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위원회 규정
제정 2019. 6. 22.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 연구 및 학내 생활 중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관련사건 및 고충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원생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5.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6.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본교 대학원 관련 구성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 2 장 인권위원회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와 교정 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 위원회 및 교정 위원회의 인권침해 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 시 대학원 행정팀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③ 총장은 대학원생 인권침해 등 내용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전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사안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체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정 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임명한다.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건의 조사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절차 및 조치
4. 사건에 따라 관련 부서 및 해당 위원회에 이관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논의하고, 관련부서 및 해당 위원회에 이관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리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
1. 사건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 본인인 경우
2. 사건 대상자가 위원이 속한 부서 또는 학과(전공)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인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대상인 경우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3 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 등
제9조(신고의 접수)
① 대학원생 피해 신고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대학원 행정팀에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 된 사건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 각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신고 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11조(임시조치)
위원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청구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그 밖에 청구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
① 위원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3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대학원 행정팀 및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행정팀 및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대학원 행정팀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및 조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② 전 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그 밖에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대학원 행정팀 및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명시된 피신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 회부)
위원장은 당사자 간의 중재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징계 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해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 요구 시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유ㆍ무형의 보복을 가한 경우 가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원회의 조사 활동 및 조치 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구제조치 등)
①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성희롱ㆍ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등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사건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 행정팀은 당사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펀으로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은 대학원 행정팀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합의 중재)
위원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결과 보고 전까지 피신고인과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제22조(당사자의 권리)
인권침해 등 사건의 모든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23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
제24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교육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비밀유지)
① 사건의 접수 및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되, 이 경우에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물론 자문을 요청받은 사람은 자문 중 알게 된 사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및 관련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결정 이전까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수당)
외부위원, 자문위원에 대하여 소정의 사건 처리를 위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