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정 2020. 02. 28.
개정 2024. 02. 06.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함)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 ㆍ 운영 등에 관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개정 2021.6.29., 2023.2.17.>
조항 연혁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 수료생 중 본교 대학원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2.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조항 연혁 제3조(대학의 의무)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6.29.>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의「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06.>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연혁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6.29.>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 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개정 2024.02.06.>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2.06.>
조항 연혁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6.29.>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본교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4.02.06.>
조항 연혁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 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3.2.17.>
조항 연혁 제7조(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4.02.06.>
조항 연혁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반기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4.02.06.>
1. 연구 주제 및 분야,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8조의2(연구참여확약 변경)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2.06.>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의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3.2.17.>[본조 신설 2021.6.29.]
조항 연혁 제9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29.>
조항 연혁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조항 연혁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조항 연혁 제1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29., 2023.2.17., 2024.02.06.>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개정 2023.2.17.>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개정 2023.2.17.>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개정 2023.2.17.>
4. 석박통합과정 : 월 3,000,000원 <신설 2024.02.06.>
② <삭제 2023.02.06.>
조항 연혁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본교는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02.06.>
조항 연혁 제14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조항 연혁 제15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본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한다. <개정 2021.6.29.>
조항 연혁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개정 2021.6.29.>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29.>
조항 연혁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본교는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조항 연혁 제18조(자체점검)
본교는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3.2.17.>
조항 연혁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본교와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4.02.06.>
조항 연혁 제20조(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6.>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6.>
③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6.29., 2024.02.06.>
조항 연혁 제21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9.>
조항 연혁 제22조(고충ㆍ상담 창구 운영)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ㆍ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6.29.>
조항 연혁 제23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 감사실이나 각 교정 인권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2.17.>
③ 본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024.02.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8조, 제23조)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8조2, 제19조, 제20조, 제23조)은 2024년 2월 6일부로 시행하되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①호 4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