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020. 09. 04.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교원 및 부설연구소의 학술연구진흥과 연구재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2. 연구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원 및 부설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지원사업 및 활성화
5. 대학부설연구소 신설 및 폐지
6. 대학부설연구소 평가 및 성과 보고
7. 산업체 및 연구소 등과 연구 협력에 관련된 중요사항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본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성의사무처장, 연구부원장, 산학부단장, 연구부처장, 연구부학장, 공동연구지원센터소장, 세포치료사업단장, 임상연구지원센터소장, 인체유래물중앙은행장, 실험동물연구센터장, 암연구소장, 정밀의학연구센터장, 응용해부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비당연직 위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안에 따라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자료 수집과 관리,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4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