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9. 12. 3.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 정책을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윤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 연구윤리 정책 통합 시행
2. 연구진실성 규정 및 지침 관리
3. 연구진실성위원회 지원
4.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지원
5. 교직원 및 연구자 연구 윤리 교육 시행
6. 연구윤리 부문 대학 감사 및 평가 대응
7. 연구윤리 부문에 대한 교육부, 국회 등 외부 요청사항 처리
8.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본 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연구처 산하에 둔다.
② 센터의 총괄은 연구처 연구기획팀이 담당하고, 신학대학 교학팀 ㆍ 성심교정 연구지원팀이 겸직 조직으로 지원한다.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의 재정은 연구처 연구기획팀, 신학대학 교학팀 ㆍ 성심교정 연구지원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 운영예산은 각 교정 담당부서에 책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