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연구비 관리 체계
제4조(연구관리기관)
제5조(산학협력단장의 역할)
제6조(연구책임자의 역할)
제7조(연구비관리자의 책임)
제3장 연구 과제의 관리
제8조(연구계획서 제출)
제9조(계약 체결)
제10조(계약의 변경)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2조(보고서 제출)
제4장 연구비 집행
제13조(연구비의 관리)
제14조(연구비의 사용)
제15조(연구비의 지급)
제16조(연구비 지급중단 및 환수)
제17조(연구비의 정산)
제18조(연구비 감사)
제5장 간접비 관리
제19조(간접비 징수)
제20조(예산의 편성)
제21조(간접비 집행)
제22조(결산보고)
제6장 보칙
제23조(연구장비, 재료, 집기비품의 구입)
제24조(연구물품, 결과물, 부산물의 귀속)
제25조(이자)
제26조(관계서류의 보관)
제27조(비밀유지 및 보안관리)
제28조(세부사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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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