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4. 03. 15.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본교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 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적용받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동일 법 시행령·동일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총장은 본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이 규정과 이와 관련된 제반 시행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본교는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제반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근로자는 본 규정이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둔다.(단, 안전보건관리 운영 체계 및 조직도는 교정별 별도로 정한다.)
① 총장은 본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해당 시)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
④ 본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직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점검
3.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총장은 수급인 등의 근로자가 본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본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 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9.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10.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1.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그 외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본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위탁업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위탁업체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토록 하여야 한다.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그 외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본교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0. 법 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본교는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위탁업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위탁업체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토록 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둘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1항의 산업보건의의 업무도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교에 소속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재 시,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 의사)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 지명자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본교는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록을 2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14조(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본교는 교직원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해당 시)
5.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① 현업업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생활화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따른다.
③ 현업업무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에 따라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① 본교는 소속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2. 교육내용(근로자 정기교육)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3. 특수형태근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가.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나.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아.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카.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교는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본교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나.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① 본교는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 의사)
5. 관리감독자로서 제16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6.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현업근무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본교 내 현업근무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3. 인터넷 원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4. 전문화교육: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종 및 전문분야별로 개발· 운영하는 교육
5.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
본교에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3.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제21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교육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가.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하는 경우
나.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교육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나.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라. 적절한 보호구
마.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는 방법
① 본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계획은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근로자는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① 본교는 유해·위험기계 기구에 대하여 성능검사 검증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조치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담당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각 관리감독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이하“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에 대해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 검사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③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표지를 부착하고, 보수 후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설치하는 때
2.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때
3.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 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때
① 본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사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둔다.
③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① 본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본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① 본교는 현업업무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작업 시작 전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의 이상 유무 확인
2. 수시점검: 본교(기관)에서 안전보건점검이 필요한 경우
③ 안전보건점검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안전보건관리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8.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개선요구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개선요구에 따른다.
① 본교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전반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본교는 위험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평가를 통해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 수시,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3년 이상 보존하고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① 본교 및 근로자대표는 법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여부에 관한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 후 신청한다.
① 본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③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특수건강진단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의해 유해인자별 기준에 따르며, 수시·임시건강진단은 필요시에 실시한다.
⑤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고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실시한다.
⑥ 본교에서는 누락 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근로자는 수검 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필요에 따라 본교에 제출한다.
⑦ 본교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발암성의 경우 30년)한다.
① 본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무자가 있는 경우 측정 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시행 전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 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본교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본교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⑥ 본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한다.
⑦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① 관리감독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사 혹은 납품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 및 게시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소분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최근 개정일 자료로 유지·관리한다.
① 본교는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해요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한다.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1년 이내 실시 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④ 본교는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작업 자세 등을 유지하고 관리감독자가 교육 및 주지시키는 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협조한다.
⑥ 본교는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를 5년 간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⑦ 유해요인 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지급한 보호구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정상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질병 감염 우려가 없도록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보호구는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① 본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 및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 진단의 소견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다시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업무에 복귀시킨다.
① 본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청소, 조도, 환기, 온도, 습도,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① 본교는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54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수시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수시로 전년도 산업재해·사고 발생 현황의 원인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산업재해·사고 발생의 기록 및 관리) |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본교의 개요 및 해당 교직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제안사항을 취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근로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본교 내 교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이 규정을 모든 교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