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1. 03. 03.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의 창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본교 「교원창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창업활동을 희망하는 교원은 교원창업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서식 제1호, 제1-1호, 제1-2호)을 창업보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서식 제1-1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의 개요
2. 창업 기술 및 개발대상 기술 내역, 국내외 동향 등
3. 참여인력
4. 본교 지원분 요청내역(공간, 시설, 장비, 창업 관련 행정업무 등)
5. 창업 후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6. 창업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7.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③ 본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창업기업 임직원 겸직 허가 신청서(서식 제2호) 및 창업기업 임직원 겸직 요약서(서식 제2-1호)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사업내용
2.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및 벤처기업 확인증
3. 참여기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성격, 신청자와의 재정적 관계
4. 겸직 후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5. 겸직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6.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창업교원은 본 규정 제12조에 의거 총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산학협력단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 기술
2. 창업 및 겸직 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수익, 주식 지분, 로열티 등)의 일정분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3. 창업 및 겸직에 대한 소속 업무의 공백에 대한 보완
4. 기타 창업 및 겸직에 관련된 권리·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
①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설립 등기 당시 총 발행 주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보통주)을 기부한다. 단, 창업기업의 설립 등기 이후 발행 주식이 늘어날 경우 총 자본금이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창업기업의 주식 5% 이상 보유를 유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 주식기부 기한은 회사설립 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또는 증자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① 창업교원은 창업대상 기술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 납부금액과 납부방식은 창업교원과 산학협력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창업교원은 창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적 기여 확약서(서식 제5호)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교원의 창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본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에 따른다.
①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의 동의 없이 창업기업의 주식 양도, 인수·합병 등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② 주식의 양도 시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으로 양도 금액 5억 원까지는 양도금액의 2%,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1%를 양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지급해야 한다.
③ 인수·합병 시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으로 인수·합병 대가의 2%를 인수·합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①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의 경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은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이 창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시 본조 제1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은 응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본조 제1, 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당부를 조사하거나,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창업교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