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영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22. 3. 1.
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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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의료경영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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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업) |
본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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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입생모집) |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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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학지원자격) |
대학원 학칙 제6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전공은 간호사면허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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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지원서류) |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단, 학사편입자는 편입전 대학(전문대) 졸업 및 성적증명서 포함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초본
5.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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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학전형)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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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학허가) |
입학의 허가는 전형 결과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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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절차) |
입학이 허가된 자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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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입학) |
대학원학칙 제10조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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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입학) |
① 대학원학칙 제11조에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매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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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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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휴학 및 복학) |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휴(복)학을 원하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 및 횟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⑤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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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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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납입금 반환) |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ㆍ복학ㆍ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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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과과정) |
① 교과과정은 전공별로 정한다.
② 강의시간표는 매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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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
① 수강신청 및 변경은 당해연도 학사력상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당해연도 학사력에 있는 수강과목 취소 신청기간내(개강일로부터 수업의 1/4선)에 교과목 취소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소된 교과목은 학업성적표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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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기당 이수학점) |
학생의 학기당 이수 학점은 8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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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수학점 인정) |
학생의 수강 과목별 출석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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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과목성적) |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제출한 교과목 성적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수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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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료) |
①본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 과목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추가학점취득(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26학점 이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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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논문지도교수는 2학기부터 교학부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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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논문지도교수 자격) |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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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학부장이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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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위청구논문 자격) |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취득예정자 포함)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단, 재학 중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로서 논문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며 국내외 학술지 제1저자인 경우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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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이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논문 파일 1부.
3. 소정의 논문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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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학위 취득을 위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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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1.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2. 타 대학 또는 연구소나 이와 유사한 기관 근무자로서 학위논문을 심사할 자격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3.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②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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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
① 구술시험은 논문의 최종 심사 시에 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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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학위수여 자격) |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26학점 이상(평균점수 80점 이상) 취득하고,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산업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37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23.3.14.>
2. 논문대체신청자 또는 수료생이 추가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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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위논문 제출) |
구술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2부.
2. 학위논문 위임서 1부.
3. 학위논문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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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논문제출 시한) |
논문은 수료 후 4년(군복무기간은 제외) 이내에 제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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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학위수여) |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는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며,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공별 학위명칭은 대학원 학칙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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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추가학점 취득) |
본 시행세칙 제29조 제2호에 의거 소정의 학점(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학생은 추가 취득 학점으로 학위논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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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개강좌) |
①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학식,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 제반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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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술집담회) |
본 대학원 주최 하에 학술강연 및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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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연구생) |
①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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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연구실적 증명) |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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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인 특별생) |
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별도의 전형을 거쳐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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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강료) |
연구생 및 특별생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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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장학금 및 연구비) |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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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조직) |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 및 필요한 교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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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책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 |
① 본 대학원에는 각 전공마다 1인의 책임교수를 두고 학생별로 논문지도교수를 둔다.
② 전공책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 및 연구(논문)과제 선택 등의 지도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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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
①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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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운영위원 임기) |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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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진학, 과정의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사시행세칙,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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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
① 본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세칙은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재적생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보건의료경영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하되, 종전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세칙 적용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대학원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2022학년도 이전에 보건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공통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 의료경영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공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 제21조, 제29조)은 2023년 3월 14일부로 시행하되, 2022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