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1. 03. 0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의 창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본교 「교원창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
① 본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창업활동을 희망하는 교원은 교원창업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서식 제1호, 제1-1호, 제1-2호)을 창업보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서식 제1-1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의 개요
2. 창업 기술 및 개발대상 기술 내역, 국내외 동향 등
3. 참여인력
4. 본교 지원분 요청내역(공간, 시설, 장비, 창업 관련 행정업무 등)
5. 창업 후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6. 창업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7.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③ 본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창업기업 임직원 겸직 허가 신청서(서식 제2호) 및 창업기업 임직원 겸직 요약서(서식 제2-1호)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사업내용
2.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및 벤처기업 확인증
3. 참여기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성격, 신청자와의 재정적 관계
4. 겸직 후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5. 겸직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6.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제3조(협약체결)
창업교원은 본 규정 제12조에 의거 총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산학협력단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 기술
2. 창업 및 겸직 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수익, 주식 지분, 로열티 등)의 일정분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3. 창업 및 겸직에 대한 소속 업무의 공백에 대한 보완
4. 기타 창업 및 겸직에 관련된 권리·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
제4조(창업기업 주식기부)
①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설립 등기 당시 총 발행 주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보통주)을 기부한다. 단, 창업기업의 설립 등기 이후 발행 주식이 늘어날 경우 총 자본금이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창업기업의 주식 5% 이상 보유를 유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 주식기부 기한은 회사설립 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또는 증자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기술이전)
① 창업교원은 창업대상 기술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 납부금액과 납부방식은 창업교원과 산학협력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창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적 기여 확약서(서식 제5호)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창업교원의 창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본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에 따른다.
제8조(주식의 양도, 인수·합병 등)
①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의 동의 없이 창업기업의 주식 양도, 인수·합병 등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② 주식의 양도 시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으로 양도 금액 5억 원까지는 양도금액의 2%,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1%를 양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지급해야 한다.
③ 인수·합병 시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으로 인수·합병 대가의 2%를 인수·합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의 경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은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이 창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시 본조 제1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은 응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본조 제1, 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당부를 조사하거나,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창업교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