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영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22. 3. 1.
개정 2023. 3. 14.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의료경영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수업)
본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제3조(신입생모집)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항 연혁 제4조(입학지원자격)
대학원 학칙 제6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전공은 간호사면허 소지자에 한함.
조항 연혁 제5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단, 학사편입자는 편입전 대학(전문대) 졸업 및 성적증명서 포함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초본
5.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조항 연혁 제6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7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전형 결과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제8조(등록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9조(편입학)
대학원학칙 제10조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항 연혁 제10조(재입학)
① 대학원학칙 제11조에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매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조항 연혁 제11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12조(휴학 및 복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휴(복)학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 및 횟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⑤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조항 연혁 제14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조항 연혁 제15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전공별로 정한다.
② 강의시간표는 매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① 수강신청 및 변경은 당해연도 학사력상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당해연도 학사력에 있는 수강과목 취소 신청기간내(개강일로부터 수업의 1/4선)에 교과목 취소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소된 교과목은 학업성적표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제17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학기당 이수 학점은 8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제18조(이수학점 인정)
학생의 수강 과목별 출석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조항 연혁 제19조(교과목성적)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제출한 교과목 성적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수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0조(수료)
①본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 과목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추가학점취득(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26학점 이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3.3.14.>
제5장 논문 및 학위수여
조항 연혁 제21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2학기부터 교학부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14.>
조항 연혁 제22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조항 연혁 제2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학부장이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제24조(학위청구논문 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취득예정자 포함)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단, 재학 중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로서 논문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며 국내외 학술지 제1저자인 경우 자격 인정
조항 연혁 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이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논문 파일 1부.
3. 소정의 논문심사료
조항 연혁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학위 취득을 위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을 받을 수 있다.
조항 연혁 제27조(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1.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2. 타 대학 또는 연구소나 이와 유사한 기관 근무자로서 학위논문을 심사할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3.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②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조항 연혁 제28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구술시험은 논문의 최종 심사 시에 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29조(학위수여 자격)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26학점 이상(평균점수 80점 이상) 취득하고,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산업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37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23.3.14.>
2. 논문대체신청자 또는 수료생이 추가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조항 연혁 제30조(학위논문 제출)
구술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2부.
2. 학위논문 위임서 1부.
3. 학위논문 파일 1부.
조항 연혁 제31조(논문제출 시한)
논문은 수료 후 4년(군복무기간은 제외) 이내에 제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제32조(학위수여)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는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며,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공별 학위명칭은 대학원 학칙 별표 2와 같다.
조항 연혁 제33조(추가학점 취득)
본 시행세칙 제29조 제2호에 의거 소정의 학점(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학생은 추가 취득 학점으로 학위논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공개강좌, 학술집담회
조항 연혁 제34조(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학식,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 제반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5조(학술집담회)
본 대학원 주최 하에 학술강연 및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연구생 및 외국인 특별생
조항 연혁 제36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수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7조(연구실적 증명)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8조(외국인 특별생)
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별도의 전형을 거쳐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39조(수강료)
연구생 및 특별생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장학금 및 연구비
조항 연혁 제40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제41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 및 필요한 교원을 둔다.
조항 연혁 제42조(책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마다 1인의 책임교수를 두고 학생별로 논문지도교수를 둔다.
② 전공책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 및 연구(논문)과제 선택 등의 지도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제43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4조(운영위원 임기)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4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진학, 과정의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사시행세칙,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연혁 제46조(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① 본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세칙은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재적생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보건의료경영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하되, 종전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세칙 적용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대학원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2022학년도 이전에 보건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공통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 의료경영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공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 제21조, 제29조)은 2023년 3월 14일부로 시행하되, 2022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