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의 정의)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직)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
제8조(업무)
제9조(회의)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4조(조사위원희 권한과 책무)
제15조(예비조사)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제17조(본조사)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제19조(본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0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제21조(판정)
제22조(이의신청)
제23조(비밀엄수)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5장 기타
제27조(운영예산)
제28조(조사위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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