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학 및 대학원)
제3조(학과 및 정원)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제5조(재학연한)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학년 및 학기)
제7조(수업일수)
제8조(휴업일)
제4장 입학
제9조(입학시기)
제10조(입학지원자격)
제11조(입학지원절차)
제12조(입학전형)
제13조(입학허가)
제14조(등록)
제15조(보증인)
제16조(편입학)
제17조(학사편입학)
제18조(입학정원외 입학)
제19조(재입학)
제5장 전학 및 전과
제20조(전과)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1조(휴학)
제22조(휴학기간)
제23조(군휴학)
제24조(복학)
제25조(자퇴)
제26조(제적)
제7장 교과와 이수
제27조(교과과정)
제28조(학점)
제28조의 2(수업)
제29조(이수학점)
제30조(교류학점인정)
제30조의 2(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
제31조(학기당 취득학점)
제31조의 2(현장실습학기제 취득학점)
제32조
제33조(학년 수료학점)
제34조(교직과정)
제35조(전공 배정)
제36조(부전공, 복수전공 및 전공심화과정)
제36조의2(융복합전공)
제36조의3(학ㆍ석사 연계과정)
제36조의4(소단위 학위과정)
제37조(수강과 이수)
제38조(수험자격)
제39조(시험)
제40조(성적평가)
제41조(학점인정)
제41조의 2(성인학습자 학점인정)
제42조(학사경고)
제43조(유급)
제44조(졸업논문 등)
제45조(졸업)
제46조(외국인 특별학생)
제46조의2(장애학생지원 등)
제8장 납입금
제47조(납입금 납입의무)
제48조(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제49조(결석 또는 정학자 납입금)
제50조(납입금의 면제)
제51조(납입금의 반환)
제9장 시간제등록생
제52조(시간제등록생)
제53조(선발 시기)
제54조(자격)
제55조(선발 인원)
제56조(선발 방법)
제57조(등록)
제58조(이수)
제10장 학점은행제 [신설 2002.12.16]
제59조(학위종류 및 전공)
제60조(지원자격)
제61조(교육과정)
제62조(학점이수)
제63조(학적관리 및 증명서발급)
제64조(학위수여 요건)
제65조(학위수여)
제66조(학위수여 절차)
제67조(시행세칙)
제11장 공개강좌
제68조(공개강좌)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69조(포상)
제70조(징계)
제13장 장학금
제71조(장학금)
제14장 직제
제72조(직제)
제72조의2(산학협력단)
제15장 대학교 부속병원
제73조(부속병원)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74조(부속 및 부설기관)
제17장 대학평의원회[신설 2006.10.9]
제75조(대학평의원회)
제18장 교무위원회
제76조(교무위원회)
제77조(구성)
제78조(의장)
제79조(기능)
제19장 정보화책임관 [신설 2002.6.17]
제80조(정보화책임관 지정)
제81조(정보화책임관의 임기)
제82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제20장 교수의 교수시간
제83조(교수의 책임시수)
제21장 교수회
제84조(교수회)
제85조(구성)
제86조(소집)
제87조(기능)
제22장 학생활동
제88조(대학생활)
제89조(학생활동)
제89조의2(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
제90조(학생지도)
제91조(과외활동)
제92조(학생활동의 제한)
제93조(집회 및 행사)
제94조(학생 간행물 및 홍보물)
제95조(학생 정보)
제23장 계약학과 [신설 2005.3.1]
제96조(설치)
제97조(정원)
제98조(지원자격)
제99조(선발절차)
제100조(납부금)
제101조(학기 및 수업일수)
제102조(수업방법)
제103조(교육과정)
제104조(교육과정의 일부인정)
제105조(설치ㆍ운영기간)
제106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제107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장 학칙개정
제108조(학칙개정절차)
제25장 대학자체평가 [신설 2009.11.24]
제109조(대학자체평가)
제26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 2013.4.12]
제110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27장 사회봉사 [신설 2019.4.16]
제111조(사회봉사)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