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권리의 승계)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4조(발명의 신고)
제5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6조(승계시점 등)
제7조(이의신청)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제3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제9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소위원회)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4조(출원 등)
제15조(비용부담)
제5장 보상
제16조(보상의 시행)
제17조(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8조(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제6장 보칙
제20조(비밀유지의무)
제21조(출원의 제한 등)
제22조(손해배상)
제23조(협력의무)
제24조(퇴직 등 후의 취급)
제25조(준용 및 적용범위)
제2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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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