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교정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제정 2020. 02. 14.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진작시켜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내 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내연구비’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학술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에 지원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① 교내연구 지원과제의 선정은 일반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여건 조성을 위하여 신진교수에게는 교내연구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기간은 연구시작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교내연구비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로 한정한다.
1. 성의장학회 연구비 지원 과제(성의장학 학술연구사업, 성의기초과학연구사업)
2. 신임교원 정착연구사업
3. 정책연구사업
4. 기타사업
교내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공모기간에 명시된 소정기일 내에 연구처장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처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내연구비 지원 신청 과제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의장학회 연구비 지원 과제는 성의장학회 규정에 따라 과제의 선정과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내연구비 지원과제를 선정하며, 그 결과를 선정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지원 과제별로 연구비 지급기준은 지원요강이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비는 가톨릭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과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준하여 집행한다.
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연구책임자는 지원과제별 해당하는 연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과제별 결과보고 제출 시기 및 연구 결과물의 기준은 연구과제 공모 요강에 따른다.
③연구결과물 발표 시 반드시 본교 교내연구비 지원 사사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본교 교내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의한 경우 보조표기 및 병기를 허용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제12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 발표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구결과물 발표 기간 연장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책임자가 사망, 퇴직,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내 연구비 수혜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자의 수혜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연구처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2.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연구비지원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연구비 회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일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가톨릭대학교 제규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