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업무)
제5조(관련기관 업무조정의 건의)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단장)
제7조(부단장)
제8조(감사)
제9조(하부조직)
제10조
제11조
제12조(행정사무)
제12조의 2(성심산학협력단)
제12조의 3(부속병원 지원지부)
제13조(운영위원회)
제 3장 재산 및 회계
제14조(재산의 종류)
제15조(운영경비)
제16조(재무관리의 제한)
제17조(회계연도)
제18조(지출)
제19조(회계관리)
제20조(회계기관)
제21조(회계처리)
제22조(예,결산)
제2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 4장 보 칙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제25조(정관의 변경 등)
제26조(해산)
제2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8조(청산)
제29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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