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교정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제정 2020. 02. 1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진작시켜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내 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내연구비’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학술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에 지원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원칙)
① 교내연구 지원과제의 선정은 일반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여건 조성을 위하여 신진교수에게는 교내연구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기간은 연구시작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과제의 신청, 심사 및 선정
제4조(연구비 지원과제)
교내연구비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로 한정한다.
1. 성의장학회 연구비 지원 과제(성의장학 학술연구사업, 성의기초과학연구사업)
2. 신임교원 정착연구사업
3. 정책연구사업
4. 기타사업
제5조(지원신청)
교내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공모기간에 명시된 소정기일 내에 연구처장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 심사)
① 연구처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내연구비 지원 신청 과제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의장학회 연구비 지원 과제는 성의장학회 규정에 따라 과제의 선정과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과제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내연구비 지원과제를 선정하며, 그 결과를 선정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과제의 관리
제8조(연구비 관리)
①지원 과제별로 연구비 지급기준은 지원요강이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비는 가톨릭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과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9조(연구 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 보고)
①연구책임자는 지원과제별 해당하는 연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과제별 결과보고 제출 시기 및 연구 결과물의 기준은 연구과제 공모 요강에 따른다.
③연구결과물 발표 시 반드시 본교 교내연구비 지원 사사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본교 교내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의한 경우 보조표기 및 병기를 허용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제12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 발표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구결과물 발표 기간 연장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보고서 제출면제)
연구책임자가 사망, 퇴직,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내 연구비 수혜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자의 수혜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비의 회수)
①연구처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2.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연구비지원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연구비 회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일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가톨릭대학교 제규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