.
[본조 신설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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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매절차)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구매, 수령, 저장등을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신청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구매요구서를 작성하고, 운반명세서 및 납품명세서를 보관한다. [개정 2019.2.22.]
③ 방사선안전담당자는 구매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수령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에 저장하며 구매 신청자에게 입고를 통보하며, 사용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매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폐기 및 폐기물의 관리 등을 적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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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용기준)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드시 허가 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할 것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이를 항상 다음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
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ㆍ침투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1주당 방사선량이 1mSv 초과금지)
나. 원격조작장치, 집게 등을 사용하여 사용선원과 인체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 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 할 것
4. 사용시설에는 반입구ㆍ비상구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또는 배기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사용실 안에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을 폐기하여 다음에 정하는 허용표면 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등 : 4kBq/m2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Bq/m2
7. 사용실 안에서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사용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사용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 신발, 보호구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9.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ㆍ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제6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1.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고,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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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분배기준) |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허가 받은 분배시설에서 행할 것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정상적인 분배 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개봉선원을 분배하는 경우에 전조의 사용기준을 적용할 것
4.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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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장기준) |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저장시설에는 그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1주당 방사선량이 1mSv 초과금지)
나. 원격조작장치, 집게등을 사용하여 사용선원과 인체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 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저장함(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는 그 용기)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 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규정에 의한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는 제7조 제6호에서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 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한 용기에 넣을 것
나.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에서 균열ㆍ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써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7.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ㆍ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제7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9. 저장용기 또는 저장함에는 핵종, 수량 및 저장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할 것
10.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물쇠장치 등의 방범 및 보안관리 등의 조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할 것
11. 저장시설에는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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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기기준) |
①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 설비로 정화하나 배기시켜 폐기할 것
2.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기 설비의 배기구에 있어서의 배기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배출관리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6조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하로 할 것
3. 제1호의 배기 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 밑받이,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폐기할 것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시킬 것
나. 필요할 경우 용기에 넣어 보관 폐기할 것
다.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배출관리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6조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하로 할 것
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배출액의 처리를 할 때 또는 동호 가 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대, 밑받이,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액체가 흘러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8.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 폐기할 때에는 당해 용기에 균열,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밑받이,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 확산을 방지할 것
9.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할 때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0. 고체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 폐기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분류 수거 및 인도 규정에 의거 폐기업자에게 위탁 폐기하거나 처분 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 제9조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관폐기용기 또는 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및 보관폐기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제 3 장 연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장 신설 20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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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
연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치료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의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방사선종류는 고에너지 X-선과 동물 영상용 저에너지 X-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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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기준) |
① 연구를 위해 방사선을 조사 할 경우 Phantom 또는 피사체 이외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며 출입문에 경고등을 켜서 실내 출입을 통제한다.
② 동물 영상용 저에너지 X-선 시설은 조정실이 별도 구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종사자에 한하여 방호기구를 착용하고 이동식 차폐막을 사용한 경우에만 촬영실 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0.01.14.>
③ X-선속에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술자는 가능한 모든 방호 수단을 강구하고 피폭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01.14.>
⑤ 선형가속기 등 고에너지 장비의 조사실 출입문, 조종실 및 주위의 노출선량을 기록하여 종사자로 하여금 누출선량율 분포를 인식하도록 한다.
⑥ 선형가속기 등 고에너지 장비의 조사 시마다 조사선량을 기록 유지하여 일일 방출선량과 월별 방출량을 기록 보유한다.
⑦ 방사선 조사시설 내에는 종사자 및 의사 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⑧ 조사도중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경고등을 설치하고 문을 열었을 때는 비상 Interlock이 작동하도록 한다.
⑨ 기계의 비정상 또는 조작의 실수로 과다노출이 진행될 경우 기계조작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STOP system을 설치한다.
⑩ 선형가속기 등 고에너지 장비의 조사시설 내에는 조사실 전체를 감시하는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방사선을 발생시키기 직전 감시 장치를 통하여 내부를 관찰한다.
⑪ 상기 기준 외에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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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기준) |
① 방사선발생장치는 투과력이 강한 고에너지 고선량을 발생시키므로 원자력안전법 제23조의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관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방사선발생장치실은 방사선구역으로 정하고 최대 가동시 외부 누출선량이 주당 0.4mSv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방어벽(납판 또는 콘크리트)를 설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고에너지 방사선에 의한 유도 방사선(중성자 포함)의 방어를 위하여 중성자 흡수벽과 특수출입문을 제작, 사용한다.
④ 고에너지 방사선에 의한 강력한 산란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사실과 출입구 사이는 미로(Maze)형 복도를 만든다.
⑤ 조사실내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한 개의 출입문을 원칙적으로 하며, 창문은 허용치 않는다.
