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업무)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제4조(임원)
제4조의 2(성심산학협력단장)
제4조의 3(산학협력정보담당관)
제5조(위임전결)
제 3 장 위 원 회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
제8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9조(창업보육위원회)
제10조(기타)
제 4 장 회 계
제11조(회계연도)
제12조(수입)
제13조(지출)
제14조(회계관리)
제 5 장 기 타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제16조(세칙의 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