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창업대상)
제2장 창업보육위원회
제4조(창업보육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제9조(간사)
제3장 창업절차
제10조(창업 신청)
제11조(허가)
제12조(협약체결)
제13조(창업)
제14조(휴직절차)
제15조(허가의 취소)
제4장 창업 및 겸직 교원의 권리와 의무
제16조(권리)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8조(시설물 관리의무)
제18조의2(종료보고의무)
제19조(기타의무)
제5장 보칙
제20조(사용료 등)
제21조(주무부서)
제22조(시행세칙)
제23조(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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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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