⑥ 고 에너지 방사선 설치 시설은 외부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지하층을 이용하며, 주선속방향에 접해진 인접건물에는 가능한 상주 근무처로 하지 않는다.
⑦ 방사선 노출에 의한 발생 오존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실내 환기 장치와 항온, 항습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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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비운영) |
① 연구를 위한 조사를 실행하는 장비운전은 해당 연구 책임자가 담당 책임진다.
② 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정비담당자(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로 하여금 주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시행토록 한다.
③ 장비의 가동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연구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④ 정비담당자는 장치의 일일 및 월별 점검표에 의거 장비운전 전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⑤ 관리오차 초과 시 초과 수치를 연구 책임자에게 보고 후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통해 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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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품질관리 조직과 직무) |
연구용 방사선 조사장비의 취급, 선량측정, 품질관리등 연구를 목적으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는 시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과 직무는 제4조(조직)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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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사선기기 품질관리) |
① 방사선발생장치 및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화된 품질관리절차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절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직무
2. 품질관리 전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측정 장비 및 검·교정주기
4. 방사선 측정
5. 관리오차 초과 시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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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사선기기 취급) |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취급 절차서에는 방사선기기 가동순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4 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 <장 번호 수정 20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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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방사선관리구역)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방사선량율 : 1주당 400μSv 이상인 곳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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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방사선관리구역 내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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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 ①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법정선량계를 착용 하도록 할 것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이외의 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보조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법정선량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또는 수시출입자가 착용하였던 개인선량계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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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방사선량등 측정) ①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1.>
1. 방사선량의 경우가. 방사선관리구역 및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월 1회※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의 경우 기기에 대한 측정으로 갈음한다.나. 저장, 폐기, 배출시설 : 월 1회※ 위에서 정한 주기에도 불구하고 반입, 반출 또는 필터교체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측정한다.다.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라. 방사선발생장치(C-Arm)의 경우 : 작업한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의 표면 : 작업하는 때마다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하는 때마다
다. 배기구 또는 배수구 : 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나. 수시출입자 : 출입하는 때마다
다.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하는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 발, 작업복, 보호구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을 종료하는 때마다
나. 수시출입자의 손, 발, 작업복, 보호구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하는 때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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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건강진단) ①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 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2. 해당 업무에 종사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결과 수령 후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이내 원자력안전재단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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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기록 및 장부비치)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한다.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 (생산 또는 사용일시· 장소· 방법· 목적· 종사자성명· 종류 및 수량) |
생산 또는 사용한 때마다 |
5년 |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물의 보관· 처리· 저장 및 배출기록 (일시· 장소· 방법· 종사자· 성명· 종류 및 수량) |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
5년 |
3.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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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사용· 분배· 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5년 |
나.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10년 |
다.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
10년 |
라.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
작업한 때마다 |
10년 |
마.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수시출입자의 경우는 5년) |
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방사선피폭경력 및 수시출입자가 해당 방사선관리구역에 처음 출입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수시출입자의 경우는 5년) |
사.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및 수시출입자가 해당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한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수시출입자의 경우는 5년) |
아.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한 때마다 |
5년 |
4. 기타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기록 |
방사선안전관리자 판단 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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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교육훈련) ①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방사선이용에 따른 안전성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 종사 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 3시간을 실시한다.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기본교육
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나.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다. 방사선장해방어
라. 방사선안전 관계법령
마. 기타 의료분야의 특성에 따른 교육
2. 직장교육
가.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나. 의료분야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다. 의료분야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60점 이상 획득을 미달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의 과정 및 시간 |
교육과정 |
신규 교육 시간 |
정기교육 시간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일반분야 |
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방사선안전관리자 |
⦁ |
매년 3시간 이상 |
⦁ |
수시출입자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⑤ 원자력안전법시행령 교육계획의 제출에 따라 원자력 관계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직장교육계획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⑦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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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장비의 보정등) ①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6~12개월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사의 교정주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유지하고 그 주기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시에는 습도 및 온도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 등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안전관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교정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방사선 측정기 을 특정기간에 편중되게 교정을 의뢰함으로서 방사선작업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교정 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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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ㆍ출입금지 또는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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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성 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중 및 수중허용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 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ㆍ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제거
라. 방사성물질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마.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
② 전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1. 전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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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위험시의 조치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 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또한, 아래 제5호 및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때
2. 방사성물질 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이상의 피폭을 받은 때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 및 영에 의한 운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방사성물질 등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때
6.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7.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때
② 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사고. 고장 발생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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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작업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본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자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
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 받지 못한 자
4. 만 18세 미만인자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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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 제1호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78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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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조 번호 수정 2019.2.22.> (기타)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 및 관계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2017년 5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장, 제4장, 제11조 부터 제31조)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2019.2.2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2020.01.1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5조의2, 제21조)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2020.12.11.)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